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보증채무관리조례

① 사업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① 사업명 (보증채무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
②내용채 권 자채무액원
②내용이 자 율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
②내용상환계획
③사유주채무발생
③사유시 보증이 필요한 사유
③사유채무보증신청의 근거
③사유그 밖에 참고사항
※ 준수사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사오니 이를 시가 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채무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직인제 호 채무보증승인통지서제 호 채무보증승인통지서제 호 채무보증승인통지서
① 주채무자② 채무건명
③ 채무액원④ 이자율
⑤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⑥ 상환재원
⑦ 담보⑧ 융자재원
⑨ 관계기관⑩ 채무보증 근거
⑪ 기타
※ 준수사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와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채권자와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시장은 전호에 따른 조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주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채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5. 주채무자는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시가 보증한 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가 보증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가 보증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가 보증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가 보증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의결을 받았음을 통지하오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주채무자② 채무건명
③ 채무액원④ 이자율
⑤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⑥ 상환재원
⑦ 담보⑧ 융자재원
⑨ 기타
※ 준수사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지방재정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위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직인제 호 채무보증서제 호 채무보증서제 호 채무보증서
① 주채무자② 채무건명
③ 채무액원④ 이자율
⑤ 상환기간부터 까지 년간 (시의 동의없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음)⑥ 상환재원
⑦ 담보⑧ 융자재원
⑨ 관계기관⑩ 채무보증근거
⑪ 기타
※ 준수사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준수사항 1. 채권자는 시의 보증을 받은 채무의 이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3. 시장은 시가 보증한 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주채무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파견하여 서류·재산·자금운용 및 사업 운영상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는 시가 보증한 채무를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지방재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년 월 일
안산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일
안산시장 
 채 권 자 귀하

【별지 제5호서식】<삭제: 2023. 9. 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는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개정 2023. 9. 27.>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3. 9. 27.>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9. 27.>

제6조

제6조 <삭제 2023. 9. 27.>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3. 9. 2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27.>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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