시흥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0-12-10 시행 2021-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전 문 의일 반 의
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6. 12. 14〉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1. 지급대상기관 : 보건소
2. 지 급 액

비고 : 전문의는「의료법」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4. 7. 8〉
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별표 3〕삭제〈2004. 9. 7〉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위생처리장․하수처리장․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4. 7. 8〉
장려수당 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월 지급액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공무원 제외)4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신설 2020. 12. 10〉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8, 2020. 12. 1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만원

제3조

제3조 삭제〈2004. 9. 7〉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 3. 4, 개정 2014. 7. 8, 2020. 12. 10〉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0. 12. 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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