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양주시「지역보건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적 용 법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 (만원)부과금액 (만원)부과금액 (만원)
적 용 법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
「지역보건법」법 제22조(정보의 파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고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1,0002,0003,000
「지역보건법」2. 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위반 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고 의료기관 외의 장소 또는 지역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법 제34조100200300
「지역보건법」3. 법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위반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주시「지역보건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1. 과태료 부과기준

 2. 참고사항
 가.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나.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 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0.14, 2023.9.25.>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7., 2016.10.14, 2023.9.25.>

제3조

제3조 제3조삭제 <2015.2.27.>

제4조

제4조 삭제 <2015.2.27.>

제5조

제5조 삭제 <2015.2.27.>

제6조

제6조 삭제 <2015.2.27.>

제7조

제7조 삭제 <2015.2.27.>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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