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2016.10.14, 2023.9.25.>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7., 2016.10.14, 2023.9.25.>
제3조
제3조 제3조삭제 <2015.2.27.>
제4조
제4조 삭제 <2015.2.27.>
제5조
제5조 삭제 <2015.2.27.>
제6조
제6조 삭제 <2015.2.27.>
제7조
제7조 삭제 <20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