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4-20 시행 2018-04-20 일부개정

별표

민방위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구 분사용목적기본단위기본요액비 고
대 강 당교육행사등2시간내50,000원ㆍ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및 야간의 요액은 기본요액의 20%가산 ㆍ 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 가산
구 분기본단위기본요액비 고
대 강 당1회(2시간)50,000원기본단위 초과시는 매시간당 기본요액의 20%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2003.07.29., 2016.1.11.>
 
민방위 교육장 사용료(제4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2. 냉 ․ 난방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산시 민방위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32에 둔다.[본조개정 2016.1.11.]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

제3조(시설의 범위 및 기능)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본항신설 2016.1.11.>1. 사무실 및 강당2. 재난체험장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② 교육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본항개정 2016.1.11>1.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3.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또는 집회[제목개정 2016.1.11.]

제4조(교육장의 사용허가)

제4조(교육장의 사용허가)①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1.>② 교육장의 사용허가는 사용신청 접수순서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긴급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④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안산시금고에 납부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아야 한다.<개정2003.07.29>

제5조(사용료의 감면)

제5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민방위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3.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상업적 성격이 심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도록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1.11.>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사용신청 당시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2. 교육장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한 경우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본조개정 2018. 4.20.〕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장 내·외에 특별한 설비의 추가설치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및 설비의 안전과 훼손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허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1.>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하여 필요한 설비를 하였을 경우 사용기간 만료 즉시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6.1.11.>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타인에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1.>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0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가 교육장을 사용하는 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교육장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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