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 용 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단위기간 단위점 용 료
1. 전봇대,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봇대,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봇대,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봇대,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봇대, 공중전화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농업용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열관, 송유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 장치(어스 앵커) 등 지하 매설물지중정착장치 (어스앵커), 암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 (1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광고탑, 광고판, 간판 (돌출간판을 제외한다)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 안내 표지사설 안내 표지1개1년17,2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기타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3. 광고탑, 광고판,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기타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4. 주유소,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 ㆍ 출 입 로진 ㆍ 출 입 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4. 주유소,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기 타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5. 철도, 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 축 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금액
6. 지하상가, 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기 타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버스표 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7. 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노점, 자동판매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기 타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 점포, 창고, 자동차주차장, 광장, 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를 곱한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 택주 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료수거함의료수거함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11. 제1호 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기 타기 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9.>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금액단위 : 원)

※ 비 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삭제
4. “표시면적”은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 표시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1,950원 → 1,900원)
5의2.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전기관, 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 허가건 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5의3. 위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표의 제1호에는 수도, 하수도, 가스, 송유, 송열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중 관시설이 아닌 점용물을 포함한다.
7. 위표의 제3호에는 같은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위 표 제6호의 기타에는 다음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위 표 제1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송전탑의 점용물
 나. 위 표 제4호·제5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다. 위 표 제7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이외의 점용물
 라. 위 표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일시 점용한 것이외의 점용물
 마. 위 표 제10호에서 규정한 점용물 중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주택이외의 점용물
9.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10. 위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삭제

[별표 2]삭제 <2017. 9.29.>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근거법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 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 5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200만원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3호가) 초과 점용면적 1㎡ 이하인 경우 : 10만원 나) 초과 점용면적이 1㎡를 넘는 경우 : 가)의 금액에 초과하는 매 1㎡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1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29.>
과태료 부과기준(제9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6.15, 2011.5.21, 2013.8.2.>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하고,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 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6.15, 2011.5.21, 2013.8.2.2017. 9.29.>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5.21>② 변상금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6.15, 2011.5.21>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

제4조(소액점용료 징수 제외 및 점용료 반환)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29.,2021.2.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2.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개정 2017. 9.29.>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과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29., 2026. 4. 29.>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9.29.>⑤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본조개정 2013.8.2.]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와 영 제73조에 따른다.<본조개정 2017. 9.29.> <개정 2021.2.17.>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제2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1, 2017. 9.29.>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7.6.15, 2011.5.21.,2021.2.17.>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6.15, 2011.5.21>④ 변상금의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되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신설 2011.5.21, 개정 2013.8.2.>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

제7조(점용료 등의 강제징수)①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3.8.2., 2021.2.17.>③ 시장은 점용료나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3.8.2.>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8조(점용료 등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6.15, 본조개정 2011.5.21, 개정 2017. 9.29.>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29.>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1.2.17.>③ <삭제 2021.2.17.>④ 수수료는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징수한다.[본조개정 2013.8.2.]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영 제105조 단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13.8.2.>, <개정 2017. 9.29., 2026. 4. 29.>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2007.6.15, 2011.5.21, 2013.8.2., 2022.1.5.>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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