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공포 2024-04-08 시행 2024-04-08 전부개정

별표

[별표]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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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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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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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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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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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을 정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형평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감경제외 대상) 감경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법을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는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 시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과징금 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과징금 감경 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 하여야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 ·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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