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의 수수료

구 분기준금액소관부서
【기획경제실 소관】
유통산업 발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1건100,000기업경제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증명1건1,000〃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른 원천징수증명1건1,300회계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시설공사․용역이행․물품납품(판매) 실적 증명1건1,300〃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 무료)1건800세정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1부동산8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1부동산800〃
【안전행정국 소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체육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변경 신고1건10,0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 신고(변경)1건1,500시민봉사과
【복지문화국 소관】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 등록 신청1건10,000문화관광과
공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연장 변경등록신청1건5,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등록1건20,000〃
구 분기준금액소관부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변경 등록1건10,000문화관광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1건20,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른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에 따른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1건20,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1건20,0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변경 등록1건5,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신고1건20,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4,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변경 등록1건5,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게임 제작(배급)업 등록1건20,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게임 제작(배급)업 변경 등록1건5,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변경 허가1건5,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1건20,000〃
구 분기준금액소관부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문화관광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1건20,00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등록1건5,000〃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 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1건60,000〃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허가)신청1건50,000〃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30,000〃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1건15,000〃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 (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1건30,000〃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신고 사항 변경신고(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1건15,000〃
관광진흥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 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 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무료노인복지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무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의 설치 신고무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화장 및 개장 신고무료〃
【도시주택국 소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 (칼라 발급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 1,500원)도시계획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
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1건800〃
구 분기준금액소관부서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신고1건10,000도시계획과
공인중개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1건800〃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 재교부 신청1건800〃
공인중개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1,000도시정비과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분할1필지1,500〃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1,500〃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1필지1,500〃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1,500〃
도시개발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금 완납증명1건1,000〃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1건4,000〃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토지사용(체비지) 승낙서1건4,000〃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확인(대부․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4,000〃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체비지소유자 확인원1건4,000〃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른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 허가신청1건4,000〃
【도로교통국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대중교통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1건1,5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 허가 신청1건1,5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에 따른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 신고1건1,500〃
구 분기준금액소관부서
【환경국 소관】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허가1건10,000환경정책과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조건부 등록)1건20,000기후대기 에너지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용제판매소)1건10,000〃
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위생정책과
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 점용· 사용 허가1건1,000생태하천과
입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입목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무료정원도시과
【만안구․동안구보건소 소관】
의료법 제33조제3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안마시술소 포함)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만안․동안 보건정책과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1건100,000〃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안마시술소 포함)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 (장소이전에 한정한다)1건20,000〃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 신청(장소이전에 한정한다)1건40,0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1건10,000〃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치과 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 (양도ㆍ양수신고에 한정한다)1건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제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단위 : 원)

[별표 3] 면제 공용 고무인

3㎝3㎝면제면제면제
2.7㎝
2.7㎝
3㎝3㎝공용공용공용
2.7㎝
2.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1. 9. 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7.>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4. 7.>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의 종류와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7. 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에서 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7. 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문서 또는 도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여러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④ 개별주택·공동주택·비주거용 개별부동산·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확인서 발급 시 같은 사람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 4. 6.>⑤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 구역 안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6. 4. 7.>

제6조(수수료 반환)

제6조(수수료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이 되었거나 「안양시 수입증지 조례」제3조에 따라 제증명이 발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4. 7.>

제7조(수수료 면제 등)

제7조(수수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21., 2016. 4. 7., 2016. 11. 10., 2017. 4. 6., 2019. 7. 1., 2021. 9. 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3. 통·반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의 공문서 열람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9.「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1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3. 삭제 <2016. 11. 10.>1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② 삭제 <2021. 9. 29.>③ 삭제 <2012. 1. 6.>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6. 4. 7., 2021. 9. 29.>[제목개정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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