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3. 법 위반 행위로 형사 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5조(감경사항 관리)
제5조(감경사항 관리)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경우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