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안성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수여)
제2조(증서수여)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② 명예시민증서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7)
제3조(자격)
제3조(자격) 제1조 중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내국인가. 안성시의 기관·단체에 재직하여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임기관·단체장나.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장 및 주민다. 관내 기업, 교육, 예술 등 각계 각층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라. 기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2. 외국인가. 안성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도시 인사나.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해외교포다. 기타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제4조(권리)
제4조(권리)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2021.12.17.>
제5조(취소)
제5조(취소)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