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제5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제5조관련)

<별표2>명예시민증의 모형 및 규격(제5조관련)

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No.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사진 (3×4cm)Name: Address: Date of Birth: Nationality:
Let it be known that you are an honorary citizen of Yangju City by Article 5, Clause 1 of Yangju City municipal ordinance concerning honorary citizen designation and certificate conferment. presented this ○ ○ day of ○ ○, ○ ○ ○ ○ Mayor of Yangju Gyeonggi-do(province), Republic of Korea
제 호 명 예 시 민 증제 호 명 예 시 민 증제 호 명 예 시 민 증
사진 (3×4cm)(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를「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명 예 시 민 증 의 모 형 및 규 격(제5조관련)
 1. 모 형(앞)

 2. 모 형(뒤)

 3. 규격: 가로 8.5㎝, 세로 5.5㎝
 4. 색깔: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표3>다른 지역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제5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다른 지역 인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제5조관련)

<별표4>명예시민증의 모 형 및 규격(제5조관련)

제 호 명 예 시 민 증제 호 명 예 시 민 증제 호 명 예 시 민 증제 호 명 예 시 민 증
사진 (3×4cm)사진 (3×4cm)(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를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양주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직인)귀하를 「양주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양주시의 명예시민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명 예 시 민 증 의 모 형 및 규 격(제5조관련)
 1. 모형

 2. 규격: 가로 8.5㎝, 세로 5.5㎝
 3. 색깔: 황색바탕, 흑색글씨

<별지 제1호 서식>공적조서(제3조관련)

국 적
성 명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
직업 및 직위
연 월 일이 력연 월 일이 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적 조 서(제3조관련)

 □ 공적사항(6하원칙에 의할 것)
주 요 경 력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장(제8조관련)

일련번호국적주 소 (소속)직 업 (직위)성명생년월일공적개요수 여수 여취 소취 소비고
일련번호국적주 소 (소속)직 업 (직위)성명생년월일공적개요연월일장소연월일취소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장(제8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선정 및 "양주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2.>

제2조(명예시민 선정)

제2조(명예시민 선정)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 지역의 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1. 국내외적으로 양주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적극 협력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기여할 자.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자.4. 지역개발을 위한 직·간접 투자와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5. 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및 전출자 <신설 2012.11.12.> <개정 2015. 5. 7.>6. 시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자<2012.11.12.신설>7. 그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11.12.>

제3조(명예시민 결정)

제3조(명예시민 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양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통보한다. <개정 2012.11.12., 2018. 11. 29.>② 시장은 우호 증진 또는 그밖의 목적으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및 제2조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 11. 26.>③ 제2항의 외국 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외국 국가 원수2. 외국 자매 도시의 장

제4조(선정 및 수여 시기)

제4조(선정 및 수여 시기)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는 주요 행사,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퇴직 등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2.11.12.>

제5조(명예시민증서 등 수여)

제5조(명예시민증서 등 수여)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따른“명예시민증서”와 별표 2에 따른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11.12.>② 타 지역의 인사에게는 별표 3에 따른 “명예시민증서”와 별표 4에 따른“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11.12.>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

제6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등)①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권리를 가지며, 「양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2.11.12. 2015. 5. 7., 2021.12.27.>② 명예시민증서 수여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5. 시정 홍보책자 및 시정 홍보지등의 배포[본조신설 2015. 5. 7.]

제7조(명예시민 선정취소)

제7조(명예시민 선정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12., 2018. 11. 27.>

제8조(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명예시민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명예시민 수여 및 취소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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