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01 시행 2022-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3)

원 인 자 부 담 금 부과대상산 정 기 준산 정 기 준비고
단독주택․세대수 × 2.4인/세대 × 톤/인, 일 × 첨두계수․세대수 × 2.4인/세대 × 톤/인, 일 × 첨두계수
공동주택․세대수 × 2.4인/세대 × 톤/인, 일 × 1.3(첨두계수)․세대수 × 2.4인/세대 × 톤/인, 일 × 1.3(첨두계수)
그 밖의 시 설숙박시설, 위락시설건축연면적(㎡) × 0.03톤/㎡, 일 × 1.3(첨두계수)
그 밖의 시 설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공공용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건축연면적(㎡) × 0.02톤/㎡, 일 × 1.3(첨두계수)
그 밖의 시 설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험물 저장ㆍ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분묘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그 밖의 시설건축연면적(㎡) × 0.03톤/㎡, 일 × 1.3(첨두계수)
그 밖의 시 설근린생활시설(1, 2종),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건축연면적(㎡) × 0.03톤/㎡, 일 × 1.3(첨두계수)
그 밖의 시 설공장, 창고시설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대 상 시 설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규 모 및 감 면 요 율
대 상 시 설규모 1규모 1규모 2규모 2규모 3규모 3규모 4규모 4규모 5규모 5규모 6규모 6
대 상 시 설건 축 연면적감 면 요 율건 축 연면적감 면 요 율건 축 연면적감 면 요 율건 축 연면적감 면 요 율건 축 연면적감 면 요 율건 축 연면적감 면 요 율
단독주택85㎡ 이하100%170㎡ 이하80%296㎡ 이하60%428㎡ 이하40%560㎡ 이하20%560㎡ 초과전액 부과
근린생활시설(1,2종),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위험물저장ㆍ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식물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그 밖의 시설200㎡ 이하100%331㎡ 이하90%500㎡ 이하70%1,000㎡ 이하50%1,000㎡ 초과1,000㎡초과 시 1,000㎡까지는감면율(50%)을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전액 부과한다.1,000㎡초과 시 1,000㎡까지는감면율(50%)을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전액 부과한다.1,000㎡초과 시 1,000㎡까지는감면율(50%)을적용하고 나머지 면적은 전액 부과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공공용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교육연구시설,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1,000㎡ 이 하100%2,000㎡ 이 하90%3,000㎡ 이 하50%3,000㎡ 초 과전액 부과전액 부과전액 부과전액 부과전액 부과
공동주택[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아파트 등]전용면적 32㎡ 이하세대당 50%전용면적 65㎡ 이하세대당 30%전용면적 85㎡ 이하세대당 20%전용면적 85㎡ 초과세대당 전액 부과세대당 전액 부과세대당 전액 부과세대당 전액 부과세대당 전액 부과
공장, 창고시설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신청자의 1일 용수 사용계획량 전액 부과
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1. 대덕면 내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는 급수를 신청할 때 산정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액에서 일반지(주거, 상업용지) 면적에 비례한 사업지구 내 수도시설 공사비를 추가 감면(1,790원/㎡)한다. 2. 개발사업 당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은 매년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 공고할 때 별도 명시하고, 급수를 신청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한다. 3.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한다. 4. 동별로 된 건축물일 경우 상수도를 요청한 건축물에만 부과하고 추후 제외 건축물에서 상수도를 사용할 경우 추가 징수한다. 5. 공장, 창고시설의 경우 신청자의 1일 신청 용수량이 사용량(연평균)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전액 부과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용수량 산정기준(제2조제1항제1호 관련)

1. 동별로 된 건축물이나 복합건물에서 용수량 산정기준과 감면기준이 같을 경우 용도에 구분 없이 전체 연면적으로 합산하여 적용한다.
2. 동식물 관련 시설 등 농업시설은 관리사 외에는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3.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전전년도 안성시 수도사업 보고서(지방공기업)를 적용하고 고시 후 시행한다.
4. 산업단지 등은 상위 지침(「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등)을 적용한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감면대상 기준(제2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3]
누 수 량 산 출 표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이 된 시각까지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별지 서식(제1호~제4호)

납입고지서영수필 통지서영수증영수필 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입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입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입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영업외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원인자부담금)변상금 및 위약금(원인자부담금)변상금 및 위약금(원인자부담금)변상금 및 위약금(원인자부담금)
일 금: (₩: ) 주 소: 성 명: 위의 금액을 20 년도 월 일까지 시농협(시청출장소) 및 시중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농협계좌 - - - (예금주: 안성시 상수도과)일 금: (₩: ) 주 소: 성 명: 위의 금액을 20 년도 월 일까지 시농협(시청출장소) 및 시중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농협계좌 - - - (예금주: 안성시 상수도과)일 금: (₩: ) 주 소: 성 명: 위의 금액을 20 년도 월 일까지 시농협(시청출장소) 및 시중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농협계좌 - - - (예금주: 안성시 상수도과)일 금: (₩: ) 주 소: 성 명: 위의 금액을 20 년도 월 일까지 시농협(시청출장소) 및 시중 농협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농협계좌 - - - (예금주: 안성시 상수도과)
안성시 지방공기업 상수사업관리자 (인) (수납용)안성시 지방공기업 상수사업관리자 (인) (상수도과 행정팀용)안성시 지방공기업 상수사업관리자 (인) (납부자용)안성시 지방공기업 상수사업관리자 (인) (상수도과 상수시설팀용)
일련 번호손괴자손괴자손괴현황손괴현황손괴현황처분사항처분사항처분사항결재결재결재
일련 번호주소성명일시위치손괴개요납기징수독촉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협 약 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안성시 급수 구역 중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 협약서에서 수도사업자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수용가(급수 신청자)를 “을”이라 한다.
 ② “수용가”란 용수(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시설을 확장할 때 투자되는 비용을 안성시가 정하여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기준) ① 이 협약서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을”이 계획한 시설에 대해서 “갑”이 계산한 용수소요 예정량에 “갑”이 산정한 일정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 부담금은 붙임과 같이 산정하며 “을”의 계획 변경에 따른 용수소요량이 변경될 때 제1항에 따라 “갑”이 사업계획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 부담금의 납부는 사업승인(인허가) 및 협약체결을 할 때 ○○퍼센트, 착공 후 ○개월 이내 ○○퍼센트, 사업 중(공정 ○○퍼센트) ○○퍼센트, 공급공사를 신청할 때 ○○퍼센트를 “갑”이 부과하는 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다만,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7조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5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을”의 기부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소유는 “갑”의 소유로 한다.
제6조(용수공급 및 요금) ① 용수공급은 수도시설 사업의 완료시점으로 하고 “을”의 급수 공사신청에 따라 용수를 공급하고 공급공사 비용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② 매월 사용하는 수도요금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매월 “을”이 납부한다.
제7조(협약의 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해제 및 해지한다.
 ① 부담금 납부기한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
 ② 용수공급 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③ 그 밖에 허가나 승인이 취소되었을 때
 ④ “을”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하거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이 “을”에게 통보할 때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그 밖의 사항)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협약서 해석상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은 다시 산정ㆍ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다만, “갑”의 부과계획의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그 밖에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④ 이 협약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 년 월 일
 “갑” 안 성 시 장 
 “을” 
[붙임]
원인자부담금 산출방법
○ 사업시행자:
○ 위 치: 
1.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
 ․ 주 택 건 립 계 획: 세대
 ․ 수 용 인 구: 세대당 인 
 ․ 1인당 용수소요량: 
 ․ 총 용수소요량: 세대수 × 수용인구 × 1인당 용수소요량 × 첨두계수
 ( × 인 × 톤 × 1.3 = 톤)
 ․ 수수(원인자) 부담금
 - 총 용수소요량에 톤당 부담액과 감면요율을 곱하여 산정
 ( 톤 × 원 × 감면요율 = 원)
2. 그 밖의 시설
 ․ 총 용수소요량
 - 건축연면적(㎡) × 안성시가 정한 사용량(톤/㎡, 일) × 첨두계수
 ․ 수수(원인자)부담금
 - 총 용수소요량에 톤당 부담액과 감면요율을 곱하여 산정
 ( 톤 × 원 × 감면요율 = 원)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시 행 청: 
○ 시공회사:
○ 주 소:
○ 대 표 자:
○ 전 화: 
 
 위 회사는 본 사업장 내에서 공사 중 20 . . . 시경에 수도시설물( )을 손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 밖의 설계사항에 대해서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손괴개요(육하원칙에 따라 기재)
20 . . .
 확인자: (주 소)
 (상호 또는 성명)
 (생 년 월 일)
안 성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납 입 서

[별지 제4호서식]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7.01.>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① 「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07.01.>1. 용수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07.01.>2.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은 용수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설물로 한다.3. 원인자부담금의 감면대상 시설과 감면 요율은 별표 2에 따른다.4.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변경으로 용수량의 증감사항이 발생할 때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2.07.01.>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한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③ 조례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7.01.>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비용④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07.01.>1.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에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22.07.01.>2.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07.01.>3.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07.01.>가. 복구작업 감독자나. 수도시설 조정 작업자다.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라. 급수차 운행자와 안내자 <개정 2022.07.01.>마.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

제3조(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시기)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납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1. 납부 대상자는 개발사업 승인 후 상수도 공급에 대한 협의를 할 때 원인자부담공사의 범위 및 사업시행방식(수도사업자 시행, 개발사업자 위탁 시행), 톤당 부담금, 급수공사 및 수수료 등을 협의하고 사업기간과 용수 사용 시기를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다. <개정 2022.07.01.>2.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에게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3. 원인자부담금은 고지서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되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총 부담액 전액을 납부하고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의 횟수는 4회 이내로 하며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완납하고 급수공사를 시행한다. <개정 2022.07.01.>가. 삭제 <2022.07.01.>나. 삭제 <2022.07.01.>다. 삭제 <2022.07.01.>라. 삭제 <2022.07.01.>4.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원인자부담금, 급수공사비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자에게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서를 비용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 현장위치도, 상세도3. 누수량 산출4. 손괴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산출근거 <개정 2022.07.01.>5. 피해물증, 피해시설물과 현장사진6. 그 밖의 손괴(누수) 증거 자료 <개정 2022.07.01.>7. 삭제 <2022.07.01.>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괴자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07.01.>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4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와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가 있을 경우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4. 복구를 위한 단수홍보5.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5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제5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로 인한 수도시설물 손괴를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수도시설물이 내려앉거나 붕괴되고 또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개정 2022.07.01.>3.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07.01.>

제6조(수도시설 손괴발생 시 손괴자 조치)

제6조(수도시설 손괴발생 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1.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수도시설 손괴 등으로 시민 통행과 교통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7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

제7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따른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2.07.01.> <img src="/flDownload.do?flSeq=152185555&gubun=ELISIMG" alt="img1521855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접 한도를 벗어나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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