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물가안정에 관한 자료제출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2-20 시행 2018-1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대 상 업 종 세 부 내 역 (제2조 관련)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중분류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612외국인 음식점업
521보관 및 창고업56121중식 음식점업
5210보관 및 창고업56122일식 음식점업
52101일반창고업56123서양식 음식점업
52102냉장 및 냉동 창고업56129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2103농산물 창고업5613기관 구내식당업
52104위험 물품 보관업56130기관 구내식당업
52109기타 보관 및 창고업5614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56141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분류 55. 숙박업】【중분류 55. 숙박업】56142이동 음식점업
551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619기타 간이 음식점업
5510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6191제과점업
55101호텔업56192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102여관업56193치킨 전문점
55103휴양 콘도 운영업56194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5104민박업56199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109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0기타 숙박업562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5901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621주점업
55909그 외 기타 숙박업56211일반 유흥 주점업
56212무도 유흥 주점업
【중분류 56. 음식점 및 주점업】【중분류 56. 음식점 및 주점업】56213생맥주 전문점
561음식점업56219기타 주점업
5611한식음식점업5622비알코올 음료점업
56111한식 일반 음식점업56221커피 전문점
56112한식 면 요리 전문점56229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6113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중분류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5612외국인 음식점업
521보관 및 창고업56121중식 음식점업
5210보관 및 창고업56122일식 음식점업
52101일반창고업56123서양식 음식점업
52102냉장 및 냉동 창고업56129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2103농산물 창고업5613기관 구내식당업
52104위험 물품 보관업56130기관 구내식당업
52109기타 보관 및 창고업5614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56141출장 음식 서비스업
【중분류 55. 숙박업】【중분류 55. 숙박업】56142이동 음식점업
551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619기타 간이 음식점업
5510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6191제과점업
55101호텔업56192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102여관업56193치킨 전문점
55103휴양 콘도 운영업56194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5104민박업56199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109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90기타 숙박업562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5901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5621주점업
55909그 외 기타 숙박업56211일반 유흥 주점업
56212무도 유흥 주점업
【중분류 56. 음식점 및 주점업】【중분류 56. 음식점 및 주점업】56213생맥주 전문점
561음식점업56219기타 주점업
5611한식음식점업5622비알코올 음료점업
56111한식 일반 음식점업56221커피 전문점
56112한식 면 요리 전문점56229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6113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대 상 업 종 세 부 내 역 (제2조 관련)

<별표3>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앞 면)(뒷 면)
↨1㎝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공무 원임을 증명함 200 . . . 양 주 시 장 (직인)
↨4㎝ (사 진)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공무 원임을 증명함 200 . . . 양 주 시 장 (직인)
↨0.75㎝ 공무원증 번호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공무 원임을 증명함 200 . . . 양 주 시 장 (직인)
↨0.75㎝ 성명소속 직급 성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공무 원임을 증명함 200 . . . 양 주 시 장 (직인)
↨1㎝ (소속기관명)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관련)
 

 ↔․․․․→ 4.9㎝ ←․․․․․
 0.3㎝
 가. 색상, 표시 및 글자는 현행 공무원증 규칙에 따른다.
 나.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다. P․V․C(투명한 것)으로 포잔한다.
 라.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 서식)보고자료

품 목전년말가격현재가격변 동 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
항 목 별금 액세부내역항 목 별금 액세부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보 고 자 료
수신 양주시장 20 . . .
참조 기업경제과장 발신업소(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변동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 고 (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보 고 (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 고 (자료제출) 요구내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양주시 기업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보고(자료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양주시 기업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보고(자료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양주시 기업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보고(자료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양주시 기업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보고(자료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양주시 기업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내에 보고(자료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별지 제3호 서식>검 사 기 록 부 (양식)

일련 번호검사일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사일시사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주 (생년월일)소재지주요검사지도내용검 사 자 (직․성명)입 회 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6. 30.>
검 사 기 록 부 (양식)

<별지 제6호 서식>확인서

시설명(업소명)소 재 지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대표자 주소전 화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6. 30.>
확 인 서

 
 본인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장의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명령규정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일시 회수반환사 진
과장담당공무원증 번 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일시 회수반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 6. 30.>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8. 12. 20.>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①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불구하고 가격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써 대상자에게 통지나. 보고·자료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마감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이 경우, 독촉장의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실시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인 입회하에 검사실시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

제5조

제5조 삭제 < 2018. 12. 20.>

제6조(확인서 징구)

제6조(확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제7조

제7조 삭제 < 2018. 12. 20.>

제8조

제8조 삭제 < 2018. 12. 20.>

제9조

제9조 삭제 < 2018. 12. 20.>

제10조

제10조 삭제 < 2018. 12. 20.>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0.>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칙)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도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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