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5-26 시행 2026-05-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의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30, 2019. 9. 23.>

제2조(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제2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7. 30, 2015. 2. 27, 2019. 9. 23.>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과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예비군 육성지원대책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나.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지원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지원라.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마.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제목개정 2019. 9. 23.]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7. 30>②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9. 23.>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7. 30, 2019. 9. 23., 2024.12.9.>1. 양주시의회의장2. 삭제3. 양주경찰서장4. 의정부지방검찰청담당검사5.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6. 양주소방서장7.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6. 5. 26.>8. 양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9. 제43예비군관리대대장10. 관할구역 작전 책임 담당 방첩대장11. 삭제12. 양주시재향군인회회장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양주시협의회장14. 삭제15. 농협은행양주시지부장16. 새마을운동양주시지회장17. 양주시새마을부녀회장18. 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19. 자유총연맹양주시지회장20. 예비군 양주시지역대장21. 양주시 이·통장연합회장22. 관할구역 작전 책임 담당 군부대의 장23.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2. 7. 30, 2019. 9. 23., 2024.11.24.>1. 총무담당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2. 민방위담당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3. 작전담당간사: 관할구역 작전책임 담당 군부대4. 예비군담당간사: 제43예비군관리대대 작전과장5. 경찰담당간사: 양주경찰서 통합방위업무 담당 과장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9. 23.>

제3조의2(협의회 위원의 임기)

제3조의2(협의회 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0., 2024.12.9.>② 위촉위원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 7. 30, 2019. 9. 23.>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제4조 (협의회의 통합운영) 시장은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 9. 23.>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양주시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제5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시에는 부시장, 읍·면·동에는 읍·면·동장이 된다. <개정 2019. 9. 23.>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고, 시의 종합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소관사무 국장이, 읍·면·동의 종합상황실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 활동을 조정·통제한다.<개정 2012. 7. 30>③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면·동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재정 및 보급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성 할 수 있고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 분야별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관계자로 하되, 읍·면·동은 담당공무원을 반장으로 둘 수 있다.⑤ 통합방위 작전수행시 읍ㆍ면ㆍ동 지원반은 향토방위 동원 예비군에 대한 급식ㆍ수송대책을 수립ㆍ지원하고 세부사항은 관할군부대와 협조하여 시행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9. 23.>[제목개정 2019. 9. 23.]

제6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6조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7. 30, 2019. 9. 23.>1.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 봉사활동의 실시2.개활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및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또는 1.5미터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등)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 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호수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7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9. 9. 23.>③ 위원은 협의회 담당간사의 추천을 받은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 23.>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 9. 23.>1.협의회에 부의 할 안건의 사전심의2.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관계 행정기관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⑤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향토방위작전지원)

제8조의2(향토방위작전지원) 효과적인 향토방위작전을 위해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시 관할 군부대와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2. 7. 30, 2015. 2. 27, 2019. 9. 23.>1. 통합방위사태(을,병) 또는 선포 예상시 통합방위지원을 위해 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내 관·군·경 정보공유체계와 다자간 통화시스템, 유선전화 및 핫라인(직통전화) 등을 설치한다.2. 방위지원본부는 지역통합방위 훈련시 상설 운용 될 수 있도록 모든 체계를 마련한다.3. 통합방위훈련시 향토방위 동원 예비군 응소율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활동과 길거리홍보 방송 등을 지원한다.4. 통합방위훈련 및 각종 상황발생 시 적 추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CCTV 등 사회안전망 시설에 대하여 민ㆍ관ㆍ경은 적극 협조 및 지원한다.

제9조(운영규정)

제9조 (운영규정)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 2. 27.>

상위법 근거

  • · 통합방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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