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7. 8, 2020. 12. 1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만원
제3조
제3조 삭제〈2004. 9. 7〉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1994. 3. 4, 개정 2014. 7. 8, 2020. 12. 10〉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제5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영 별표 9의 제10호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2020.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