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5-02-27 시행 2015-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별지서식> 별표 1 ~ 3호

구분전문의일반의
수당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급나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월 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13. 7. 29.>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1호 관련)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제5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2013. 7. 29. 개정 2013. 12. 12. >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비고 1. 가급 및 나급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제3조 별표 1에 따른다.
 2.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2013. 7. 29.>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3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주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15.2.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 12. 12.>3. 보건진료직렬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 7. 29.>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월 27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 7. 29, 2015.2.27.>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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