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2-12-16 시행 2022-12-1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2)

건 명기준금액비고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 등록 증명1건1,000
2) 공장설립 입지 기준 확인 신청1통2,000
3) 공장 등록대장 등본 발급1통1,000
4) 실수요자 증명1통950
5)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가소요량)1통3,500
6) 원자재(시설재, 공업요소)소요량 증명(확정소요량)1통1,600
7) 시설보유 증명1통750
8)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 증명1통1,000
9) 의료기관 약국(휴·폐업) 사실 증명1통1,500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1)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문서)1통500
2) 공부의 등·초본 교부(토지도면)1통700
3) 공부의 등·초본 교부(건물도면)1통600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1,000
2)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4,000
3)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1필지1,000
4)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1,450
5) 토지 대금 완납증명1건1,400
6) 그 밖의 증명1필지1,400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1건800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5.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1통2,000
6.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1건1,200
2) 건설기계 저당 등록(말소) 신청1건1,000
7. 화물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2) 자가용 화물 자동차(신규, 변경, 폐지) 신고1건1,500
3)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1건1,500
4) 자가용 화물 자동차 임대운송 허가 신청1건1,500
5)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 반환 신고1건1,500
8.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1통1,200
2)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1주택800
3)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
건 명기준금액비고
9. 그 밖의 제증명
1)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
2) 토지이용계획 확인서1필지1,000
(칼라발급의 경우)(1,500)
10. 농림수산 관계
1)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정치망어업)1건9,000
2)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공동어업)1건7,500
3)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1건5,000
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4) 내수면어업 면허 연장 허가 신청1건5,000
5)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6)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7)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 허가 신청1건3,000
8)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9)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11.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업입지 지정승인1건7,000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 신청1건3,400
3)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 등록1건30,000
(조건부등록)신청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주유소) 등록1건20,000
(조건부등록)신청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판매소) 등록1건10,000
(조건부등록)신청
8)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등록1건50,000
9)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등록1건30,000
10)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등록1건20,000
11)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등록1건50,000
12)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등록1건30,000
13)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사항1건5,000
변경등록
14) 전력시설물설계업, 전력시설물감리업 등록증의 재교부1건5,000
15)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양도·양수 신고1건45,000
16)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양도·양수 신고1건25,000
17)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양도·양수 신고1건15,000
18)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양도·양수 신고1건45,000
19)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양도·양수 신고1건25,000
20) 전력시설물설계업(종합설계업) 법인합병 신고1건45,000
21)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1종) 법인합병 신고1건25,000
22) 전력시설물설계업(전문2종) 법인합병 신고1건15,000
23) 전력시설물감리업(종합감리업) 법인합병 신고1건45,000
건 명기준금액비고
24) 전력시설물감리업(전문감리업) 법인합병 신고1건25,000
25)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 신청1건50,000
26) 승강기유지관리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
27)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1건4,000
12. 건설 관계
1) 도선장 설치 허가 신청1건5,000
2)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신청1건6,500
3) 공(시)영주택 (증·개축)승인 신청1건3,800
4)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3,200
5) 토지 사용(체비지) 승낙서1건4,300
6)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자변경)1건4,000
7)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 신청1건5,400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
13. 보건사회 관계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 신고1건40,000
2) 1)호의 개설 장소 이전 또는 신고사항 변경1건20,000
3) 세척제 제조업 신고1건28,000
4) 세척제 제조업 변경 신고1건9,000
5) 위생처리업 신고1건28,000
6) 위생처리업 변경 신고1건9,000
7)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1건28,000
8)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신고1건9,000
9)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교부1건5,500
10) 이·미용사 신규 면허증 재교부1건3,000
11) 부속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12) 부속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1건20,000
13)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1건35,000
14) 치과기공소 개설 신고1건10,000
15) 안경업소 개설 신고1건10,000
16) 13)호 장소 이전 및 변경 신고1건25,000
17) 종합병원 개설 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1건100,000
18) 병원급 개설 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1건100,000
19) 17)호, 18)호 개설장소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 허가1건40,000
20) 14)호, 15)호 양도·양수1건10,000
21) 의료법인 부대사업 신고 및 변경 신고1건10,000
건 명기준금액비고
14. 문화체육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
2) 공연장 등록 변경 신청1건5,000
3) 유원시설업 허가(종합유원시설)1건60,000
4) 유원시설업 허가(일반유원시설)1건50,000
5)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종합유원시설)1건30,000
6)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일반유원시설)1건15,000
7) 그 밖의 유원시설업 영업 신고1건30,000
8)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5,000
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 내역 신고1건10,000
10)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11) 체육시설업의 변경 신고1건10,000
12)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승인1건100,000
13)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사업계획승인1건50,000
14)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사업계획 변경승인1건30,000
15)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1건20,000
사업계획 변경승인
16)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 신청1건50,000
17)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등록 신청1건30,000
18)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20,000
19)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제외)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20) 노래연습장업의 신고 또는 등록 신청1건20,000
21)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변경 신청1건5,000
22)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23) 영화상영관 등록 변경 신청1건10,000
24) 영화업 신고1건20,000
25)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
2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1건20,000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또는 허가 신청
2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일반1건5,000
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허가·등록·신고사항 변경 신청
28)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29)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1건20,000
신고 및 등록 신청
30)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
31)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2)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1건20,000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변경1건10,000
신고
3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1건4,000
재교부
건 명기준금액비고
15.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법인)1건30,000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개인)1건20,000
3)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1건8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1건10,000
5)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1건800
6)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7)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16. 도서관 관계
1) 도서회원증 재발급1매2,000
17.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
건 명기준금액비고
18. 행정정보 관계
1) 문서·도면·사진 등
(가) 열람·시청○ 열람
- 1일 1시간 이내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1,000
(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 A3 이상300
· 1장 초과마다100
- B4 이하250
· 1장 초과마다50
2) 필름·테이프 등
(가) 열람·시청○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1,500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700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1,500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700
○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3,500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2,000
○ 사진필름 열람
- 1장200
· 1장 초과마다50
(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복제
복제물-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5,000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3,000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5,000
건 명기준금액비고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3,000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 복제
- 1컷마다6,000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 인화
- 1컷마다500
· 1장 초과마다
3" × 5"200
5" × 7"300
8" × 10"400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가) 열람·시청○ 마이크로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500
· 10컷 초과 시 1컷마다100
○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200
(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 A3 이상300
· 1장 초과마다200
- B4 이하250
· 1장 초과마다150
○ 마이크로필름 복제
- 1롤마다1,000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 복제
- 1컷마다3,000
※ 매체비용은 별도
4) 전자파일
(가) 열람·시청○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1,000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시청·청취
- 1편1,500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500
건 명기준금액비고
(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사본(종이출력물)
복제물- A3 이상300
· 1장 초과마다100
- B4 이하250
· 1장 초과마다50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 복제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사본(종이출력물)
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수수료의 1/2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사본(종이출력물)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수수료와 동일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
복제
- 1GB마다800
※ 매체비용은 별도
1.5㎝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단위:원)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수수료 감면 사실확인 고무인(제7조 관련)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

제3조(제증명 등 수수료)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①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신청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다만, 보완ㆍ보정ㆍ실무종합심의 등 민원접수 후 행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한정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포함한다)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11.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읍·면·동대장이 공문서로 신청하는 공부 열람12. 이장ㆍ통장의 공부 열람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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