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0-07-24 시행 2020-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서

행사명칭
행사종류와 내 용
사용목적
사용시간. . . 부터 오전 . . . 부터 오후 야간. . . 부터 오전 . . . 부터 오후 야간. . . 부터 오전 . . . 부터 오후 야간. . . 부터 오전 . . . 부터 오후 야간
사용시설 및 설 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 비부속시설
입장예상 인 원출 연 자 입장자수명 명1인당 입장료원
사 용 료금 원정(₩ )금 원정(₩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민방위교육장사용신청서

 위와 같이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7조에 의하여 신청하오며 제반규칙을 준수하여 사용하고자 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표 2] 민방위교육장사용허가통지서

행사명칭
사용목적
사용기간. . . 오전 부터 오후 . . . 야간 까지
사용시설 및 설 비
입장자수
사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민방위교육장사용허가통지서

사용자준수사항
1.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및 동시행규칙 기타 지시사항을 한다.
2. 사용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설비 각종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에 타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
 . . .
안 양 시 장 (인)

[별표 3] 민방위교육장사용변경.중단신청서

행사명칭
사용목적
사용기간. . . 부터 오전 오후 . . . 부터 오전. . . 부터 오전 오후 . . . 부터 오전
변경.중단 내 용당 초
변경.중단 내 용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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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민방위교육장사용변경.중단신청서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 . .자로 제출한 사용신청서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변경, 중단)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인)
안 양 시 장 귀하

[별표 4] 민방위교육장시설사용요금

구분구분1일 09:00-22:00오전 09:00-13:00오후 13:00-18:00야간 18:00-22:00
행사평일158,00052,00060,00075,000
행사토.일요일190,00062,00072,00090,000
공연평일139,00045,00052,00067,000
공연토.일요일160,00054,00062,00080,000
영화평일119,00035,00045,00060,000
영화토.일요일142,00042,00054,00072,000
구분기준사용료비고
1. 피아노 2. 음 향 가. 유선마이크 나. 무선마이크 다. 녹음기 라. 녹음료 3. 조명 가. 기본조명 나. 무대조명 4. 냉.난방(강당) 5. 영사 가. 영사기 나. VTR 6. 기타 가. 비디오촬영1회 1회 1회 1회 1회 30분당 30분당 30분당 1회 1회 30분당10,000 4,000 6,000 3,000 5,000 5,000 1,000 전기료포함 (시가에10%가산금액) 10,000 10,000 10,00030분미만은30분계산 ○냉방: 7-9월 ○난방: 12-3월 30분미만은30분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민방위교육장시설사용요금
1. 강당(540석)(단위: 원)

2. 부대시설사용료(단위: 원)

 ※ 오전, 오후, 야간을 각 1회로 본다.
 ※ 1일 2회 사용시 1회 초과분에 대하여 50퍼센트 할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안양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4(호계동)에 둔다. <개정 2020. 3. 2, 2020. 7. 24>

제3조(업무)

제3조(업무)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1.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3.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4. 기타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및 집회

제4조(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교육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에서 직영한다.②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교육장의 임대)

제5조(교육장의 임대)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 및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임대료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교육장의 사용)

제6조(교육장의 사용)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별표 2)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표 3)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

제7조(사용료 징수)① 제6조제1항의 사용료(별표 4)는 제6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안양시금고에 납부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② 제1항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3.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경일 행사 및 경축행사2. 치안, 안보교육 및 강연회3. 이웃돕기, 경로행사4.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무료예식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집회

제9조(허가의 취소)

제9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는 또 지시를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중단 신고)

제10조(사용중단 신고) 교육장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사용허가를 아니 한다.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때2. 공안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3. 교육장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4.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관리에 대하여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규칙)

제1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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