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8. 12. 20.>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①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써 대상자에게 통지나. 보고·자료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마감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이 경우, 독촉장의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실시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 입회하에 검사실시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제5조
제5조 삭제 < 2018. 12. 20.>
제6조(확인서 징구)
제6조(확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7조
제7조 삭제 < 2018. 12. 20.>
제8조
제8조 삭제 < 2018. 12. 20.>
제9조
제9조 삭제 < 2018. 12. 20.>
제10조
제10조 삭제 < 2018. 12. 20.>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도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