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0 시행 2026-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월 일반입자 (수집․운반 대행업자)배 출 처배 출 처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반입량차량번호비고
월 일반입자 (수집․운반 대행업자)주 소성명허가신고신고 미만반입량차량번호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 및 처리실적 보고서
( 년 월) (단위 : ㎘)

※ 작성방법 : 당월 누계로 정리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제외) ○「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일 부 제한구역○ 전부 제한구역 및 주거 밀집지역 경계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 젖소ㆍ비육우ㆍ말ㆍ사슴ㆍ양 300m 이내지역 - 돼지 · 닭 · 오리 · 메추리 400m 이내지역 - 개 800m 이내지역
그 밖에 제한구역○ 인근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로부터 주거환경 피해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3. 30.>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주거 밀집지역” 이란 주택 및 음식점이 5호 이상 밀집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를 말한다. 
 2. 주택이란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고서 및 영수증

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반입신고서NO :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NO : 가축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납부영수증
수 집 처주소수 집 처주소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수 집 처상호 (성명)( )( )( )
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수거량(ℓ)
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비 용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비 용구 분구 분계수 집 운 반 수수료처 리 비 용
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영수액(원)
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수거일시수거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신고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 . . 대행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집․운반 대행업자 보관용) (공공처리시설 제출용) (신청인 교부용)

[별표 2]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단 위수집ㆍ운반 수수료처리시설 사용료계비 고
허가대상1ℓ당9.4원10원19.4원
신고대상1ℓ당9.4원6원15.4원
신고미만1ℓ당9.4원3원12.4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4. 3., 2026. 3. 30.>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
(제12조제1항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가축분뇨 수집운반 관리대장

월 일수 집 처수 집 처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수집 및 운 반 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월 일주 소성명허가신고신고 미만수집 및 운 반 량 (㎘)차량번호반입신고 번 호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작성방법 : 일계ㆍ누계, 당월 계ㆍ누계로 정리

[별표 3]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제3조제3항 관련)

구 분축사시설 기준
소 (젖소, 말 포함)◦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은 일체형으로 한다. 다만, 일체형이 아닐 경우 퇴비사는 윈치커텐 등 설치 밀폐화하도록 한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 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돼지◦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먼지제거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밀폐화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액비순환시스템,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닭․오리․메추리◦가금류 배출시설(축사)은 무창축사로 하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한다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먼지제거시설 및 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처리시설(퇴비사 등)은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되는 공기는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양 (염소 포함)◦배출시설(축사) 및 처리시설(퇴비사 등)에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안개분무시설 등)설치 또는 살포용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공통사항>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공통사항> 모든 축종은 악취저감을 위한 약품(미생물제, 생균제 등)을 급여하고, 배출시설(축사)과 처리시설(퇴비사 등)에 주기적으로 살포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26. 3. 30.>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제3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서

① 신 청 자① 신 청 자농 장 명
신 청 인② 성 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③ 주 소
신 청 인④ 생년월일
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신 고 내 역
⑤ 신 고 사 유⑤ 신 고 사 유
⑥ 유입처리 예정일⑥ 유입처리 예정일
⑦ 유입 예정량 (㎥/일)⑦ 유입 예정량 (㎥/일)신 고 유 입 량 ㎥/일신 고 유 입 량 ㎥/일신 고 유 입 량 ㎥/일
⑦ 유입 예정량 (㎥/일)⑦ 유입 예정량 (㎥/일)변 경 유 입 량 ㎥/일변 경 유 입 량 ㎥/일변 경 유 입 량 ㎥/일
⑧ 가축사육시설 면적⑧ 가축사육시설 면적면 적 ㎡면 적 ㎡면 적 ㎡
⑧ 가축사육시설 면적⑧ 가축사육시설 면적변 경 면 적 ㎡변 경 면 적 ㎡변 경 면 적 ㎡
「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17. 4.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 발전 및 시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4. 3., 2026. 3. 30.>1. "저장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2. "가축분뇨 분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수집·운반 대행업자”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 3. 30.>4. “사용자”란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1.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6. 3. 30.>2.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6. 3. 30.>3.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6. 3. 30.>4.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상설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 내에 부설된 계류장 등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 <개정 2026. 3. 30.>5.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 설치 시 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의 1/2(100㎡ 이상 450㎡ 미만) 규모의 말사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정 2026. 3. 30.>6.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5마리 이하의 소(젖소 포함)ㆍ돼지ㆍ말ㆍ사슴ㆍ개ㆍ양(염소 등 산양 포함)과 10마리 이하의 닭,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6. 3. 30.>7.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6. 3. 30.>8.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 보호시설, 동물판매업소, 동물수입업소, 동물전시업소, 동물위탁관리업소 및 동물미용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신설 2026. 3. 30.>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4. 3.>1. 별표 3의 환경개선과 악취저감을 위한 축사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증축은 1회에 한정하여 기존 시설면적의 50% 이내로 허용하며, 개축은 동일 면적까지 허용 <개정 2026. 3. 30.>2. 가축분뇨 발생량이 감소되고 거리제한이 줄어드는 범위에서 축종 변경 허용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해당 구역을 고시하여야 하며 해제의 경우도 같다. <신설 2017. 4. 3.>1. 환경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요청한 경우 <개정 2026. 3. 30.>2. 별표 1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정 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3. 30.>

제4조(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

제4조(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 구성운영 등)① 법 제22조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비ㆍ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주시 퇴비ㆍ액비유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② 협의체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부령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이 협의체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⑥ 협의체 회의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시장은 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제5조(수당 등)

제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제6조(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②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 시 관리대행조건,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등 관리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관리대행업자 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③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④ 관리대행업자는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협조 등)

제7조(공공처리시설 이용협조 등) 수거대상 축산농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가축분뇨를 원활하게 수집ㆍ운반ㆍ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를 일정기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확보2. 가축분뇨를 분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분리시설 설치

제8조(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등)

제8조(수집ㆍ운반 대상지역 등)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양주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1. 시설 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3. 국가정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

제9조(수집ㆍ운반 대행)① 시장은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을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로 지정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 및 수집ㆍ운반 지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

제10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①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관계 법령과 시장의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축산농가에 발부하고 그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0.>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

제11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제한)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7. 4. 3., 개정 2026. 3. 30.>②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신청(변경사항 승인을 포함한다.)이 있을 경우 시설의 처리용량 등을 검토하여 반입여부를 결정하되 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7. 4. 3.>③ 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4. 3., 개정 2026. 3. 30.>1.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2. 가축분뇨의 반입 예정량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3. 가축사육시설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④ 공공처리시설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이 승인된 축산농가에서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유지·관리(전산관리 가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3.>⑤ 시장은 수집·운반 대행업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2026. 3. 30.>1. 수수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분뇨(人糞)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등 이물질을 반입하는 경우3. 공공처리시설의 설계농도 이상의 고농도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경우

제12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

제12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 등)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에게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축분뇨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경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집·운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

제13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① 제9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 등은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가축분뇨반입량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제14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제14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자연재해 또는 재해로 인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파손 또는 손실된 경우2. 가축전염병이 확산되어 가축분뇨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제15조(지도ㆍ감독)

제1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하여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1. 계약 관련 사항 이행 여부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축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련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 · 가축분뇨의자원화및이용촉진에관한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