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17 시행 2023-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량제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

구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두께(mm)두께(mm)
구분봉투용량 (ℓ)봉투규격 (가로×세로㎝)고 밀 도저 밀 도
일반용526 × 46.50.025이상0.030이상
일반용1033 × 56.50.025이상0.030이상
일반용2042 × 69.50.030이상0.035이상
일반용5056 × 91.50.040이상0.045이상
일반용7565 × 103.50.045이상0.050이상
음식물전용1.517.5 × 330.025이상0.030이상
음식물전용2.521 × 37.50.025이상0.030이상
음식물전용526 × 46.50.025이상0.030이상
음식물전용1033 × 56.50.025이상0.030이상
음식물전용2042 × 69.50.030이상0.035이상
음식물전용5056 × 91.50.040이상0.045이상
공공용1033 × 56.50.025이상0.030이상
공공용2042 × 69.50.030이상0.035이상
공공용5056 × 91.50.040이상0.045이상
공공용7565 × 103.50.045이상0.050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11. 25.>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품질표시 제작업체명 등
○○○ 종량제봉투(용량 표시) (다국어 병행 표기) 주의사항 등 안 양 시 장 ※ 연락처: 안양시 담당부서명 031-8045-0000 안양도시공사 담당부서명 031-389-0000○○○ 종량제봉투(용량 표시) (다국어 병행 표기) 주의사항 등 안 양 시 장 ※ 연락처: 안양시 담당부서명 031-8045-0000 안양도시공사 담당부서명 031-389-0000○○○ 종량제봉투(용량 표시) (다국어 병행 표기) 주의사항 등 안 양 시 장 ※ 연락처: 안양시 담당부서명 031-8045-0000 안양도시공사 담당부서명 031-389-0000○○○ 종량제봉투(용량 표시) (다국어 병행 표기) 주의사항 등 안 양 시 장 ※ 연락처: 안양시 담당부서명 031-8045-0000 안양도시공사 담당부서명 031-389-0000○○○ 종량제봉투(용량 표시) (다국어 병행 표기) 주의사항 등 안 양 시 장 ※ 연락처: 안양시 담당부서명 031-8045-0000 안양도시공사 담당부서명 031-389-0000○○○ 종량제봉투(용량 표시) (다국어 병행 표기) 주의사항 등 안 양 시 장 ※ 연락처: 안양시 담당부서명 031-8045-0000 안양도시공사 담당부서명 031-389-0000○○○ 종량제봉투(용량 표시) (다국어 병행 표기) 주의사항 등 안 양 시 장 ※ 연락처: 안양시 담당부서명 031-8045-0000 안양도시공사 담당부서명 031-389-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 7. 17.>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제7조제2항 관련)
 

 공공 홍보성 문구 등

[별표 4]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 11. 25.>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제11조 관련)
1.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주) 1)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의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만으로 산정(주민부담부분)
 ※재활용품선별 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공공부문 성격의 비용 제외
 2)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
2.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가격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과 같고, 판매이익은 종량제봉투 판매이익과 같이 9% 적용

[별지 제2호서식] 판매소 지정취소 신청서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상 호전 화 번 호
신청인판매소위치
예정일자예정일자
신청사유신청사유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동장 귀하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수수료
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구비서류: 판매소 지정서(분실시: 사유서)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추 1) 5024 - 
 5024 - (추 1)
 <신설 2022. 10.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5.>

제2조(폐기물의 처리 등)

제2조(폐기물의 처리 등)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부착ㆍ배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11. 25.]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지도감독)

제3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지도감독)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량배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 공모 방법은 공고에 따르고 공모시기와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② 허가받은 자의 수집구역은 안양시 행정구역 전역으로 하되 일반 생활쓰레기 수거 지역은 시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25.>③ 폐기물처리허가를 할 때에는 지역여건, 폐기물의 물량 및 수집·운반·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폐기물 비산방지 시설 등 폐기물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5.>

제4조

제4조 삭제 <1999. 8. 6.>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22조제2항의 연탄재는 폐기물 배출일에 일정 용기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②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폐기물은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되, 단독주택지역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또는 식별이 가능한 봉투에, 공동주택지역은 수집주체가 재활용품수집사에 직접 판매 또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에 각각 배출한다.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6조

제6조 삭제 <1999. 6. 14.>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

제7조(종량제봉투의 규격 등)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크기ㆍ용량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 6. 10.>②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장은 봉투에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홍보사항,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을 표시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③ 삭제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8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취소)

제8조(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취소) 조례 제27조의2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인이 휴ㆍ폐업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20.]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

제9조(종량제봉투의 판매)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구입할 경우에는 그 대금을 선납하여야 하며,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판매 대금 납부 확인 후 종량제 봉투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5., 2023. 7. 17.>② 제28조제5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공급을 위탁받은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판매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카드결제로 판매한 금액은 카드 결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0.〕 <신설 2023. 7. 17.> [제목개정 2020. 11. 25.]

제10조(종량제봉투 감면대상)

제10조(종량제봉투 감면대상)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할 수 없는 자로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0.〕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제11조

제11조 삭제〔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10. 20.〕 <2020. 11. 25.>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가격ㆍ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제12조(종량제봉투 등 가격ㆍ판매수수료 산정방법) 종량제봉투 가격 및 판매수수료의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2. 10. 20.〕 <개정 2020. 11. 25.> [제목개정 2020.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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