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대행의료업무면허 번호비 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공모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공모심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공모심사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접수 제한, 업무대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접수 제한, 업무대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주 소 : 
 4. 연 락 처 :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1부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인)
시 흥 시 장 귀하 
 (제2쪽)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이하 "을"이라 한다) 간의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 한의사 등
 2. 시장이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업무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업무대행비의 지급) ① "갑"은 "을"의 업무대행비를 “을”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비 지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4조(의무) ① "갑"은 "을"이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을"은「의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의 장소) "갑"은 "을"이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개인정보 등의 누설금지) "을"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및 비밀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흥시장 (인)
 "을" ○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

제2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신청)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흥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시흥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② 조례 제2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력서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비서류 이외의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 간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록한다.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비의 지급)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비를 업무대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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