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29 시행 2026-04-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계량기 구경수돗물 사용량(㎥/일)비 고
D=13mm D=20mm D=25mm D=32mm D=40mm D=50mm D=75mm D=100mm D=150mm D=200mm D=250mm0.14㎥/h×사용시간 0.34㎥/h×사용시간 0.53㎥/h×사용시간 0.87㎥/h×사용시간 1.36㎥/h×사용시간 2.12㎥/h×사용시간 4.77㎥/h×사용시간 8.48㎥/h×사용시간 19.09㎥/h×사용시간 33.93㎥/h×사용시간 53.01㎥/h×사용시간○ 안산시수도급수조례 별표1 구경 별 유량 환산표 유속0.3m/sec일 때 유량값 기준 ○ 일일 사용수량 계산을 위한 사용시간은 6시간(공장의 경우 12시간)으로 산정 ○ 250mm 초과시설은 별도 협의를 통해 수돗물 사용수량 산정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
(관)(관)(관)(관)(관)(항)(항)(항)(항)(항)(항)
(세항)(세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목)(목)(목)
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납부기한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위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인) 안산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납부자납부자납부자납부자
(인)(인)
수입원수입원수입원수입원(인)(인)(인)기장기장(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9.21. 2014.1.7.>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 완료된 광역상수도 5,6단계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나. 추가사업비라 함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말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1일 최대급수량 = 1인1일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1일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3.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매년 1회 산정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 = (가동설비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누계액)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액 × (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 순자산은 급수구역내의 자산에 한하며, 감가상각 누계액과 가동설비자산 취득가액은 합계액으로 한다.
 가. 가동설비자산은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다. 추가사업비라 함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신․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말한다.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의 단위사업비는 이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에 따라 매년 1회 산정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2011.9.21>
[별표 4] <삭제 2011.9.21>
〔별지제1호서식〕<신설 2011.9.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안산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9.21>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9.21>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개정 2011.9.21>나.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9.21>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 한다. <개정 2011.9.21>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9.21>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9.21>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9.21>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1.9.21>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시장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때에는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징구 등 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 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개정 2011.9.21>2.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 된 용량에 한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2. 산업단지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3. 공항건설사업의 수행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5. 그 밖에 지역의 개발행위자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에 원인을 제공한다고 수도사업자가 판단하는 경우6. <삭제 2011.9.21>7. <삭제 2011.9.21>8. <삭제 2011.9.21>9. <삭제 2011.9.21>③ <삭제 2011.9.21>④ 제1항제1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때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용수 사용량이 증가 되었을 때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증가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1.9.21>⑤ <삭제 2011.9.21>⑥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2.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3.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4.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누수 및 퇴수”라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5.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6.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7. 출장경비8. 지원경비9.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10.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개정 2011.9.21>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상의 일반용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전용공업용수에 대하여는 전용공업용을 적용한다.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 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단,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1.9.21>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안산시 여비 조례」에 의한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6. 4. 29.>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원인자 부담금은 매년 단위사업비에 따라 산출된 계량기 구경별 단가로 부과ㆍ징수 한다.2. 개조공사의 경우에는 급수공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구경별 원인자 부담금이 구구경별 원인자부담금 보다 많을 경우 그 증가분에 한하여 부과ㆍ징수 한다.3. 임시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7.>④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4.6.>⑤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⑥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징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일시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일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서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9.21>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까지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인·허가 후 착공 전까지 4분의 1 이상, 잔여액은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준공일 이전까지 .<개정 2015.4.6.>⑦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1.9.21>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당해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9.>

제9조(공사시행자)

제9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2026. 4. 29.>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

제10조(타 시설물의 설치 등)① 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도시설에 인접하여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거나 설치 중인 경우에 시장은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이를 철거 또는 이설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24.>③ <삭제 2019.12.24.>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9.2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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