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톤당 부담액물 량부담금액비 고
분납수납부기한비 율(%)납부금액(원)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표준안)(제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수도시설 용량 신ㆍ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〇〇〇”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시행) 상수도시설 신ㆍ증설공사는 상수도 시설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시설 신ㆍ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그 부담금 납부이전 적정 시기에 이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〇〇〇”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다.
 

 ② “〇〇〇”은 원인자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아래와 같이 납부 하여야 한다.
 □ 부담금 납부내역
 

 ③ “〇〇〇”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시장”의 귀책사유로 본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한다.
제5조(용수의 공급)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등”이라 한다) 의 용수 공급은 시설용량 증설 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에 수도를 공급하는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시설로 협약된 시설등으로 용수 공급이 가능할 경우 증설사업 완료 이전에 우선 공급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원인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은 취수장, 도수관로, 정수장, 배수지 송ㆍ배수관로 등의 확장 또는 이전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시설 등의 급수전 인입공사는「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 및 공사비, 제수수료 납부 등을 별도 시행한다.
제7조(자산의 귀속처리 및 운영관리) “〇〇〇”이 부담하여 투자한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양주시 자산으로 귀속 처리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본 협약의 해지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이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시장”과 “〇〇〇”이 쌍방의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등이 타인의 명의로 변경될 경우 이 협약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〇〇〇” 및 “승계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승계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가산금) 납기를 경과하는 경우 지방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11조(이견 조정) 이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의 의견에 따른다.
제12조(증명)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통을 작성하고 “시장”과 “〇〇〇”이 날인하여 각 1통씩을 보관한다.
제13조(효력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주소
 성명 양 주 시 장 
 주소
 성명 (생년월일 : . . . ) 
[별지 제1호 서식]
확 인 서 (제3조제3항제1호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회사는 본 공사장에서 공사 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그밖에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1. 누 수 위 치 :
2. 누수발생시간 :
3. 단수및통수시간 :
4. 누 수 구 경 : 파손상태 :
5. 누 수 원 인 :
년 월 일
 확인자 : 현장감독자
 양 주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및 부과)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및 부과)① 「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는 경우 별표 1을 표준으로 하여 개발계획 승인(사업승인 포함) 이전까지 건축허가 대상은 착공일 이전까지 협약을 체결한다.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된 면적에 대해서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원인자에게 납부마감일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수도시설의 파손 등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2. 현장 위치도 및 파손 상세도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의 현장사진4. 비용내역 및 복구공사 산출조서

제4조(원인여부 판단기준)

제4조(원인여부 판단기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파손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잘라진 조각의 면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원인시의 조치)

제5조(원인시의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파손자가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양주시 수도사업 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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