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1-20 시행 2017-11-20 일부개정

별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별표)

구 분동 별
전부 제한구역일동, 이동, 사동, 본오동, 월피동, 와동, 성포동, 고잔동, 원곡동, 목내동, 원시동, 초지동, 성곡동
일부 제한구역부곡동, 신길동, 양상동, 선부동,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화정동, 사사동, 건건동, 팔곡일동, 팔곡이동, 선감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대부동동, 풍도동
축 종사육두수축 종사육두수
소ㆍ젖소 돼지 말2마리 이하 5마리 이하 2마리 이하양ㆍ사슴 닭ㆍ오리 개5마리 이하 10마리 이하 5마리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7.11.20.>
가축사육제한구역(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농경용 및 농가부업의 가축사육범위(제2조제4항제5호 관련)

(주) 해당 축종이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는 유사한 축종의 경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제목개정 2017.11.20.>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지역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0.>② 전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7.11.20.>③ 일부제한구역 안에서는 녹지지역(자연,보전,생산) 및 개발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2. 수의사 가축인공 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 도축장 · 도계장 및 부화장의 계류장에서 사육 하는 경우4. 일반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견5. 일부제한구역에서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 부업으로 사육하는 경우<개정 2017.11.20.>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안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하며,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의 근거2.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3조

제3조 삭제 <2017.11.20.>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제4조(축사의 이전조치 등)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가축 사육자에게 축사의 이전을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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