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6 시행 2023-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시설유형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해당 시설
주거시설30세대 이상 또는 건축연면적 2,550㎡ 이상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숙박시설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가) 일반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판매·유통·영업시설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마) 업무시설 바) 위락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학교(대학, 대학교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시설 나) 교육원(연수원) 시설 다) 직원훈련소 시설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시설 마) 연구소(연구소와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 포함) 시설 바)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등) 사)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공장시설건축연면적 2,000㎡이상인 시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공장시설
의료시설의료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요양소 등)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기타시설기타시설로서 건축 연면적 2,00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 라) 창고시설 마)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바) 교정 및 군사시설 사) 묘지관련시설 아) 장례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12.26.>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제3조제1항 관련)
1. 대규모 개발사업
 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촉진법」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등)
 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등)
 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
 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등)
 사. 그 밖에 주거ㆍ숙박ㆍ판매ㆍ영업ㆍ교육ㆍ복지ㆍ의료ㆍ문화ㆍ체육시설 등 기본계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인가를 받는 개발사업 
2.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중규모 개발사업)
가. 일정규모 이상 시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시설의 분류는「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개 시설에 건축물의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건축물 용도별 연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별도 산정하여 각 용도별 건축물 연면적에 합산하여 각각 적용한다.
나. 증․개축시설
 일정규모 이상 시설의 각 시설군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을 제외한 증․개축되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한다.
 2. 부과대상 시설물 중 기존에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시설물의 연면적과 중․개축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2호‘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3.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지 않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과 증․개축 시설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별표 1의2호 ‘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4. 기존 시설물이 부과대상 면적에 미달하고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시설물의 증․개축 시에는 증축시설물의 연면적이 [별표 1의2호‘가’항목] 신축시설의 각 호 부과대상 면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산한 연면적을 적용한다.
다. 용도변경 시설
 1.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시설물의 연면적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기존 시설물이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한 총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하고 증가한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한다.
 3. 용도변경 결과 새로 산출된 원인자부담금이 기존보다 축소되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적용하고 차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라. 기타
 산정기준에 분류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는 상기 분류시설 중 가장 유사한 시설을 적용한다.
3. 공통적용 기준
 가. 동일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이후 해당사업(건축물)의 준공 이전에 인접된 토지 또는 해당 사업의 토지를 분할하여 새로 인가·허가·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건축물)으로 통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동일한 사업주체란
 1.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 개인인 사업주체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 사업주체와 그 법인의 임원
 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원인자” 및 “원인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원인자에게 승계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다. 수도 배수관(관망도 기준)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공사 신청시 「양주시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급수공사 비용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별표 2]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계 량 구 경 별부 담 금(원)비 고
13㎜120,000원
20㎜330,000원
25㎜580,000원
32㎜1,060,000원
40㎜1,790,000원
50㎜2,860,000원
80㎜5,930,000원
100㎜10,120,000원
150㎜22,050,000원
200㎜31,300,000원
250㎜42,26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6.>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생활용수 시설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생활용수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총자산”이라 함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것을 말함. 이 때, 공업용수 부분은 제외하고, 생활용수 부분만 별도 산출하여 적용함 
 2) “시설용량”이라 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생활용수의 광역 상수도 계획배분량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추가사업비”라 함은 해당 개발사업지역(건축물 포함)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순자산”이라 함은 양주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며, 공업용수 부분은 제외하고 생활용수 부분만 별도 산출하여 적용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등 제3조제1항제1호 생활용수 시설 경우에 적용된 정의를 준용한다.
□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소규모 개발사업);

1. 상기 대규모 개발사업,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단, 원인자로 인한 “추가사업비” 발생시 추가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2. 공업용수 시설
□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1. 공업용수 단위사업비라 함은 수도시설 총자산을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당 사업비를 말한다.
 1) “총자산”이라 함은 의회에서 결산 승인된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상 공업용수시설 자산에 한하여 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기타가동설비자산액을 제외한 자산과 한강하류권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총사업비(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를 더한 값을 적용함 
 2) “시설용량”이라 함은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공업용수 정수장(광백 정수장)의 시설용량과 공업용수 광역배분량의 합을 말함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추가사업비”라 함은 해당 개발사업지역(개별 공장 포함)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비용을 말한다.
□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1. “순자산”이라 함은 양주시가 투자하지 않은 자산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출하며, 생활용수 부분은 제외하고 공업용수 부분만 별도 산출하여 적용한다. “순자산=(가동설비자산+건설중인자산-기부금누계액)-(시설분담금누계액+공사부담금누계액+원인자부담금누계액+재평가적립금누계액)×(1-감가상각누계액/가동설비자산취득가액)”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 추가사업비, 시설용량 등 제3조제1항제1호 공업용수 시설의 경우에 적용된 정의를 준용한다.

[별표 3]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

시설유형별시설유형별급수추정량(L/일)수돗물 사용량 산출방법
생활용수 시설주거시설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사용인구×준공예정연도의 1인 1일 최대 급수량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사용인구 × 1인 1일 최대 급수량
생활용수 시설공장시설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1일 최대 용수 사용량이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 시 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
생활용수 시설기타시설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
공업용수 수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시설공업용수 수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시설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1일 최대 용수 사용량이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 시 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
시설유형별시설유형별급수추정량(L/일)수돗물 사용량 산출방법
주거시설원룸형주거형태별 거주인구×1인1일 가정사용량×첨두부하율세대수 × 1.5인 × 1인1일가정사용량× 첨두부하율
주거시설일반주거형태별 거주인구×1인1일 가정사용량×첨두부하율세대수 × 2.6인 × × 1인1일가정사용량× 첨두부하율
공 장공 장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1일 최대 용수 사용량이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 시 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
공업용수 수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시설공업용수 수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시설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사용계획량 (다만,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 1일 최대 용수 사용량이 계획사용량보다 초과 사용 시 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
기타시설기타시설건축물 용도별 1일 오수발생량/0.9건축연면적(㎡) × 급수추정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12.26.>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4조제1항 관련)
1.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대규모 개발사업)
 가. 생활용수 시설의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주거시설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사용인구에 준공 예정연도의 1인 1일 최대 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1인 1일 최대급수량(LPCD)=1인1일 평균 급수량✕첨두계수
 · 1인 1일 평균 급수량은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1인1일 평균 수용량 적용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2) 공장시설의 경우 공장 설립 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수돗물 사용계획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후, 사용승인 이후(신규 건축물) 또는 수도개전일(기존 건축물)로부터 수도사용량 검침결과(1년)에 따라 월별 사용량 중 최대치를 1일 용수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협약물량을 초과한 경우 초과 사용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3) 위 시설 이외의 기타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수돗물 사용량 또는 수돗물 사용계획량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나. 공업용수 수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사용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업용수 급수 개통 후 12개월분의 사용량의 월별 사용량 중 최대치를 1일 사용량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1일 최대 용수 사용량이 해당 사업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인 “1일 사용계획량”보다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사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다. 유형별 급수추정량 및 수돗물 사용량 산출방법

2.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
 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급수추정량은 가정용의 경우 1인1일가정용사용량(Lpcd)에 주거형태별 거주인구와 첨두부하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비가정용(일반용, 대중탕용)의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의 오수발생량에 오수 전환율(0.9)을 환산한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한다.”
 나. 주거시설 중 원룸형의 경우 세대당 1.5인, 이외의 주거시설은 2.6인을 적용한다.
 다. 공장시설의 경우 별표3의 1항에 적용된 공장시설 수돗물 사용량 기준을 준용한다.
 라. 공업용수 수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의 경우 별표3의 1항에 적용된 공업용수 수돗물 사용량 기준을 준용한다.
 마. 세부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한 용수량은 시장의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바. 유형별 급수추정량 및 수돗물 사용량 산출방법

3. 공통사항
 가. 주거시설 1인1일가정사용량[(총 급수인구/연간 가정용 부과량)/365]은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수도지사의 전년도 통계자료를 통해 매년 고시한다.
 나. 첨두부하율는 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서 상의 첨두부하율(일최대)을 사용한다.
 다. 건축물의 1일 오수 발생량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에 따라 산정한다.
 라.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 중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별표 상의 건축물 용도별 1일 오수 발생량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에 준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산정 및 부과한다.

[별표 4]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3.12.26.>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4조제2항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오리피스공식)
 - Q2 = 0.64 × =3.2ap1/2

 다. 수압에 따른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그 밖에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68조 및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2, 2023.12.26.>1. “원인자부담금”이라 함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사업자·법인을 포함, 이하 같다.] 또는 수도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과 수도시설의 유지 및 파손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한다.가. 수돗물(공업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다. 수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수돗물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비용.2. “수도”란 관로(管路),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3. “배수관(配水管)”이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 관로를 말한다.4.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 또는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5. "수도공사"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6. “원상복구비”라 함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7. “급수차의 사용경비”라 함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도로복구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9.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라 함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10. “출장경비”라 함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11. “지원경비”라 함은 수도사업자 이외의 사람이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12. “홍보비”라 함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3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11. 2, 2021. 4. 26, 2023.12.26.>1.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하여야 하는 경우.2.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중규모 개발사업)으로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하여야 하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3. 삭제 <2023.12.26.>4.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적용기준에 해당하는 경우5.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별표 2의 소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파손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사람은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과 파손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3.12.26.>1. 시설물의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2. 파손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파손 등으로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경비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경비7. 지원경비8. 파손으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그 밖에 홍보에 든 비용 등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

제4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1. 2.>1. 제3조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별 용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산정한다.2.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한다.3. 원인자부담금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4.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톤당 산정금액)는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받으면 즉시 변경된 단위사업비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 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등으로 수돗물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ㆍ부과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 11. 2, 2023.12.26.>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른다.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과 같다.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송료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양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서만 산정한다.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8.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할 사람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지름별로 원인자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한 경우는 「양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신청으로 협의를 갈음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하여 그 금액·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에게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총금액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를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2.>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방법은 협약체결일, 착공일, 공정 50퍼센트 진행일, 준공일(건축물 사용 검사일)을 선택하여 일시불 또는 4회(용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승인 이전 납부 완료) 이내 분할 납부로 하며, 최초 납부 시 총 부담금의 40퍼센트(용도변경의 경우는 변경 승인 이전 10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 외 분할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기존 기업체 공장의 공업용수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12개월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 2021. 4. 26, 2023.12.26.>⑥ 납부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4에 따라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담금의 부과·징수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았을 경우 시장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6.>⑦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변경)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0. 11. 2, 2023.12.26.>

제6조(부담금의 체납처분)

제6조(부담금의 체납처분) 시장은 원인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2.26.>

제7조(다수의 원인자등)

제7조(다수의 원인자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 중 납부자가 수도공사 신설 및 증설 비용의 전부를 납부한 경우 실제공사 비용과 납부액의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부담금의 면제)

제10조(부담금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사업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신규 유치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대학교, 종합병원, 기업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양주시 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한 유치에 관한 의결을 받은 시설 또는 사업2. 삭제 <2023.12.26.>3. 삭제 <2023.12.26.>4.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포함)의 지방상수도 공급 전환사업5. 건축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전문개정 2021. 4. 26.]

제11조(공사시행자)

제11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제1호의 수도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시공할 수 있으며, 파손자 부담공사는 긴급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승인 없이 파손한 사람이 시행할 수 없다. <개정 2023.12.26.>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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