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산시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ㆍ과ㆍ소의 사무분장 등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실ㆍ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의 장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실ㆍ국장 및 사업소의 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6. 18.>② 시정 주요 현안 및 대ㆍ내외 협력업무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고,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청년정책관)
제3조(청년정책관)① 청년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청년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청년활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5. 청년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청년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청년 문화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8.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9. 청년 참여ㆍ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10.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11. 청년 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12. 청년 연계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청년몰 운영에 관한 사항14. 청년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15. 청년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6. 청년인턴 운영에 관한 사항17. 청년 행정체험연수에 관한 사항18. 청년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에 관한 사항19. 청년창업지원시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0. e-스포츠 사업 및 스마트 스토어 창업 등에 관한 사항21.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2.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청년정책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협력관)
제4조(시민협력관)① 시민협력관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시민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행정서비스헌장제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2.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3. 민원사무(편의시책 등)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민원접수 및 통제에 관한 사항5. 현장 이동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6. 행정사 신고 및 지도에 관한 사항7. 부서간 민원업무 조정8.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에 관한 사항9. 시민동행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갈등 관리 및 공공갈등 관리에 관한 사항11. 시민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온라인 투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3. 주민등록업무 및 주민전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4.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5.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한 사항16. 정부24(전자민원 및 사용자관리)에 관한 사항17. 여권업무에 관한 사항18. 민원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9. 청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위탁(민간 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민원사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5조(홍보담당관)
제5조(홍보담당관)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1. 공보행정의 종합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에 관한 사항3. 기사 스크랩 및 보도사항 분석ㆍ대응에 관한 사항4. 언론매체 보도기획 수립 및 취재 지원5. 시정ㆍ시책 설명회(기자회견, 브리핑) 실시에 관한 사항6. 언론인 및 시민소통 우수부서 표창에 관한 사항7. 송고실 및 기자실(프레스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8. 사진자료 기록 관리에 관한 사항9. 시보 발행 및 공고ㆍ고시 관리에 관한 사항10.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11. 시정홍보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12. 기획보도자료 작성 및 홍보 콘텐츠 제작에 관한 사항13.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14. ‘e-안산톡톡’ 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15. 시 이미지 기획 홍보에 관한 사항16. 시정홍보물(책자, 홍보용품) 제작에 관한 사항17. 시정홍보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8. 시경계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9. 축제ㆍ행사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20.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사항21. 영상홍보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2. TV방송매체 활용 영상홍보 및 취재지원에 관한 사항23. 시 공식 방송채널(유튜브 등) 영상콘텐츠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방송장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영상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6. 시정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27. 드론 항공영상물 촬영 및 제작에 관한 사항28. 대형 동영상 전광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청내 TV방송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0. 회의실 음향 및 영상장비 운영에 관한 사항31.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32. 시민(명예, 학생 등)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33. 소셜미디어(콘텐츠)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공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6조(감사관)
제6조(감사관)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시ㆍ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감독을 받는 단체ㆍ법인 및 조합 감사에 관한 사항2.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3. 감사행정모니터제 운영에 관한 사항4. 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관련 정보의 입력에 관한 사항5.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6. 실지감사에 관한 사항7.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8. 조사ㆍ감사 및 특명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9. 공무원 비위 조사ㆍ처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10. 직무감찰에 관한 사항11. 상급기관 이첩 및 다수인관련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2. 망실ㆍ훼손사고의 감사 또는 감찰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13. 신문보도 및 이첩민원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14. 민원부조리창구 운영 및 다수인 민원 점검에 관한 사항15.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16.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17.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항18. 계약심사(원가 및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시 출자법인 포함)19. 건설공사 현장컨설팅 감사에 관한 사항2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감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7조(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제7조(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1. 세월호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2. 사고가족 추모행사에 관한 사항3. 세월호참사 피해자단체 지원 및 요구사항 협조에 관한 사항4. 피해자 지원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5. 유품 확인 및 전달에 관한 사항6. 4ㆍ16재단 관련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7. 민ㆍ관대책활동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8.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9. 추모공원 조성 및 추모기념관ㆍ추모비 건립에 관한 사항10. 추모사업 여론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11. 추모사업 추진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12. 추모사업 관련 피해자 및 중앙정부 협의에 관한 사항13. 세월호참사수습 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14. 세월호 기록물 수집ㆍ관리ㆍ보존에 관한 사항15. 기록 관련 민간단체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월호참사수습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경제실)
제8조(기획경제실) 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의정법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소상공인지원과장ㆍ노동일자리과장ㆍ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9조(기획예산과)
제9조(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정 주요시책 및 사업의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3.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주요 업무보고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8. 제안제도(공무원, 시민) 운영에 관한 사항9.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재)안산미래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11. 정책비전 및 미래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12. 정책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13.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4. 협업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사항16. 지역발전 전략에 관한 사항17. 인구정책 종합 기획 및 조정ㆍ연구에 관한 사항18. 인구정책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19. 지역 내 자살예방 업무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20. 재정운영 및 예산편성ㆍ감독에 관한 사항21. 예산전용 및 예산과목 이체 승인에 관한 사항22. 지방재정 분석 및 공시에 관한 사항23. 국ㆍ도비, 지방교부세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24.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6.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7. 보조금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28.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29. 예산 성과계획ㆍ성과보고에 관한 사항30.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1. 투자사업 및 심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32.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및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3. 성인지예산서 관리에 관한 사항34. 지방공기업 경영 지원 및 시 출자법인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35. 안산도시공사 지원에 관한 사항36.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단,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서의 소관사무로 한다)37. 지방자치단체 성과 공시에 관한 사항38. 행정기구 및 조직관리(진단ㆍ개편 등)에 관한 사항39. 공무원 정원 및 직렬 조정에 관한 사항40. 행정사무 조정 등 관련 규정 관리에 관한 사항41. 지방이양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42. 열린혁신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43.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44. 지역균형 뉴딜 업무에 관한 사항4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4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기획업무총괄 등 기획경제실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의정법무과)
제10조(의정법무과) 의정법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의정협력에 관한 사항2. 법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자치법규의 심사 및 제정ㆍ개정ㆍ폐지 공포에 관한 사항4.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6. 청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7.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8. 일반 및 복합민원 법률 자문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9. 정부합동평가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10. 주요업무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인센티브 운영에 관한 사항1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법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11조(전략사업과)
제11조(전략사업과) 전략사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신성장 동력사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신성장 동력사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대단위 신규사업 추진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4. 기업 유치 추진, 기획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5. 대기업 유치 인센티브 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외국자본, 기술 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7. 기업 및 자본 유치에 따른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8. 국내외의 고도 기술, 연구소 유치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기업의 주요 기술 및 자본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10.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11. 투자유치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2. 투자유치 지원 제도, 시책 및 인센티브 개발에 관한 사항13. 민간자본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사회간접 자본시설 등 주요 중단위ㆍ대단위 사업에 대한 민자유치 검토 및 조정15. 투자유치 자문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6.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종합(대학)병원 유치에 관한 사항18. 청정에너지 발전사업(복합화력발전소) 관리에 관한 사항19. 89블록 및 90블록 개발에 관한 사항20.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21. 공모(신청)사업 종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22. 공모(신청)사업 발굴ㆍ관리 및 지원23.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투자유치ㆍ투자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
제12조(소상공인지원과)
제12조(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2. 안산 화폐 운영에 관한 사항3.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중소유통업 지원에 관한 사항5.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물가안정 관리에 관한 사항6.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방문판매업ㆍ전화권유판매업ㆍ통신판매업 신고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8. 공정거래(가격표시, 상표, 부정경쟁 등)에 관한 사항9.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소상공인 지원(소공인 포함)에 관한 사항11. 소상공인 육성 및 특례보증에 관한 사항12. 소상공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3.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4. 전통시장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상점가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6. 특화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17. (재)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운영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18. 안산시 시민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사회적경제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2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1.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2.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25. 공유경제에 관한 사항26. 공정무역에 관한 사항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소상공인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13조(노동일자리과)
제13조(노동일자리과) 노동일자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2.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노동정책 연도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노동조합 설립ㆍ변경ㆍ해산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5. 노동권익보호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6. 노동교육에 관한 사항7.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노사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10. 노사화합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11.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2.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13.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4.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에 관한 사항15. 선부동 행복주택 운영에 관한 사항16. 공무직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17. 공무직 관리에 관한 사항18. 공무직 단체관리에 관한 사항19.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사항20.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21. 안산형희망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2.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23. 고용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4. 일자리창출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5. 기능장려시책(기능경기대회 등)에 관한 사항26. 일자리창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7.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28. 일자리 유관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29.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추진에 관한 사항30.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1. 취업박람회 운영에 관한 사항32. 각종 취업지원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3. 안산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5.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36. 동 행정복지센터 특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7. 안산형 안전대응 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8. 신중년 고용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9. 신중년 일자리 창출 시책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0. 안산형 디딤돌일자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1. 신중년 일자리사업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4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노동일자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14조(세정과)
제14조(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세정업무 종합기획 조정 및 사무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세수전망 분석ㆍ조정에 관한 사항3. 지방세정 홍보 및 시책업무추진에 관한 사항4. 도세 및 국세 운영에 관한 사항5. 시세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시세의 이의신청 결정에 관한 사항8. 시세 과세전 적부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9. 지방세 가산세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11. 재산세의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2. 공시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13. 주택가격조사 및 가격산정에 관한 사항14. 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15. 주택가격 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16.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17.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8. 지방세ㆍ국세의 부과ㆍ감액ㆍ환급결정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9. 지방세관련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0. 세입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1. 지방세ㆍ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2. 세입관련 전산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3. 지방세ㆍ세외수입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2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자수납 운영에 관한 사항25. 과세자료 제공, 추출 및 각종 자료변환에 관한 사항26. 세입정보화시책 및 납세편의시책 발굴ㆍ운영에 관한 사항27. 세입 담당공무원 전산프로그램 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28. 지방세ㆍ세외수입 세입연감 작성29. 각종 통계 및 정책결정 자료 지원30. 세외수입 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31. 세외수입 발굴 및 세원조사ㆍ확충에 관한 사항32. 지방세입금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33. 지방세입금 계산증명에 관한 사항34. 국비 및 도비 세입에 관한 사항35. 일반회계 세입예산 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6. 시금고 지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37. 공공수납대행점 약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세입예산 징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9. 수입증지 관리 및 기부금품 통제에 관한 사항40. 총괄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41. 제증명 등 수수료 조례에 관한 사항4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4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정업무, 과표, 세무조사, 세무정보, 세입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제15조(징수과)
제15조(징수과) 징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2.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액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3.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및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4. 체납관련 지방세입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요원(임기제공무원) 운영에 관한 사항6. 지방세입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관한 사항7.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자 재산 압류ㆍ해제 및 공매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8.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ㆍ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9.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자 신용정보 등록ㆍ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10. 경매ㆍ공매 배당금 교부청구 및 수령에 관한 사항11.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12. 파산 및 회생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13.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14. 지방세입 체납관련 상급기관 감사(조사) 및 자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지난 연도 지방세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ㆍ형사고발ㆍ동산압류 및 공매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16. 지방세입 체납 관련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1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징수과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16조(문화체육관광국)
제16조(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체육진흥과장ㆍ관광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생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17조(문화예술과)
제17조(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3. 문화공간 확충에 관한 사항4. 국가유산 및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5. 전통사찰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무형유산 전승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안산시사 및 향토지 등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8. 문화원 지원육성 및 전통문화행사(문화제 등) 추진 등에 관한 사항9.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에 관한 사항10. 안산시문화상 및 최용신봉사상 운영에 관한 사항11. 출판사ㆍ인쇄소 등록사무에 관한 사항12. 비디오물 및 게임물 제작, 배급업에 관한 사항13. 종교단체에 관한 사항14. 안산문화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15. 안산문화원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16. (재)안산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17. 예술공간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지방예술의 진흥 및 예술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19. 각종 문화예술행사(예술제 등) 개최에 관한 사항20.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21.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22.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3. 성포예술광장 및 예술의 거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24. 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김홍도 도시 육성 및 사업개발에 관한 사항26. 통합축제 개최에 관한 사항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문화ㆍ예술ㆍ종교업무 총괄 등 문화체육관광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8조(체육진흥과)
제18조(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체육진흥 및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체육회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5.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6. 체육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7.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8. 스포츠 훈련시설 발굴 및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9. 스포츠산업 및 인프라 육성에 관한 사항10. 프로구단 유치 및 창단, 프로구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공체육시설 신축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2.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전문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14. 운동장 신규조성 및 재조정에 관한 사항15. 체육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16. 체육시설업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8. 위탁체육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체육시설 도시계획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0.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21. 와~스타디움 위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체육진흥 총괄에 관한 사항
제19조(관광과)
제19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관광정책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개발ㆍ보존ㆍ조사ㆍ연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관광숙박업, 여행업, 야영장업 등 관광사업체 등록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4.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및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5. 유원시설업 허가,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8. 다목적 중소형 컨벤션센터 유치 및 건립에 관한 사항9. 마이스산업 전문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10. 마이스산업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11. 마이스산업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12. 관광지 행락질서 계도 및 사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13. 관광(단)지 및 유원지 개발ㆍ관리에 관한 사항14. 관광지 지정(취소ㆍ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15. 단위사업별 대부도 개발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16. (도심권 올레)대부해솔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17. 관광시설물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18. 관광축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관광상품(해양 및 내륙포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0.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21. 성호박물관, 최용신기념관, 수암마을전시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2.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23. 박물관ㆍ미술관 등록ㆍ변경 등의 업무24.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5. 안산산업역사박물관 콘텐츠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26.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27. 안산시 에코뮤지엄 운영에 관한 사항28.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9.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관광ㆍ박물관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20조(평생학습과)
제20조(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평생교육에 필요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필요한 사항2.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화정영어마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 진흥 및 학습공동체 조성에 관한 사항7. 평생학습 연구, 실태조사, 요구조사에 관한 사항8.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동아리 등 활성화 지원9. 문해교육 및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10. 행복학습센터 설치 및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11. 평생비전센터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평생비전센터 교육수료생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3. 평생비전센터 시설물 및 교육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14.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사업 총괄에 관한 사항15.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총괄(각 분야별 수행부서 간 업무 배정ㆍ조정 및 종합, 평가ㆍ환류 등)에 관한 사항16. 지역 소재 대학 연합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1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평생학습ㆍ대학협력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생정책과)
제21조(위생정책과) 위생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에 관한 사항2. 식품위생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식품위생 관련 단체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4. 식품위생교육 및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5. 조리사 면허증 (재)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7.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8. 모범음식점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9. 좋은 식단 및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10.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식품관련 불법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3. 1399 신고전화 운영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14. 식중독 등 예방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15. 학교급식 식재료 관리에 관한 사항16.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7.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8.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위생용품 관리법」 위반업소 송치업무에 관한 사항19. 식품판매ㆍ제조ㆍ가공ㆍ유통업 영업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0. 용기ㆍ포장류제조업 영업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관리에 관한 사항22. 공중위생ㆍ위생용품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3. 공중위생관련 단체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4. 공중위생업소 기존영업주 위생교육 승인에 관한 사항25. 공중위생감시원 임명 및 관리에 관한 사항26.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27.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표에 관한 사항28. 공중위생업소 국가안전대진단 업무에 관한 사항29. 공중위생업소 제3종시설물 특정관리대상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30.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및 면허취소에 관한 사항31.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2.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식품ㆍ공중위생 총괄에 관한 사항
제22조(복지국)
제22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통합돌봄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며, 노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고, 장애인복지과장ㆍ여성보육과장ㆍ아동권리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23조(복지정책과)
제23조(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호국보훈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보훈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가유공자단체ㆍ참전유공자단체ㆍ재향군인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관한 사항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재해이재민 구호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평가8. 복지종합평가에 관한 사항9. 복지종합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10.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ㆍ운영 업무11.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2. 긴급지원대상자 지원에 관한 사항13.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14. 통합사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15. 보건복지콜센터 이관 상담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6. 자활지원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17. 생업자금융자대상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8.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9.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ㆍ관리에 관한 사항20.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21.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24. 생계ㆍ교육급여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25.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6. 차상위계층확인 보장결정에 관한 사항2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에 관한 사항28.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9. 의(義)사상자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3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1.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에 관한 사항32. 저소득층 결연ㆍ후원에 관한 사항33. 푸드뱅크ㆍ푸드마켓 지원에 관한 사항3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복지업무 총괄 등 복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24조(통합돌봄과)
제24조(통합돌봄과) 통합돌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 지원사업 지역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 정책개발 및 관계기관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통합돌봄 주거ㆍ보건의료ㆍ요양돌봄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통합돌봄 자원관리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6. 의료급여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7. 의료급여대상자 책정(중지ㆍ변경)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의료급여비용 지급ㆍ관리에 관한 사항9. 의료급여 대불금 관리에 관한 사항10. 의료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1.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12.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13. 저소득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 지원에 관한 사항15. 주거취약계층 지원 등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16. 노숙인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통합돌봄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12. 31.]
제25조(노인복지과)
제25조(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3. 노인단체 운영(행사)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에 관한 사항6. 기초연금 추진에 관한 사항7.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8. 기초연금대상자 결정(중지)에 관한 사항9. 노인복지시설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10. 노인복지시설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장사시책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3.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에 관한 사항14. 장사시설(묘지ㆍ봉안시설ㆍ화장장)에 관한 사항15. 공설(공원)묘지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6. 공설(공원)묘지 사용허가, 사용료ㆍ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대부동 제외)17. 유연분묘 매장ㆍ화장ㆍ개장 신고에 관한 사항(대부동 제외)18. 공설매장 증명에 관한 사항(대부동 제외)19. 무연분묘 개장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20. 묘지 및 봉안시설에 관한 사항21. 장례식장업 관리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2. 묘지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23. 명절 및 한식절 성묘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24. 사할린영주귀국자의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25. 사할린영주귀국자 보건의료관련 지역사회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26. 사할린영주귀국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추진에 관한 사항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노인 복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26조(장애인복지과)
제26조(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장애인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4. 장애인편익시설 및 장애인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관리에 관한 사항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에 관한 사항8. 장애인복지시설 업무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9.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10.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13. 사회복지법인(장애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14. 장애인시설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1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장애인 복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27조(여성보육과)
제27조(여성보육과) 여성보육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여성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4. 성평등기금 운용 및 성평등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여성지위향상ㆍ권익보호 및 능력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여성인재육성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7. 여성상 및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8.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방지대책추진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9. 가정ㆍ성폭력상담소 및 성차별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폭력피해여성 일시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11. 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12. 여성안전 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3. 한부모 가족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4. 출산장려 관련 각종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5.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6. 건전가정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7. 건전한 가족형성을 위한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8.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및 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9. 결혼중개업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20. 중장기 및 연차별 보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2.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23.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사항24.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5.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26.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7.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사항28.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29.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에 관한 사항30. 장애아ㆍ다문화ㆍ시간연장 등 취약보육료 지원에 관한 사항31. 특수보육시설(장애아전담 및 영아전담), 공공형 어린이집 등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32. 보육교직원 임면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항33.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35.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6.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7. 어린이집연합회 활동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38. 보육통합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9.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4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여성보육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28조(아동권리과)
제28조(아동권리과) 아동권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복지 관련 예산지원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아동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4. 아동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조치 등 아동보호에 관한 사항6.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아동급식에 관한 사항8. 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아동 입양 및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항10. 드림스타트사업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12.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13.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사항1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아동권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29조(도시주택국)
제29조(도시주택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도시개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축디자인과장ㆍ주택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시설건립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30조(도시계획과)
제30조(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토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2.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4. 공업지역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에 관한 사항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7.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8.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9.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10.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에 관한 사항11. 지구단위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12. 도시정비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온천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4.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15. 개발제한구역(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 관리에 관한 사항16.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7.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촬영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18.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9.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0.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도시계획 관련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22. 다른 법률에 의한 기술적 검토 및 지원에 관한 사항23.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2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시계획업무 등 도시주택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31조(도시개발과)
제31조(도시개발과) 도시개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개발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2. 도시개발사업(수용, 환지, 혼용)의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ㆍ실시계획 수립ㆍ승인에 관한 사항4.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5. 도시개발 조례 제정ㆍ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8. 공영개발사업에 관한 사항9. 일반산업단지 신규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0.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11.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3. 시가화예정용지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1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5.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16. 특수지역(시화MTV 등) 개발에 관한 사항17. 반월특수지역 관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협의 등 총괄 지원에 관한 사항18. 공공주택지구 정책업무에 관한 사항19.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20.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21. 공공주택지구 보상협의회에 관한 사항22. 공공주택지구 훼손지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3.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준공에 관한 사항24. 공공주택지구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25. 도시재생사업 정책 수립 및 제도마련에 관한 사항26. 도시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의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27.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ㆍ정비에 관한 사항28.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9.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ㆍ정비에 관한 사항30.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33.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시행규칙) 운용에 관한 사항34.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및 공모추진에 관한 사항35.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36.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에 관한 사항37. 도시재생대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8.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편성 등 각 사업장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39. 행정협의체 및 민관 거버넌스 구성 및 협의에 관한 사항40. 주민ㆍ행정ㆍ지역단체 거버넌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1.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2. 도시재생 뉴딜사업 S/W업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3.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44.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5.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6. 마을활동가 및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47.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8. 도시재생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49. 도시재생사업 운영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50.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시설에 대한 시행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51.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업무(설계, 공사 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2. 도시재생 예비사업 시설업무(설계, 공사 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3.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54. 도시재생 관련 시설업무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5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5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시개발ㆍ재생사업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32조(건축디자인과)
제32조(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에 관한 사항(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2. 건축물 용도변경 및 대수선에 관한 사항(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3.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업무에 관한 사항(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과 공용건축물)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공사용 가설건축물)에 관한 사항5. 건축물 유지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6. 재해주택 관련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7.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8. 건축사 행정조치 등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9.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및 지속가능 컨퍼런스 추진에 관한 사항10. 건축 관련 조례 제ㆍ개정 및 질의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1.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3.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14. 건축ㆍ경관 공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공용건축물 협의에 관한 사항16. 위반건축물 지도ㆍ단속 총괄 운영(구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건축허가 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위반 지도ㆍ단속을 포함)17.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사항18. 한옥 등 건축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19. 제로에너지 빌딩 인증에 관한 사항20. 건축물 에너지절약 기준에 관한 법령과 관련된 사항2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22.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3. 도시 경관디자인 계획의 수립(재정비)에 관한 사항24. 공공조형물 관리에 관한 사항25.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6. 시 이미지 형성 및 상징물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7. 공공시설물 디자인 계획 및 협의에 관한 사항28. 디자인 특허등록 및 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29. 색채경관계획 수립(재정비)에 관한 사항30. 경관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1. 경관ㆍ도시디자인 관련 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경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3. 경관협정 시행에 관한 사항34. 경관 및 디자인 개발ㆍ협의ㆍ교육에 관한 사항35. 경관관리 정보 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6.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7. 옥외광고물 심의 및 협의에 관한 사항38. 옥외광고물 조례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9. 광고물 정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0. 구 광고물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41. 옥외광고업 등록ㆍ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42. 공공시설물 옥외 광고 설치 협의 및 정비에 관한 사항43. 옥외광고물 시범 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44. 옥외광고 가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45. 현수막 게시대 및 벽보판 설치ㆍ관리ㆍ정비에 관한 사항46. 보행자 안내시설 및 안내판 관리에 관한 사항47.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라 한다) 용도변경 및 합법화 지원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48. 생숙 불법 용도변경 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및 주민협의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49.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5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건축디자인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33조(주택과)
제33조(주택과) 주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2. 서민주거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3. 주택조합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 감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ㆍ감사 및 처분에 관한 사항7.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8.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9.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0. 공동주택 위반행위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1. 임대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12. 주택건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13.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14. 공동주택관련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공동주택관련 조례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16.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7. 주택(임대) 관리업 등록에 관한 사항18.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교부19.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20.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계획 수립ㆍ결정 및 변경 <신설 2026. 7. 15.>21.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22.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2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주민대표단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24.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25.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26.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7.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28. 주택재건축 사업의 재건축진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29.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30.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변경)인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31. 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준공인가에 관한 사항32.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33. 정비구역 내 건축물 철거신고34. 정비사업 공사장 현장지도(감리, 시공자)감독에 관한 사항3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36.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37. 주택건설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38.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9.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주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34조(시설건립과)
제34조(시설건립과) 시설건립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시(동) 청사 신축 및 증ㆍ개축(85㎡ 이상)에 관한 사항2. 공사금액 3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다만, 특수처리시설, 기계장치, 특수구조물 등 건축물이 아닌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는 제외, 기술직이 없는 실ㆍ과 및 소의 30억원 미만의 공사는 포함(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 공유재산 심의,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1.>3. 시설공사에 따른 각종 관급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4. 공공건축물 공사 관련 각종 민원에 따른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5. 공공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인계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시설건립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35조(토지정보과)
제35조(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지적 및 부동산 업무 종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적 및 부동산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지적재조사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6. 시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지적재조사 사업 및 측량 시행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9. 지적재조사 사업예산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10.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11. 지적공부 반출 및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12. 지적공부 지번변경(전부 또는 일부) 승인에 관한 사항13.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4. 지적확정 측량성과 및 지적측량 발췌 검사에 관한 사항15. 지적도면ㆍ문서 전산화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16. 지적통계 업무에 관한 사항17. 지적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국토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조상땅 찾기, 정책정보제공)19.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0.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에 관한 사항21. 공적장부 주소전환에 관한 사항22.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3. 도로명주소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사항24. 도로명주소 전산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25. 「안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운용에 관한 사항26.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도로명주소법」 사무에 관한 사항28. 도로명주소 자료 및 통계 관리29.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위치정확도 개선에 관한 사항30.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31. 국가지점번호 표기지역에 관한 사항32. 도로명주소 상세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33. 공간정보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4.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DB 유지관리35. 수치지형도 제작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6. 항측사진 제작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7. 3차원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DB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8. 지하시설물관련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9.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DB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0.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1. 행정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2. 행정주제도 제작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3.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4.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ㆍ편집지적도 관리에 관한 사항45.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용도지역ㆍ지구 등 관리에 관한 사항46. 지형도면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47. 공간정보 관련 전산실 및 서버, 백업시스템 관리에 관한 사항48. 국가기준점 및 도시기준점 관리에 관한 사항49.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0.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ㆍ결정ㆍ공시에 관한 사항51. 개별공시지가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52.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3.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및 인접지역 균형 협의에 관한 사항54. 토지잠정등급확인원 발급에 관한 사항55.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56.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행위허가 협의에 관한 사항58.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사항59. 지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0. 드론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1. 드론 운영 관련 조례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62. 공간정보(드론) 보안에 관한 사항63. 드론 장비 관리 및 드론 데이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64. 드론 활성화 사업 및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6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6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토지정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36조(철도건설교통국)
제36조(철도건설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철도경제자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건설도로하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37조(철도경제자유과)
제37조(철도경제자유과) 철도경제자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철도망 구축 및 기획2. 철도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3. 철도 건설에 관한 사항4. 철도역 복합(일반) 환승센터 구축사업에 관한 사항5. 광역ㆍ일반철도의 법정분담금 납부 및 노선계획, 건설공사의 협의6. 철도 관련 국비ㆍ도비 등 재원에 관한 사항7. 철도 관련 중앙부처, 광역 단체 및 관련 기관 등 협의8. 공중케이블 등 궤도운송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18.>[종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 <2025. 6. 18.>]9.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2025. 6. 18.>]10. 자전거 이용(주차)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제9호에서 이동 <2025. 6. 18.>]11. 자전거도로 설치ㆍ운영[제10호에서 이동 <2025. 6. 18.>]12. 개인형 이동장치(PM) 종합계획 수립[제11호에서 이동 <2025. 6. 18.>]13. 자전거 민원처리ㆍ안전교육 및 캠페인[제12호에서 이동 <2025. 6. 18.>]14. 안산시 녹색교통활성화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25. 6. 18.>]15.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제14호에서 이동 <2025. 6. 18.>]16.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제15호에서 이동 <2025. 6. 18.>]1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철도건설, 경제자유구역 업무 총괄 등 철도건설교통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제16호에서 이동 <2025. 6. 18.>]
제38조(건설도로하천과)
제38조(건설도로하천과) 건설도로하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ㆍ공유지(도로) 및 타 과에 속하지 않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지(구거) 관리에 관한 사항2.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골재채취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4. 과적차량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5. 도로점용허가 및 사도개설허가 지도에 관한 사항6.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7. 노점상ㆍ노상적치물 지도ㆍ단속 총괄(구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8. 미보상 체불 도로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9. 도로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10. 도로건설사업의 종합기획 조정 및 지도에 관한 사항11. 도로사업계획 수립(연차별 사업계획 조사)에 관한 사항12. 도로의 개설 및 확장사업에 관한 사항13.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에 관한 사항14. 도로시설물 시설공사(지하도ㆍ육교ㆍ교량 등)에 관한 사항15. 교차로 개선 관련 공사추진(도로의 기하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16. 도로 재난 재해에 관한 사항1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8. 교량ㆍ터널 등 공공시설물 안전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19.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0.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1. 공동구 위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2. 하천부지 관리에 관한 사항23.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4. 하천개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5. 하천준설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6. 하천지정 및 해지의 고시에 관한 사항27. 하천점용허가(공작물 설치허가 포함)에 관한 사항28. 하천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29. 유수지(저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3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건설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39조(교통정책과)
제39조(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교통정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교통영향평가 운영 및 협의에 관한 사항, 단,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보고서 접수 및 협의내용의 통보ㆍ반영여부 확인, 이의신청, 변경심의 및 변경신고 요청,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ㆍ 감독 등의 사무는 대상사업(시설포함)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을 행하는 부서의 소관사무로 한다.3. 광역교통개선대책(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협의에 관한 사항, 단, 심의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소관사무로 한다.4.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계획 수립5.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계획ㆍ특별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7. 교통안전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8. 교통안전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9.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교통안전 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11. 타 부서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및 인ㆍ허가 또는 결정 등에 따른 교통협의, 국가ㆍ광역교통계획(복합 환승센터)에 관한 협의 시행12. 교통유발부담금 관련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3. 항공, 해운교통에 관한 사항14. 교통수요관리(승용차 요일제, 혼잡통행료 등)에 관한 사항15. 삭제 <2025. 6. 18.>16.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7.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18.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9.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신규설치에 관한 사항20. 주차장 편입토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21. 주차장(노외ㆍ노상) 설치에 관한 사항22. 주차장(노외ㆍ노상) 관리에 관한 사항23. 공영주차장(노외ㆍ노상) 유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24. 주차빌딩(타워) 관리에 관한 사항25. 기계식주차장 안전도 인정 및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26.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27. 건축물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주차장법상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8.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한 사항29.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30. 주차시설 관련 소송(행정심판)에 관한 사항3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32. 보행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33.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교통정책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40조(대중교통과)
제40조(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대중교통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2. 자동차 대여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3. 여객자동차(전세ㆍ특수여객) 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여객자동차 터미널 업무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계획수립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6. 여객자동차(시내ㆍ시외ㆍ마을버스ㆍ택시)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관한 사항7. 순환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8. 사업용자동차 공급책정에 관한 사항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0. 운수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11. 화물자동차(일반ㆍ개별ㆍ용달, 주선업) 운수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12.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사업에 관한 사항13. 화물터미널 업무에 관한 사항14. 운수사업 관련 소송(행정심판)에 관한 사항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6.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7.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18. 택시미터기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19.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총괄 운영(구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0.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2. 노선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3. 시내버스정류소 설치에 관한 사항24. 여객자동차 차량 및 차고지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25. 저상버스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26.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항2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대중교통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41조(환경녹지국)
제41조(환경녹지국)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환경정책과장ㆍ에너지정책과장ㆍ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며, 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하고, 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2026. 1. 26.>
제42조(환경정책과)
제42조(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3. 안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추진에 관한 사항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5. 안산시환경보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6.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ICLEI) 추진에 관한 사항7.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에 관한사항8. (재)안산환경재단 운영 및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9. 녹색제품 구매활성화에 관한 사항10. 에너지전환 관련 지방정부협의회에 관한 사항11. 측정대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12. 환경교육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3.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에 관한 사항14. 폐기물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사항15. 탄소포인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6. 저탄소생활 실천 확산 사업에 관한 사항17. 공공기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관한 사항18. 녹색교육기관 운영 추진에 관한 사항19. 국제 기후보호도시(CCP)에 관한 사항20. 기후변화 대응 대책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환경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2. 환경부소관 기후변화 대응관련업무23. 자연보호운동 및 자연보호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생태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26. 생태계서비스지불제관리계약 등에 관한 사항27. 안산갈대습지공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8. 철새도래지 조성 및 관련사항29. 생태계 조사 및 보호관련 사항30. 환경생태교육 및 홍보관련 사항31. 단계별 시화호 종합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32. 토양오염물질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3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4. 수질환경오염 피해분쟁에 관한 사항35. 폐수배출시설 설치ㆍ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36. 공중화장실 설치 협의에 관한 사항37. 공중화장실 시설 지도ㆍ점검(공원,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항38. 개방화장실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39.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40. 시화지속협의회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41. 시화호관리위원회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42. 연안오염총량관리제에 관한 사항43. 대기오염경보제(오존ㆍ미세먼지)에 관한 사항44.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관한 사항45. 대기환경 규제지역 추진에 관한 사항4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및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47. 대기오염 측정망, 전광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8. 산업단지 외 지역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4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50.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에 관한 사항5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관련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에 관한 사항52. 운행차 배출가스 및 확인검사 대행자에 관한 사항53. 산업단지 및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 악취배출시설 등에 관한 사항54.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55. 저녹스 버너ㆍ보일러 보급에 관한 사항56.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57. 석면 건축물(유치원, 학교 제외) 관리에 관한 업무58. 빛공해 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59. 소음ㆍ비산먼지 정책에 관한 사항60.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환경업무 총괄 등 환경녹지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43조(에너지정책과)
제43조(에너지정책과) 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업무에 관한 사항(환경부외 사무)3. 에너지기금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안산도시개발(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고효율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6. 에너지절약 업무 추진에 관한사항7. 지속가능한에너지 도시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에너지절약전문기관(ESCO)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9. 신재생에너지 시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다만, 개별사업은 해당부서에서 추진)12. 신재생에너지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13. 에너지시민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공공햇빛발전소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5. 에너지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6.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18. 시화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9. 에너지 비전 2040 실행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0. 안산플러스에너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1.>21. 에너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스마트그리드 추진에 관한 사항23. ESS(에너지 저장장치) 및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5. 안산시 에너지 나눔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26. 취약계층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27. 에너지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28. 계량기제조업에 관한 사항29. 계량기 지도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30. 검사대상기기조정자 선임연기 업무에 관한 사항31. 검사대상기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2. 전기사업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3.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34. 전기공사업법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5. 전력기술관리법(설계업, 감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36.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 수첩 회수 및 송부에 관한 사항37.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38. 고압가스 관련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39. 가스안전 관리 및 도시가스 보급에 관한 사항40. 석유판매업(주유소ㆍ용제판매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41. 에너지안전도시 지원사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2. 전원개발촉진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3.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4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45. 전력 및 가스수급 재난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6.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7.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8. 수소의 생산ㆍ운송ㆍ활용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구축ㆍ운영49. 수소 및 복합 충전소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50.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1.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52. 신재생에너지 투어 등 운영에 관한 사항5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4. 취약ㆍ일반주택 등 LED 등기구 보급에 관한 사항55. 에너지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56. LNG 위성기지 및 연료전기발전소에 관한 사항57. 분산그리드 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58.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59.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 및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6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에너지정책 총괄에 관한 사항
제44조(자원순환과)
제44조(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항3. 환경미화원 총괄 관리(구 업무 지도ㆍ감독)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활폐기물 대행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5. 폐기물처리업(건설폐기물처리업 포함) 허가에 관한 사항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7. 폐기물재활용 신고에 관한 사항8.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9.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수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폐기물처리신고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2.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3.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재활용향상 추진에 관한 사항14. 재활용 장비(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자원화 추진에 관한 사항1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쓰레기 감량 등 청소행정 총괄에 관한 사항
제45조(녹지과)
제45조(녹지과) 녹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 수립 협의(녹지분야)에 관한 사항2. 녹지의 확충ㆍ보전ㆍ정비 등에 관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녹지 등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4. 택지개발사업 등 녹지분야 협의 및 인수에 관한 사항5. 꽃묘장 운영 및 공한지 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녹지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공공용지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8. 녹지 및 산림분야 기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9.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0.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1. 공공공지 조성계획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녹지분야)12. 직영양묘계획 수립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3. 녹지 활용 계약 체결 및 시행에 관한 사항14. 녹화계약 체결 및 시행에 관한 사항15. 완충ㆍ경관녹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16. 도시가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17. 관상수 통계 및 차폐조경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18. 옥상녹화 및 시화 장미 식재에 관한 사항19. 직영생산 수목 지원 및 식재지도에 관한 사항20. 공공용 건축공사의 조경분야 감독 및 협의에 관한 사항21. 영림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2. 숲 가꾸기ㆍ조림ㆍ육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3.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협의)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4. 산지전용지 복구 등 미 준공 산지전용지 관리(대부도 지역 제외)25. 입목벌채허가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및 대부도 지역 제외)26. 토사ㆍ토석 채취허가 및 복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7. 대체조림비,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8. 산사태 등 산림재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9. 녹지와 대지 사이에 있는 배수로(구거) 정비에 관한 사항30. 도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31. 사방사업 및 사방지 지정ㆍ해제에 관한 사항32. 학교숲 조성에 관한 사항33. 산림욕장, 휴양림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4. 공동, 단독, 상업지역 건축물 조경협의 및 준공에 관한 사항35.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6. 산림병충해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7. 산불방지대책 추진, 산불방지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8. 보호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39. 임산물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40. 시설물 제작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41. 산림기동대 운영 및 산지정화에 관한 사항4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4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녹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46조(공원과)
제46조(공원과) 공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공원 위ㆍ수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 도시공원 공유재산 관리 및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3. 미 조성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불법행위 단속 포함)4.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7. 도시공원의 토지보상 및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8. 도시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내 공원 인수에 관한 사항9. 도시개발사업(재개발, 재건축, 택지개발 등) 내 공원조성 협의에 관한 사항10. 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협의에 관한 사항11. 도시공원 관련 타 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12. 화랑유원지 재정비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14. 도시공원대장 및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15. 안산식물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노적봉공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공원관리 현업근로자 채용 및 근태관리에 관한 사항18. 도시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어린이공원 제외)19.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0. 공원과 대지 사이에 있는 배수로(구거) 정비에 관한 사항21. 도시공원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22. 공원시설 사용승인(협의)에 관한 사항23. 도시공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사항24. 공원 내 주차장 유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25. 공원 통계조사26. 백운공원, 와동제2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27.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8.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신규 지정에 관한 사항29. 공원 내 미불용지 등(분묘) 보상 및 분묘이장30. 미집행공원시설 집행계획 수립 및 관리31. 도시공원 실효에 관한 사항32. 도시공원 명칭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3. 상록구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34. 단원구 근린공원 및 주제공원 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35. 무궁화동산 활성화 및 축제에 관한 사항36.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공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47조(행정안전교육국)
제47조(행정안전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시민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교육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고,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스마트도시과장ㆍ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2026. 1. 26.>
제48조(총무과)
제48조(총무과) 총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의전 및 의식행사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3. 당직명령, 사무인계인수 및 초과근무관리(본청)에 관한 사항4. 보안(문서, 인원, 시설 등)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5.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6. 적십자회원 모집 및 회비모금 협조에 관한 사항7. 직장 예비군(민방위대) 자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공무원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9. 공무원 현원관리 및 임용ㆍ징계에 관한 사항10. 공무원 호봉 획정 및 표창에 관한 사항11. 공무원 근무평정(경력포함)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12. 공무원 국외출장ㆍ연수 및 파견에 관한 사항13. 특별사법경찰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14. 청원경찰 관리에 관한 사항15.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사항16.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17.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8. 대학ㆍ대학원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19. 교육훈련ㆍ평가 및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0. 공무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21. 공무원 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22.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3. 공무원건강검진, 단체보험에 관한 사항24. 직장 취미클럽 운영에 관한 사항25. 공인 및 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관한 사항26. 기록관ㆍ행정자료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27.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28. 문서 수신 및 발송에 관한 사항29. 지시사항 처리 및 타 부서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3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행정안전교육국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49조(시민안전과)
제49조(시민안전과) 시민안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안전관리정책 총괄 및 조정2. 자연ㆍ인적ㆍ사회적재난 등 각종 재난 대응 총괄3. 재해ㆍ재난상황 종합상황 관리 및 보고ㆍ총괄운영에 관한 사항4.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재해 및 재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7. 재난관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8.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9. 재해예방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10. 설해대책 종합 추진에 관한 사항11. 방재ㆍ재난대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 및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12. 안전관리 정보, 방재전산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3. 재해 재난대비 인력, 물자, 자원,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14. 인근 지역 피해발생 지원 체계협약 추진에 관한 사항15.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6. 방재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17. 지역방재교육 훈련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18. 재해복구 계획 총괄 수립 및 확정 보고에 관한 사항19. 풍수해보험 업무(보험료 지원)20.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각 소관부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ㆍ2ㆍ3종 시설물 안전 관리(각 소관부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3. 긴급구조 기관 간 지원체제구축에 관한 사항24. 지역안전관련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5. 축제ㆍ행사장 안전 관리(각 소관부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6. 안전도시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27.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 지정ㆍ고시에 관한 사항28. 안전점검대책반 운영에 관한 사항29.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0. 건설공사장 안전관리(각 소관부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31.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2.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ㆍ변경에 관한 사항33. 비상대책업무(충무계획ㆍ을지연습)에 관한 사항34. 통합방위협의회운영에 관한 사항35. 사회복무요원 총괄관리 및 전시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36. 민방위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37. 민방위 조직 편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38. 직장민방위대 지도ㆍ감독 및 기술지원대 관리에 관한 사항39. 민방위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0.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41. 군부대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2. 민방공경보시설ㆍ민방위 시설장비 및 비상급수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3. 화생방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44. 주민신고에 관한 사항45. 민방위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46. 국가기반체제 보호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4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4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안전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50조(자치행정과)
제50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동 행정 지도ㆍ평가 및 구역 관리(행정동, 법정동)에 관한 사항3. 주민과의 대화 운영 및 반상회, 통ㆍ반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4.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한 사항6. 각종 선거 및 주민투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자치분권 추진 등에 관한 사항8. 시장ㆍ부시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9. 주민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각종 위원회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11. 치안협의회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2. 로보캅순찰대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13. 자치경찰제(경찰서 관련 업무 포함) 업무에 관한 사항14. 지역안정(대책 협의회 등)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5. 평통ㆍ이북5도민회ㆍ북한이탈주민 관리에 관한 사항16. 지역여론 동향관리에 관한 사항17. 6.25전쟁 남북피해 신고에 관한 사항18. 자율방범대 운영 등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19. 자원봉사센터 운영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20. 국민운동단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1. 사회ㆍ민간단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2. 민간협력 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3. 새마을금고 정관변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4. 새마을 시설물 관리 및 새마을문고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5.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26. 일제강점하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27. 주민평가단 운영에 관한 사항28. 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9.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개발ㆍ시행에 관한 사항30. 국제회의 유치 지원 및 신규발굴에 관한 사항31. 국제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32. 국제개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3. 국제자매(우호)도시 관리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34. 위탁(민간 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자치행정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51조(교육청소년과)
제51조(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학교교육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 교육관련 경비의 보조ㆍ부담에 관한 사항3.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3의2.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18.>4.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사항5. 명문학교 육성 및 학교설립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및 지역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7. 교육과정 특성화 및 체험활동 혁신교육에 관한 사항8. 안산시 미래교육 협력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자유학년제 및 직업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지역교육 공동연구, 수업 및 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1. 청소년육성계획 수립 및 청소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12. 삭제 <2025. 6. 18.>13.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14.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15.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6. 청소년지도위원 관리에 관한 사항17. 청소년유해환경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8. 청소년보호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9. 청소년복지시설 및 복지지원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20. 청소년시설 운영 및 확충에 관한 사항21. 청소년수련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2. 삭제 <2025. 6. 18.>23.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관한 사항2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2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교육지원ㆍ미래교육협력지구ㆍ청소년 총괄에 관한 사항
제52조(회계과)
제52조(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2. 국ㆍ도비 일상경비 출납에 관한 사항3. 세입세출외현금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4.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 요청에 관한 사항5.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6. 자금관리, 자금배정,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7. 정규직, 비정규직, 공무직 보수 및 연말정산에 관한 사항8. 일상경비 교부 등에 관한 사항9. 공무원 및 공무직 4대 보험에 관한 사항10. 공무원연금에 관한 사항11.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운영에 관한 사항12. 물품의 제조ㆍ구매ㆍ계약관리에 관한 사항13. 공사ㆍ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수 입회에 관한 사항14. 물품정수관리 및 재물조사에 관한 사항15. 공사ㆍ용역 입찰집행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16. 공사, 용역검사 및 물품의 검수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17. 국ㆍ공유재산관리(취득, 처분, 대부,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18.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19.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부가가치세(임대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21. 청사 및 관사 관리에 관한 사항22. 소방 방호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3. 시청사부설주차장 위탁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2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회계ㆍ계약 및 재산(청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53조(스마트도시과)
제53조(스마트도시과) 스마트도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스마트도시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계획 등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스마트도시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6.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발굴 및 총괄 지원에 관한 사항7.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및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8.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협의 및 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9.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업무 협의에 관한 사항10. 빅데이터 기획 및 정책활용에 관한 사항11.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14. 공공데이터 포털 및 인프라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15. 통계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6. 각종 통계 및 조사(광업제조업, 사업체, 농림어업, 기초단위구, 고용, 사업체고용수요, 인구주택, 경제, 서비스업부문, 주민등록인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등)에 관한 사항17. 기본통계(시ㆍ군) 및 통계연보(시ㆍ군) 작성 발간에 관한 사항18. 표준통계 DB관리에 관한 사항19. AI 기반 스마트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20. 신기술융복합 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21. 시화 MTV 단지 영상정보 추진에 관한 사항22. U-콘텐츠 개발ㆍ육성 및 정보고속도로 구축에 관한 사항23. 통합관제센터(CCTV) 관리운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총괄24. CCTV 추가 설치에 관한 사항25. 통합관제센터(CCTV) 방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6. 지능형 교통체계(ITS)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7.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8. 교통정보수집장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9. 도로전광표지판(VMS)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0. 교통상황 CCTV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32. 도시교통정보시스템(UTIS)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스마트도시 구축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제54조(정보통신과)
제54조(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정보화 기획 및 조정, 콘텐츠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화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3. 인터넷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4.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5. 공직자메일 운영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정보화교육장 운영에 관한 사항7. 정보자원운영에 관한 사항8. 인공지능(AI) 행정혁신 종합계획의 수립 및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9. 인공지능(AI) 관련 조례 제ㆍ개정 및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0.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행정사업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1. 인공지능(AI) 기반 행정서비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12. 행정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3.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14. 전자문서 및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15. 우수정보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16. 모바일(스마트폰 등) 행정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17. 시ㆍ군ㆍ구간 행정정보화사업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8.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19.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사항20.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사항21.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22. 전산장비(PC) 관리 운영 및 소프트웨어 운영에 관한 사항23. 암호장비 및 암호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24.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25. 행정정보통신망 중장기 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6. 행정정보통신망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7. 행정정보 자가통신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8. 각종 통신요금 관리에 관한 사항29. 정보통신망 선로 및 장비 유지에 관한 사항30. 무선통신기지국 시설운영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31. 행정방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2.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3. 무선인터넷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4. 7층 이상 또는 2천 제곱미터 초과 및 개발제한구역, 대부도 지역(대부동동, 대부북동, 대부남동, 선감동, 풍도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가산업단지지역 등의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전설계서 검토 및 현장 세부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35.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에 관한 사항3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신고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3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정보통신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55조(소장의 직급 등)
제55조(소장의 직급 등)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며, 단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56조(상록수보건소)
제56조(상록수보건소)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조례 제ㆍ개정 업무에 관한 사항4.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5. 약품, 시약, 장비 등 보건소 공통사무물품의 구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6. 18.>6. 보건지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0.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1.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2.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4. 정신보건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1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지역보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조례 제ㆍ개정 업무에 관한 사항2.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3.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5. 심ㆍ뇌혈관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6.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7.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9.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10.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1.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2. 재택의료센터 총괄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13. 돌봄의료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1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건강증진 업무 등 총괄에 관한 사항③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재활사업에 관한 사항4. 외국인 주민 1차 진료 및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에 관한 사항
제57조(단원보건소)
제57조(단원보건소)①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보건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2. 중기 및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안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보건지소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진료원 및 보건진료소 설치ㆍ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8.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의료기사ㆍ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11.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12. 정신보건 및 중독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13.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지역보건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5.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7.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8.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9.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재택의료센터 총괄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11. 돌봄의료 관련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7. 15.>12.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건강증진 업무 등 총괄에 관한 사항③ 보건지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 진료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3. 외국인 주민 1차 진료 및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ㆍ증진에 관한 사항
제58조(소장의 직급 등)
제58조(소장의 직급 등) 소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 농업기술지원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59조(농업정책과)
제59조(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ㆍ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농림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3. 농업진흥지역 관리에 관한 사항4. 농지전용 허가ㆍ신고(협의)ㆍ용도변경ㆍ타 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사항5.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6.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에 관한 사항7. 정부양곡 관리 및 수매에 관한 사항8.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9. 농산물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ㆍ유통에 관한 사항10. 지역특화사업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1. 원예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관한 사항12. 친환경 농산물 인증 및 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13. 직접지불제 사업에 관한 사항14. G마크 및 농산물 브랜드육성에 관한 사항15. 농업 6차산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16. FTA기금 피해보전 제도에 관한 사항17. 로컬푸드 직매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18.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급식센터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항19.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20. 고품질 안산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21. 축산물 인허가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2. 농산물 원산지 지도 및 단속에 관한 사항23. 축산물 HACCP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24. 가축일제소독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25.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백신공급에 관한 사항26. 동물병원 개설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7.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 및 동물약국 등록에 관한 사항28. 동물판매업 및 동물생산업 영업 등록에 관한 사항29. 동물등록에 관한 사항30.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및 축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31. 한우ㆍ낙농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32. 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3. 양봉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34. 동물보호센터 설치ㆍ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5.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업무협의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6.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37. 국ㆍ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38. 농업기반조성 및 농지개간에 관한 사항39.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 및 재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40. 농업용수ㆍ농지개량에 관한 사항41.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2. 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3. 농촌관광농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44. 농어촌민박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45. 농업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46. 농업기술센터 시설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47. 농업기술센터 내 소관 사무의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48.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49.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농ㆍ축산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60조(농업기술지원과)
제60조(농업기술지원과) 농업기술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농업인 교육 및 영농상담에 관한 사항2. 영농인력 및 품목별 전문가 육성에 관한 사항3. 농업인단체 육성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4. 농업기술 공보 및 인쇄물 발간에 관한 사항5. 4-H 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6. 농가경영진단 및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7.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8. 일손 돕기 및 귀농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9. 과학영농기술 보급 및 영농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10. 식량생산대책 추진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11. 토양검정에 관한 사항12. 영농시범 및 지역적응 실험사업에 관한 사항13.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에 관한 사항14. 농약ㆍ비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15. 토양 및 농작물 병해충 진단에 관한 사항16.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17. 농작물 생육 조사ㆍ분석 및 농업기상에 관한 사항18.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에 관한 사항19. 도시농업 활성화 운영에 관한 사항20. 축산경영ㆍ사양, 사료작물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21. 가축 병해충 예찰 및 진단에 관한 사항22. 원예ㆍ특작ㆍ약용ㆍ유지작물 및 양잠 영농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23. 전ㆍ답작물 영농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24. 농특산물 관련 상품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5. 농가부업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26. 농업인 건강관리, 식품조리가공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27. 농촌주거 환경개선 및 생활개선에 관한 사항28. 도시와 농촌 교류에 관한 사항29. 농업용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3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농업기술 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61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제61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서무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2. 도매시장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3. 각종 공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도매시장 주차장 운영 및 주차질서에 관한 사항5. 시설물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6. 중앙통제실, 방재센터, 폐수처리장, 전기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소방시설, 장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공유재산 관리ㆍ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9. 폐기물 처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0. 시설물 사용에 관한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11. 농수산물유통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2.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지정관리 및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도매시장 운영혁신과제 추진에 관한 사항14. 도매시장 유통거래질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15. 중도매인 허가ㆍ매매참가인ㆍ산지유통인ㆍ산지출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16. 경매사 임면승인 및 경매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7.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평가에 관한 사항18. 상장예외품목 지정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9. 농수산물유통량 통계 관리 및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20. 전자경매 추진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1. 규격출하, 표준하역 추진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2. 유통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23.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관한 사항24.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제62조(소장 등의 직급)
제62조(소장 등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사업소의 장 및 소속 과장의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63조(대부해양본부)
제63조(대부해양본부) 대부해양본부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부개발과장가. 대부도 지역 내 정책 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대부도 종합발전계획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다. 대부도 지역 내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1) 시화간척지(임시사용지) 유지 관리(임시사용 연장 승인 포함) <개정 2025. 6. 18.>2) 방아머리, 구봉공원, 상업지역 내 공원 등 대부도 지역 내 조성이 완료된(부분조성 포함) 공원 유지관리3) 구봉공원 내 불법행위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위반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4) 시화방수제 도로 내 중앙수변, 외지섬 공원 등 유지관리5) 개방형 화장실 청소라. 대부도 지역 내 어린이공원ㆍ소공원 보완 조성 및 시설물보수ㆍ청소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마. 대부도 지역 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ㆍ신고 및 사용승인(증축의 경우 허가ㆍ신고전 층수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바. 대부도 지역 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업무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사. 대부도 지역 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아. 대부도 지역 내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자. 대부도 지역 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1)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단, 다른 지목과 혼재되지 않는 경우로서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 변경 면적은 2천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5. 12. 31., 2026. 7. 15.>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분할3)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채취4)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5) 공작물의 설치차. 대부도지역 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카. 대부도지역 내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이터 초과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 범위의 증축에 한정하며,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위반 지도ㆍ단속을 포함)타. 대부도지역 내 공동주택 복리시설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파. 대부도지역 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하. 대부도 지역 내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거. 대부도 지역 내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협의)에 관한 사항너. 대부도 지역 내 산지전용지 복구 등 미 준공 산지전용지 관리더. 대부도 지역 내 입목벌채허가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제외)러. 대부도 지역 내 가로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머. 대부도 지역 내 토사ㆍ토석 채취허가 및 복구에 관한 사항버. 대부도 지역 내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형질변경, 무단벌채 등)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서. 대부도 지역 내 조성이 완료된 완충녹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어. 대부도 지역 내 대체조림비, 산지전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저. 대부도 지역 내 도유림 관리에 관한 사항처. 대부도 지역 내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커. 대부도 지역 내 국ㆍ공유재산(도로)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 ㆍ징수에관한 사항터. 대부도 지역 내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퍼. 대부도 지역 내 재해ㆍ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허. 대부도 지역 내 재해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고. 대부도 지역 내 재난위험시설물(도로시설) 안전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노. 대부도 지역 내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부도 지역 내 도로시설물 및 시행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로. 대부도 지역 내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모. 대부도 지역 내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보. 대부도 지역 내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소. 대부도 지역 내 재해ㆍ재난 피해상황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오. 대부도 지역 내 재난사고 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조. 대부도 도시개발지역 내 임야 및 공원과 도로사이에 있는 U형 측구 이외의 배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초. 대부도 지역 내 풍수해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대상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가입 홍보, 보험가입 신청 안내, 가입자 관리 등)코. 대부도 지역 내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토. 대부도 지역 내 도로, 도로시설물 및 부대시설(보도블록ㆍ방음벽ㆍ과속방지턱ㆍ경계석ㆍ가드레일 등)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지하도ㆍ차도ㆍ육교ㆍ교량 및 이 시설물에 속한 전기시설ㆍ보안등ㆍ가로등 제외)포. 대부도 지역 내 도로방재 및 설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호. 대부도 지역 내 도로의 굴착허가, 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구. 대부도 지역 내 도로의 우수배제를 위한 빗물받이 설치에 관한 사항누. 대부도 지역 내 가로청소 및 소속 환경미화원 관리에 관한 사항두. 대부도 지역 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루. 대부도 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에 위반조치(계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유동광고물에 한함)무. 대부도 지역 내 옥외광고물 등 벌칙(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유동광고물에 한함)부. 대부도 지역 내 생활행정(민원)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에 관한 사항수. 대부도 지역 내 생활(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우. 대부도 지역 내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식품자동판매기, 허가ㆍ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주. 대부도 지역 내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추. 대부도 지역 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조서작성 및 송치 업무에 관한 사항쿠. 대부도 지역 내 「식품위생법」 위반자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투. 대부도 지역 내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푸. 대부도 지역 내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후. 대부도 지역 내 무신고 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그. 대부도 지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느. 대부도 지역 내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드.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르.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대부 개발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2. 해양수산과장가. 해양종합관광 개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나. 해양레저단지 조성 및 해양관광 개발에 관한 사항다. 어촌종합개발사업(해안도로, 머드체험장, 낙조전망대, 수변광장, 휴게쉼터 등) 추진에 관한 사항라. 해양레저산업(해양축제, 해양스포츠대회, 해양아카데미 운영, 마리나항개발, 해수욕장 관리) 육성에 관한 사항마.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어항 및 어촌체험마을 관리에 관한 사항사. 도서 및 어촌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아. 갯벌 및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자. 수산진흥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차.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질서ㆍ불법어업 단속에 관한 사항카. 수산업 관련 인ㆍ허가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타. 해양오염방지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파.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사항하. 수산물 생산, 유통, 품질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거. 염전 및 내수면 업무에 관한 사항너. 어획물 운반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더.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머. 연안관리 및 연안습지보전에 관한 사항버. 풍도ㆍ육도 등 도서지역의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서. 대부도 해양생태관광마을 육성에 관한 사항어.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저.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해양ㆍ수산 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64조(산업지원본부)
제64조(산업지원본부) 산업지원본부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진흥과장가. 산업경제정책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나.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다.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라.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마.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사항바.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사. 광역 R&D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자. 산업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차. 경기테크노파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카. 안산정보산업진흥센터 관리 및 SW산업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타.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파.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발전시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하.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거.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너. 안산스마트허브 문화재생사업에 관한 사항더. 미래산업 육성 및 지원 <개정 2025. 12. 31.>러. 스마트공장 확산ㆍ보급에 관한 사항머. 일반서무(보안ㆍ문서ㆍ공인)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버.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서.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산업행정 총괄 등 산업지원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2. 기업지원과장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관한 사항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소공인 제외)라. 통상정보 제공 및 D/B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마. 통상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바. 기업의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사. 기업SOS 지원에 관한 사항아. 국가산업단지 내 계량기 관리에 관한 사항자. 국가산업단지 내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차. 국가산업단지 내 계량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따른 행정처분카. 국가산업단지 내 비법정ㆍ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의 수입신고의 수리 및 검정고지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타. 국가산업단지 내 비법정 단위를 거래증명상의 계량 또는 광고나 측정에 사용한 사람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파. 국가산업단지 내 재위임 업무 수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하. 광산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거. 어디서나 민원처리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너. 국가산업단지 내 관련 민원서류 접수, 처리에 관한 사항더. 국가산업단지 내 노상적치물 및 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러. 국가산업단지 내 옥외광고물 등에 위반조치(계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 (유동광고물에 한함)머. 국가산업단지 내 옥외광고물 등 벌칙(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유동광고물에 한함)버. 국가산업단지 내 6층 이하로써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단, 증축의 경우에는 허가ㆍ신 고전의 층수 및 연면적으로 함.)과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의 범위에서 하는 증축에 관한 사항서. 국가산업단지 내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업무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어. 국가산업단지 내 가설건축물 관리에 관한 사항저. 수임건축물 점검에 관한 사항처.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건축물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분의3 미만 범위의 증축에 한정한다.)커. 국가산업단지 내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1)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단,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 변경 면적은 2천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6. 7. 15.>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분할3) 부피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채취4)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5) 공작물의 설치터. 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퍼. 국가산업단지 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허. 국가산업단지 내 건축물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고.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관련 민원, 접수, 점용허가 업무(도로굴착 제외)에 관한 사항노. 국가산업단지 내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국가산업단지 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로. 국가산업단지 내 동절기 제설작업에 관한 사항모.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보.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내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산단환경과장가. 악취관리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나.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다.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관련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라.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마.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사.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보고에 관한 사항아.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자.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항차.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카.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타. 악취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파.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사항하. 고정식 및 이동식 악취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거.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실태조사 및 결과분석에 관한 사항너. 고정식ㆍ이동식 악취측정망 악취측정장비 관리 및 측정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더. 악취 위해성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러. U-Clean 산업단지 통합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머.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버.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분시설ㆍ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고)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지정ㆍ의료ㆍ건설폐기물처리계획 포함)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어. 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신고 및 지도ㆍ관리에 관한 사항저. 국가산업단지 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설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처. 국가산업단지 내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커. 국가산업단지 내 방치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터. 국가산업단지 내 자원순환 등 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퍼. 국가산업단지 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허.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 관리지역 내 환경기술지원에 관한 사항고.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 관리지역 내 환경보전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노.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 운용에 관한 사항도. 국가산업단지 내 및 악취관리지역 내 환경관련 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로. 국가산업단지 내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모. 국가산업단지 내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보. 국가산업단지 내 생활민원(소음ㆍ진동 등) 처리에 관한 사항소. 반월산단 4종 및 5종 대기배출업소 신고(허가)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오. 반월산단 4종 및 5종 폐수배출업소 신고(허가)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조. 반월산단 4종 및 5종 대기ㆍ폐수배출업소 환경책임보험, 환경기술인교육 및 기본(초과) 배출부과금 관리에 관한 사항초.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코.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국가산업단지 내 환경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65조(상하수도사업소)
제65조(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행정과장가. 일반서무(보안ㆍ문서ㆍ공인) 및 회계(예산ㆍ지출ㆍ청사)관리에 관한 사항나. 상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다. 공사ㆍ용역ㆍ물품제작구입의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라. 급수공사대행업소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바. 결산 및 경영분석에 관한 사항사. 토지ㆍ건물 등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아. 상수도사업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자. 기채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차. 수도요금ㆍ정액요금ㆍ시설분담금의 요율조정에 관한 사항카. 수탁기관(업체)의 수도계량기 검침 및 요금 고지 등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타. 수납ㆍ출납금융기관의 지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파.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하.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수도행정업무 총괄 등 상하수도사업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2. 수도시설과장가. 상수도 시설의 증설 및 확장에 관한 사항나.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지하수 개발ㆍ이용ㆍ중지에 따른 신고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라. 도ㆍ송ㆍ배수관로 신설ㆍ확장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급수공사 시행 및 급수전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바. 급수민원 상담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사. 저수조 청소업 신고처리 및 공동이용저수조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아. 용수공급 및 단수에 관한 사항자. 단기 및 구역별 급수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차. 수돗물 아껴 쓰기 시책 추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카. 비상급수대책 수립ㆍ시행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타. 원ㆍ정수 등 급수량 결정 및 변경업무에 관한 사항파. 마을상수도(소규모 수도시설 포함) 설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하. 용수관리 및 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거. 누수방지 및 복구 시행에 관한 사항너. 노후 수도관 정비 및 갱생에 관한 사항더. 블록TM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러. 소화전 설치 업무에 관한 사항머. 계량기 교체 및 관리에 관한 사항버. 상수도 시설물대장 및 배수관망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무허가 상수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어.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저.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수도시설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3. 정수과장가.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나. 정수기제조업 및 수입판매업 관리에 관한 사항다. 시설 경계ㆍ방호에 관한 사항라. 정수생산 및 원ㆍ정수의 수급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각종 수도시설의 청소 및 여과층 관리에 관한 사항바. 안산정수장, 연성정수장과 배수지 및 가압장(안산, 반월정수장 연성정수장 수계에 한함) 시설ㆍ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사.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아. 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자. 약품투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차. 원ㆍ정수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카. 먹는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타.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파. 먹는물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하.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거.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너.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정수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4. 하수과장가. 하수도 사용자 조사 및 사용량 검사(하수도 요금)에 관한 사항나. 하수도 요금관리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라. 국ㆍ공유 재산ㆍ관리에 관한 사항마.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검침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바. 하수처리장 건설 중ㆍ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사. 중계펌프장 건설에 관한 사항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자. 하수관로 신설 및 재정비 공사의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차.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카.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타. 공공하수도 인계인수 업무에 관한 사항파. 부실하수관로 정비공사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하. 하수 관련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사항거. 공공하수도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너. 공공하수도 준설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더. 배수설비공사 인ㆍ허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러. 안산도시개발지역내 임야 및 공원과 도로 사이에 있는 U형 측구 정비에 관한 사항머. 건축 및 실시계획 협의에 관한 사항버. 우수박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서. 차집관로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어.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저.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하수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5. 하수처리과장가. 하수처리시설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나. 분뇨 처리에 관한 사항다. 분뇨 관련 영업자의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마. 하수처리장 운영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바. 하수처리시설 개ㆍ보수에 따른 협의에 관한 사항사. 중계펌프장 무인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아.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위탁업체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자. 하수처리장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차. 하수처리시설의 개량ㆍ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카. 중계펌프장 시설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타.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관한 사항파. 하수를 이용한 자원 재활용방안 연구에 관한 사항하. 중계펌프장 및 하수처리장 건축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거. 시설경계, 방호에 관한 사항너.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더. 탈수케익 처리에 관한 사항러.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머.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버. 처리공정별 수질시험에 관한 사항서. 수질개선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어. 약품투입 및 자재관리에 관한 사항저. 슬러지 실험 및 성분분석 업무에 관한 사항처. 월간종합일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커. 맨홀형 펌프장 및 우수토구펌프장 시설물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터.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퍼.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하수처리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66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제66조(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행정과장가. 일반서무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ㆍ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나.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정책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다. 외국인주민 지원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라.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마. 외국인주민 응급구호 및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바. 재한동포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사. 다문화마을특구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아. 다문화마을특구 정책개발 및 특화사업에 관한 사항자. 다문화마을특구 관련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차.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카.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타.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외국인주민행정업무 총괄 등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2. 외국인주민지원과장가. 일반서무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나.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다. 다문화자원 네트워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교육 등) 관한 사항마. 외국인주민 문화체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바. 내ㆍ외국인의 문화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사.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아. 외국인주민의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자.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차.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카.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외국인주민지원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67조(중앙도서관)
제67조(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서관 정책총괄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ㆍ지원 등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3.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도서관 건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도서관 관련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7.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8. 도서관 정보화 계획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9. 도서관 정보화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0. 도서관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1. 도서관 통신망 구축운영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12. 각종 도서관의 설립ㆍ신고 및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13. 도서관 업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14. 중앙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5.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총괄에 관한 사항16. 중앙도서관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17. 중앙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도서의 열람ㆍ대출에 관한 사항1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총괄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19. 일반서무(보안ㆍ문서ㆍ공인)에 관한 사항20. 예산ㆍ회계 운영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21.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22. 분관자료 및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3.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24. 위탁(민간포함)사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단원구 관할 도서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8조(감골도서관)
제68조(감골도서관) 감골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감골도서관 운영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4. 자료실 운영 및 도서의 열람ㆍ대출에 관한 사항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6. 도서관 업무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7. 일반서무(보안ㆍ문서ㆍ공인)에 관한 사항8. 예산ㆍ회계 운영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9.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10. 분관자료 및 시설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11.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상록구 관할 도서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제69조(차량등록사업소)
제69조(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일반서무 및 회계(예산ㆍ지출ㆍ물품ㆍ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3. 자동차번호판 제조 및 대행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4. 자동차 저당권 설정ㆍ해제ㆍ변경ㆍ이전에 관한 사항5. 자동차등록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6.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사항7. 자동차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8.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9. 자동차 멸실에 관한 사항10.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관련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11. 자동차 이전등록 범칙금 미납자 검찰 송치업무에 관한 사항12. 이륜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13.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14.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ㆍ해제ㆍ변경ㆍ이전에 관한 사항15.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사항16.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사항17. 건설기계 무단방치 처리에 관한 사항18.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 사건수사 및 검찰송치에 관한 사항19. 자동차 검사지시 업무에 관한 사항20.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21. 자동차정기검사ㆍ종합검사 및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2. 자동차 검사명령 불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23.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4.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관련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고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25.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처리 및 감면확인서 교부에 관한 사항26.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사항27.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감면분 추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28.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수시분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9.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독촉장고지서 발송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30. 차량 및 기계장비 취득세ㆍ등록세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31.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관련 지방세 체납확인 및 납부고지서 교부에 관한 사항32.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결정에 관한 사항33. 가산금 징수결의 업무에 관한 사항34. 자동차세(이전ㆍ말소 등록분) 부과35. 자동차대여사업(리스ㆍ렌트카) 관련 민원처리,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6. 18.>[종전 제35호는 제36호로 이동 <2025. 6. 18.>] <개정 2025. 12. 31.>36. 기업민원서비스(리스ㆍ렌트 자동차대여사업) 온라인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31.>37.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제35호에서 이동 <2025. 6. 18.>] , [제36호에서 이동 <2025. 12. 31.>]38.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차량등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제36호에서 이동 <2025. 6. 18.>], [제37호에서 이동 <2025. 12. 31.>]
제70조(구청장의 직급)
제70조(구청장의 직급) 구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0. 15.>
제71조(하부조직)
제71조(하부조직)① 자치구가 아닌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 가로정비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주민복지과, 환경위생과, 도시주택과, 도로교통과를 둔다.② 행정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가로정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민원봉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세무과장ㆍ세무1과장ㆍ세무2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하고, 상록구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단원구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하며, 도시주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도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2조(과의 분장사무)
제72조(과의 분장사무)① 상록구ㆍ단원구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무원 복무단속 및 당직명령, 초과근무에 관한 사항2. 동 행정지도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3. 동 행정복지센터 행사지원 등 총괄에 관한 사항4. 국가 상징물(태극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6. 직원후생복지(어린이집ㆍ매점ㆍ식당 등) 및 공무원체육행사에 관한 사항7.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8. 적십자회비 모금 대행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9. 문서의 접수ㆍ통제ㆍ발송에 관한 사항(민원문서 제외)10. 보안업무 및 청사자체방호에 관한 사항11.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보직발령, 전보, 휴직, 복직, 호봉 등)에 관한 사항(다만, 6급 무보직 보직발령 및 6급의 휴직ㆍ복직은 제외)12.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3. 구청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14. 구청 내 부서 간 업무조정 협의에 관한 사항15. 구 및 동 예산 취합ㆍ조정에 관한 사항16. 상급기관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17. 다수인관련 민원통제 및 민원서류 점검에 관한 사항18. 세입세출외현금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19. 유가증권의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항20.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에 관한 사항21. 일상경비 교부 등에 관한 사항22.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부가가치세 관리에 관한 사항24. 물품의 구입ㆍ수선ㆍ제조 및 용역의 공급에 관한 사항25. 공사의 도급 및 물품의 매매, 임차외 그 밖의 계약에 관한 사항26.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등록ㆍ허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7. 체육시설업 신고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28. 여성합창단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29. 공공청사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0. 동 행정복지센터 1천만원 초과 청사 유지ㆍ관리(증ㆍ개축 85제곱미터 미만)에 관한 사항31. 구청 전산장비 및 전산프로그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2. 행정정보통신망 등에 관한 사항33.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사항34.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사전설계서 검토 및 현장 세부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개발제한구역, 대부도 지역, 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3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및 행정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② 상록구ㆍ단원구 가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노점상 및 적치물 단속정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2. 도로불법행위 과태료부과(대부도 지역 제외) 및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3. 도시디자인 사업 및 구 산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4.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ㆍ신고(연장, 변경)에 관한 사항5.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에 관한 사항6. 옥외광고물 등 위반조치(계고, 행정대집행)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하여 유동광고물은 제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옥외광고물 등 벌칙(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 벌칙(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에 대한 유동광고물은 제외)7. 옥외광고물 등 벌칙(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8.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9. 「자동차관리법」 위반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10.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등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11. 무단방치차량(임의차량 포함) 처리에 관한 사항12.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가로정비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③ 상록구ㆍ단원구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민원사무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어디서나 민원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3. 주민등록증 관리에 관한 사항4.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사무 등 동 업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관한 사항6. 등록외국인에 관한 사항7. 단순 유기한 민원접수 및 통제에 관한 사항8. 인구동태 조사통계(출생ㆍ사망ㆍ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9.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에 관한 사항10.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11. 수형인명표 및 파산자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12.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부 등ㆍ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13. 가족관계등록상 전ㆍ출입자에 대한 신원조회 회보에 관한 사항14. 지적ㆍ부동산 업무 실시계획 수립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15. 지적ㆍ부동산 업무 상급기관 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수감에 관한 사항16. 지적도면ㆍ문서 전산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17. 지적공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지적측량성과 검사에 관한 사항19. 토지이동(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정리에 관한 사항20. 지적불부합지 조사ㆍ정리에 관한 사항2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에 관한 사항22. 지적기준점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지적확정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24.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25. 지적 및 토지 전산시스템운영에 관한 사항26.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ㆍ편집지적도 정리에 관한 사항27.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에 관한 사항28.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9. 구 소속 지적재조사위원회ㆍ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0.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측량시행자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1. 그 밖에 지적재조사 사업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32.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업무에 관한 사항33. 축척변경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토지(지적)관련 국가소송 수행업무에 관한 사항35. 토지거래 허가ㆍ사후관리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36. 소유권 정리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37. 토지소유자 주소등록에 관한 사항38. 국토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조상땅찾기, 정책정보제공)39.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등록번호 부여업무에 관한 사항40.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41. 부동산중개업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42. 부동산중개업 이전ㆍ휴업ㆍ폐업에 관한 사항43.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44.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용인 고용 및 해고에 관한 사항45.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및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46.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7. 그 밖에 부동산중개 관련 세부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48.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업무에 관한 사항49. 「부동산실명법」 운영에 관한 사항5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5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에 관한 사항52. 부동산거래신고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53.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에 관한 사항5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승인 및 발급에 관한 사항55.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56.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사항57. 토지분할 허가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58.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ㆍ신고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59.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0. 담배소매인지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1. 계량기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62. 계량기 정기ㆍ수시검사에 관한 사항63.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에 대한 전기설비 기술기준 적합 명령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6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5. 액화석유가스ㆍ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66.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6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민원행정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④ 상록구 세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상록구 지방세행정의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방세수 추계ㆍ분석ㆍ결산에 관한 사항3. 지방세ㆍ국세 및 세외수입 수납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에 관한 사항5. 국세 위탁부과ㆍ징수 및 징수부 정리에 관한 사항6. 지방세 영수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7. 지방세ㆍ국세 환부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8.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제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위택스 대행인신고 전자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0. 세외수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1.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공부정리에 관한 사항12. 지방세 가산세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13. 지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14. 지방세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결정에 관한 사항15. 지방세 중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16. 지방세 관련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17.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 및 전달 업무에 관한 사항18. 공시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19.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20. 재산조회ㆍ체납조회(사망자 포함) 및 회보에 관한 사항21.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자진신고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22.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감면처리 및 비과세ㆍ감면 결정에 관한 사항23.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ㆍ해제 및 공매 처분에 관한 사항24.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ㆍ해제 및 공매 처분에 관한 사항25. 체납자에 대한 선박ㆍ항공기ㆍ기계장비 등 그 밖의 물권 압류ㆍ해제 및 공매 처분에 관한 사항26. 체납자에 대한 채권압류ㆍ추심ㆍ해제에 관한 사항27. 경매 배당금 및 공매 배당금에 관한 사항28.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업무에 관한 사항29. 형사고발 및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록ㆍ요구 및 취하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30.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추출 및 예고에 관한 사항31. 법인ㆍ개인 회생계획인가자 관리에 관한 사항32. 지방세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33. 체납자 실태조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3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등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6.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질의에 관한 사항37.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무행정, 시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도세, 체납관리, 체납조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⑤ 단원구 세무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단원구 지방세행정의 종합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방세수 추계ㆍ분석ㆍ결산 총괄에 관한 사항3. 지방세ㆍ국세 및 세외수입 수납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에 관한 사항5. 국세 위탁부과ㆍ징수 및 징수부 정리에 관한 사항6. 지방세 영수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7. 지방세ㆍ국세 환부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8.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제 등)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시세 관련 지방세 전산 운영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11. 위택스 대행인신고 전자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2. 세외수입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13. 시세 부과ㆍ징수 및 공부정리에 관한 사항14. 시세 가산세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15. 시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16. 시세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결정에 관한 사항17. 시세 중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18. 시세 관련 행정ㆍ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19. 시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 및 전달 업무에 관한 사항20. 공시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21.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조사 및 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22. 재산조회ㆍ회보에 관한 사항23.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등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세무행정, 시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업무 등에 관한 사항⑥ 단원구 세무2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세 및 체납세 종합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2. 도세 및 체납세 세수 추계ㆍ분석ㆍ결산에 관한 사항3. 국세 위탁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4. 지방세ㆍ국세 환부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5. 도세 부과ㆍ징수 및 공부정리에 관한 사항6. 도세 가산세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7. 도세 및 체납세 징수유예 등에 관한 사항8. 도세 감액 및 과오납금 환부 결정에 관한 사항9. 도세 중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10. 도세 및 체납세 관련 구제제도 및 민사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11.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자진신고납부 처리에 관한 사항12. 취득세ㆍ등록면허세(차량 및 기계장비 제외) 감면처리 및 비과세ㆍ감면 결정에 관한 사항13.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14. 경매 배당금 및 공매 배당금에 관한 사항15.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업무에 관한 사항16. 형사고발 및 신용정보 제공, 출국금지 등록ㆍ요구 및 취하ㆍ취소ㆍ해제에 관한 사항17.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추출 및 예고에 관한 사항18. 법인ㆍ개인 회생계획인가자 관리에 관한 사항19. 지방세 정리보류에 관한 사항20. 체납자 및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21. 체납자 실태조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2.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관한 사항23.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등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4.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세관리, 도세민원, 체납관리, 체납조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⑦ 상록구ㆍ단원구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생계비 등)2. 의료급여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3.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장애인연금 등)4.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도ㆍ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6. 행려자 관리에 관한 사항(행려사망자 장제비지급 포함)7.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자(수급권자ㆍ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통합조사)8. 그 밖의 공적자료의 대내외 제공(희귀난치성 질환자, 소아암, 장애인자립자금, 저소득 생업자금, 청소년특별지원, 시설입소 등)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기존 사회복지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확인조사(통합관리)10. 사회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거주지, 인적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11. 경로당 설치신고 수리 및 운영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12. 경로당 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사항13.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및 지역봉사지도원 지원에 관한 사항14.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15. 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16. 한부모 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7. 소년소녀가정 및 다자녀 지원에 관한 사항18.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19.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및 시설입소에 관한 사항20.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주민복지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⑧ 상록구ㆍ단원구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교통 소음ㆍ진동규제 지역 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3.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4.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5.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신고 및 억제시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6. 생활민원(소음ㆍ진동 등) 처리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 지역 제외)7. 운행차의 개선명령, 사용정지 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8. 자동차공회전 제한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9. 환경미화원 지도ㆍ감독 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10. 보행자 통행이 가능한 도로(지하보도, 육교, 신호대기 교통섬) 청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11. 생활쓰레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12.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13.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14.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15. 포장폐기물 등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6.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7. 폐기물 배출자 분리 배출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18. 폐기물처리 관련 공사ㆍ장비 발주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19. 공중위생 및 식품접객업소, 식품자동판매기, 허가ㆍ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0.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시책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1.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조서작성 및 송치 업무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2. 「식품위생법」 위반자 관리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3. 식품접객업소 허가(신고)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4. 집단급식소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5. 공중ㆍ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6.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7.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28.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9.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환경ㆍ위생에 관한 사항⑨ 상록구ㆍ단원구 도시주택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어린이공원ㆍ소공원 보완조성 및 시설물보수ㆍ청소 등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2. 보전녹지(산림)불법행위 단속(대부도 지역 제외)3. 완충녹지 유지관리(청소포함)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 <개정 2026. 7. 15.>4. 가로수(보호틀 포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5.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6. 산불예방 감시원 관리에 관한 사항7. 일반광장 및 공공공지 유지관리(청소포함)에 관한 사항 <개정 2026. 7. 15.>8.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무단임목 벌채 등)업무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9.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10.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 신고 및 사용승인(증축의 경우 허가ㆍ신고전 층수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대부도 지역 제외)1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멸실 업무에 관한 사항(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 건축물)(대부도 지역 제외)12.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13. 공작물축조 신고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14.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국가산업단지지역, 대부도 지역 제외)가.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단,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 토지형질 변경 면적은 2천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6. 7. 15.>나.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분할다. 부피가 1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의 채취라.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마. 공작물의 설치15. 불법 개발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16. 건축물부설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단,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 제외)17. 건축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단,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및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분의 3 미만 범위의 증축에 한정하며, 건축허가 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위반 지도ㆍ단속을 포함(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 제외)18. 공동주택 복리시설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대부도 지역 제외)19. 건축물부설 주차장 위법행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단,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국가산업단지 및 대부도 지역 제외)20.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1. 건축물 소유권 정리 및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22. 건축물대장 신규ㆍ말소ㆍ합병ㆍ전환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3. 건축물표시 변경ㆍ정정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24.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5. 재난위험시설물(건축분야) 안전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26. 구 허가 건축물 및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지도 업무에 관한 사항27. 재난위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8. 재난위험 건축물 및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 점검ㆍ지도에 관한 사항29.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농지원부 관리ㆍ발급에 관한 사항30.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에 관한 사항31. 농작물 및 농수로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32. 타 과에 속하지 않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구거) 관리에 관한 사항33. 농업용 배수갑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4. 농지이용실태, 농지자경여부, 농지경작사실 조사에 관한 사항35. 불법농지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36. 가축방역사업 및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7.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38. 농로와 대부도 지역 내 마을안길 유지에 관한 사항39.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40.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시주택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⑩ 상록구ㆍ단원구 도로교통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도로점용(연결)허가 및 점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2. 국ㆍ공유재산(도로)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3. 재해ㆍ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보고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4. 재해취약시설 및 방재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5. 재난위험시설물(도로시설) 안전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6.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동원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7. 도로시설물 및 구 시행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8. 해빙기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9. 재난대비 물자ㆍ자원ㆍ장비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10. 구 재난관리 시설물에 대한 책임자 지정 및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11. 재해사전대비 점검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12. 재해ㆍ재난 피해상황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13. 재난사고 현장 상황 파악ㆍ보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14. 안산도시개발지역 내 임야 및 공원과 도로 사이에 있는 U형 측구 이외의 배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15. 풍수해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대상물에 대한 실사 협조, 보험가입 홍보, 보험가입 신청 안내, 가입자 관리 등, 단 대부도지역 제외)16. 자전거도로 정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17. 도로, 도로시설물 및 부대시설(지하도ㆍ차도ㆍ육교ㆍ교량 및 이 시설물에 속한 전기시설ㆍ보안등ㆍ가로등ㆍ보도블록ㆍ방음벽ㆍ과속방지턱ㆍ경계석ㆍ가드레일ㆍ가로수 하부 등) 유지보수(가로수 하부는 도로ㆍ인도변 제초시 계획된 구역) 및 관리와 교통광장, 회전 교차로 내 교통섬, 중앙분리녹지대 청소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내 보도블록ㆍ방음벽ㆍ과속방지턱ㆍ경계석ㆍ가드레일 등 제외) <개정 2026. 7. 15.>18. 도로방재 및 설해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19. 도로의 굴착허가, 점용료 부과ㆍ징수 및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20. 도로의 우수배제를 위한 빗물받이 설치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제외)21. 공용ㆍ공공용 시설공사 설계ㆍ시공ㆍ준공에 관한 사항(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과)22.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4. 택시ㆍ버스정류장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25. 시선유도시설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26. 교통안전시설 중 노면표지 설치(차선도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7.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관리에 관한 사항28. 공영주차장 나대지 임시주차장 유지관리(유료주차장 제외)에 관한 사항29. 일방통행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0. 민영노외주차장 통보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31.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2.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한 사항33. 마을안길(도시계획상 주거지역 내 미개설 도로) 및 마을안길에 부속된 배수로 정비에 관한 사항(단, 대부도지역 내 마을안길, 배수로 제외)34. 나대지 정비에 관한 사항35. 위탁(민간포함)사무 발굴 및 지시사항 추진에 관한 사항36.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 및 도로교통업무 총괄에 관한 사항
제73조(동장)
제73조(동장)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② 동장은 시장(구청장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관할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