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1-05 시행 2021-0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통합방위지원본부장
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부 시 장
군ㆍ경 합동상황실군ㆍ경 합동상황실군ㆍ경 합동상황실군ㆍ경 합동상황실군ㆍ경 합동상황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상 황 실
실장: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교통과장 반원:군ㆍ경정보작전요원실장: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교통과장 반원:군ㆍ경정보작전요원실장: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교통과장 반원:군ㆍ경정보작전요원실장: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교통과장 반원:군ㆍ경정보작전요원실장:군부대작전장교 경찰서경비교통과장 반원:군ㆍ경정보작전요원실 장:행정안전국장 반 원:각 지원반 반장 시민안전과 2명실 장:행정안전국장 반 원:각 지원반 반장 시민안전과 2명실 장:행정안전국장 반 원:각 지원반 반장 시민안전과 2명실 장:행정안전국장 반 원:각 지원반 반장 시민안전과 2명실 장:행정안전국장 반 원:각 지원반 반장 시민안전과 2명실 장:행정안전국장 반 원:각 지원반 반장 시민안전과 2명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시민안전과장 반원:시민안전과 2명 전략기획담당관 1명 회계과 1명반장:시민안전과장 반원:시민안전과 2명 전략기획담당관 1명 회계과 1명반장:시민안전과장 반원:시민안전과 2명 전략기획담당관 1명 회계과 1명반장:시민안전과장 반원:시민안전과 2명 전략기획담당관 1명 회계과 1명반장: 행정과장 반원: 행정과 4명반장: 행정과장 반원: 행정과 4명반장: 행정과장 반원: 행정과 4명반장: 행정과장 반원: 행정과 4명반장: 건설관리과장 반원: 건설관리과 2명 .교통정책과 2명반장: 건설관리과장 반원: 건설관리과 2명 .교통정책과 2명반장: 건설관리과장 반원: 건설관리과 2명 .교통정책과 2명반장: 건설관리과장 반원: 건설관리과 2명 .교통정책과 2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반원: 보건소 2명 .복지정책과 2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반원: 보건소 2명 .복지정책과 2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반원: 보건소 2명 .복지정책과 2명반장: 보건위생과장 반원: 보건소 2명 .복지정책과 2명
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보급ㆍ급식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통신ㆍ전산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홍보지원반
반장: 농업정책과장 반원: 농업정책과 2명 .축산정책과 2명반장: 농업정책과장 반원: 농업정책과 2명 .축산정책과 2명반장: 농업정책과장 반원: 농업정책과 2명 .축산정책과 2명반장: 농업정책과장 반원: 농업정책과 2명 .축산정책과 2명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통신과 4명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통신과 4명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통신과 4명반장: 정보통신과장 반원: 정보통신과 4명반장: 소통협치담당관 반원: 소통협치담당관 4명반장: 소통협치담당관 반원: 소통협치담당관 4명반장: 소통협치담당관 반원: 소통협치담당관 4명반장: 소통협치담당관 반원: 소통협치담당관 4명
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
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읍․면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 부읍장, 부면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부읍장, 부면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부읍장, 부면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부읍장, 부면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부읍장, 부면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부읍장, 부면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총무(민원)팀장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총무(민원)팀장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총무(민원)팀장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총무(민원)팀장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총무(민원)팀장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총무(민원)팀장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산업(개발)팀장 반원: 산업․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개발)팀장 반원: 산업․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개발)팀장 반원: 산업․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개발)팀장 반원: 산업․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개발)팀장 반원: 산업․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개발)팀장 반원: 산업․복지업무 담당자
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지원본부장
동장동장동장동장동장동장
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총괄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인력동원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산업․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 총괄팀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총괄팀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총괄팀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총괄팀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총괄팀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총괄팀장 반원: 서무․회계업무 담당자반장: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주민등록업무 담당자 반원: 주민등록관련업무 담당자반장: 산업업무 담당자 반원: 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업무 담당자 반원: 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업무 담당자 반원: 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업무 담당자 반원: 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업무 담당자 반원: 복지업무 담당자반장: 산업업무 담당자 반원: 복지업무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문개정 2020.09.18.] <개정 2021.01.05.>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제3조제1항 관련)
<시 지원본부>

<읍․면 지원본부>

<동 지원본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8.>

제2조(협의회의 세부 심의사항)

제2조(협의회의 세부 심의사항)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안성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세부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9.18.>1. 통합방위 대비책에 대한 사항2.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3.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09.18.>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라. 지원본부 운영 및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 대한 사항가. 예비군부대 사무실 설치ㆍ운영 및 유지나.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와 물자의 지원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 지원라.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개정 2020.09.18.>마.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경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5.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임무)① 안성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지원본부는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② 지원본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본부를 대표하여 사무를 관장하고 구성 및 운영을 지휘ㆍ감독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감독3. 읍ㆍ면ㆍ동 지원본부 지휘ㆍ감독4. 각 분야별 지원반의 업무 협조 및 조정ㆍ통제③ 지원본부의 분야별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본부상황실가. 각종 상황을 파악ㆍ유지하고 각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나. 신속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다.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요소를 파악 및 지원 지시라.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마. 군ㆍ경합동상황실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유지2. 총괄지원반가. 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나.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각종 회의 관장다. 예산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라. 지원본부 운영 예산 집행 및 결산마. 국가 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3. 인력동원지원반가.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 업무계획을 수립ㆍ시행나.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다. 실비변상 및 치료, 구호 지원요청라. 국가동원계획의 인력 및 병력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마.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 파악 유지바. 주민통제 업무 관장4.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가. 산업ㆍ건설 및 수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통합작전 지원차량 소요의 판단 및 확보나.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ㆍ운영다.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라.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 동원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마.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 확보 및 피해복구 업무 관장바. 차량 통제5. 의료ㆍ구호지원반가. 의료ㆍ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나. 의료ㆍ구호조를 편성ㆍ운영하고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조정통제다. 급수 및 방역업무 수행라. 국가동원 계획의 의료동원 집행준비 및 지원마. 사상자에 대한 응급조치6. 보급ㆍ급식지원반가. 보급 및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병력 급식 및 보급 업무 관장나. 보급 및 급식장비 확보 지원다.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및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7. 통신ㆍ전산지원반가. 통신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나. 지원본부 통신망 구성ㆍ운용다. 종합통신 운용계획 수립ㆍ시행 및 감독라. 통신지원조 편성ㆍ운영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마. 관ㆍ군ㆍ경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성 및 유지바. 국가동원 계획의 통신지원 집행준비 및 지원8. 홍보지원반가. 홍보 및 계몽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수립ㆍ시행나. 홍보매개체의 조정ㆍ통제 및 홍보(계몽)반 편성ㆍ운영다. 군사작전 홍보지원 계획 수립ㆍ시행라.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 집행 준비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4조(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또는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훈련을 실시할 경우 설치ㆍ운영한다.②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③ 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시에는 안성경찰서장과 제5171부대 2대대장이 협의하여 운영하고, 사태발생 시에는 제5171부대 2대대장의 책임 하에 운영한다.④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정보업무 관장2. 신속 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3. 군·경 작전상황 종합분석, 판단 및 조치4. 지원본부상황실에 정보 및 첩보제공,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5. 군 및 경찰 작전상황을 지원본부상황실(장)에 통보 및 협조6. 주민신고 업무관장7. 통합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통신망 조정통제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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