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1-09 시행 2015-11-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승인신청서

승인번호 제 호승인번호 제 호처리기간
승인번호 제 호승인번호 제 호5일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예정장소설치예정장소
설 치 용 도설 치 용 도설 치 수 량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양주시장 귀하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직인)「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직인)「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직인)「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직인)「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직인)
※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첨부서류 1. 용기의 제작사양, 설계도 및 실물사진 각 1부 2. 설치위치도 1부 3. 유지․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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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2호 서식>규격봉투 상업광고 게재 신청서

신 청 인성 명광고주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직책 또는 직위
신 청 인생년월일연 락 처
광 고 주회 사 명
광 고 주대 표 자
광 고 주소 재 지연 락 처
상업광고 게 재 량규 격
상업광고 게 재 량수 량매매매매
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상업광고 게재문안
※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별지작성 가능하되, 광고규격(가로×세로)은 다음기준에 준한다. • 5ℓ : 20㎝ × 20㎝ • 10ℓ : 22㎝ × 22㎝ • 20ℓ : 28㎝ × 32㎝ • 50ℓ : 50㎝ × 50㎝ • 75ℓ : 60㎝ × 60㎝ • 100ℓ : 65㎝ × 70㎝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업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업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업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업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업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상업광고 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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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3호 서식>규격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판매소 상호판매소 상호
판매소 위치 (주 소)판매소 위치 (주 소)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소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점포소재지 약도 3.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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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4호 서식>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

성 명생년월일(법인번호)
주 소
상 호
영업소 위치
소매인 구분
- 판매인 준수사항 - 1.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소비자에 대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않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판매인은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 변경, 상호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판매인지정서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6.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같은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7.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인 준수사항 - 1.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소비자에 대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않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판매인은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 변경, 상호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판매인지정서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6.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같은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7.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인 준수사항 - 1.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소비자에 대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않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판매인은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 변경, 상호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판매인지정서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6.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같은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7.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판매인 준수사항 - 1.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판매인은 소비자에 대한 규격봉투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않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4. 판매인은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5.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 변경, 상호 변경, 영업의 양도양수, 판매인지정서를 훼손․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6.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반품 또는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같은 규격의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합니다. 7. 판매인은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인으로 (변경)지정합니다. 년 월 일 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 7. 16. 2014. 6. 30.〉

<별지 제5호 서식>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지정일자상 호업태/업종소재지 주소판매인 성 명생년월일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6. 30.>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취소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판매소 상호판매소 상호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사 유사 유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규격봉투 지정판매소 지정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지정서 원본 1부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지정서 원본 1부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지정서 원본 1부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지정서 원본 1부구비서류 : 규격봉투 판매인지정서 원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7호 서식>사실조사·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1.9.>

<별지 제8호 서식>처 분 사 전 통 지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 명(명 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 적 근 거5. 법 적 근 거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관명부서명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주 소
6. 의 견 제 출6. 의 견 제 출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양주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양 주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양주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양 주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양주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양 주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양주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양 주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양주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양 주 시 장 (직인)※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소관부서)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양주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청 담당부서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1부. 끝. 양 주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 서식>의견제출서

1.예정된처분의 제 목1.예정된처분의 제 목1.예정된처분의 제 목[문서번호 : (일자 : )]
2. 당 사 자성 명(명 칭)성 명(명 칭)
2. 당 사 자주 소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 ○ ○ (서명 또는 인) 양 주 시 장 귀하
비 고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 서식>구 술 의 견 기 록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의견제출 일시 (장 소)2. 의견제출 일시 (장 소)년 월 일( )년 월 일( )
3. 당 사 자성 명(명 칭)
3. 당 사 자주 소
4. 진 술 요 지4. 진 술 요 지
5. 의견제출인5. 의견제출인주소(전화 : )
5. 의견제출인5. 의견제출인성명
6. 기 타6. 기 타증거자료(첨부여부) 등증거자료(첨부여부) 등
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고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신청·공급 확인서

구 분구 분신청(공급)수량신청(공급)수량단가(원)공급가액(원)비 고
구 분구 분매BOX단가(원)공급가액(원)비 고
합 계합 계-
소 계소 계-
일 반 용 규격봉투5ℓ
일 반 용 규격봉투10ℓ
일 반 용 규격봉투20ℓ
일 반 용 규격봉투50ℓ
일 반 용 규격봉투75ℓ
일 반 용 규격봉투100ℓ
소 계소 계
음식물전용 규격봉투3ℓ
음식물전용 규격봉투5ℓ
음식물전용 규격봉투10ℓ
음식물전용 규격봉투20ℓ
재사용봉투20ℓ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농업협동조합장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농업협동조합장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농업협동조합장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농업협동조합장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신청․공급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신청·공급 확인서

구 분신청(공급)수량단 가공급가액비 고
계-
1,000원권910
2,000원권1,820
5,000원권4,550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농업협동조합장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농업협동조합장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급(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자 (인) 수령자 (인)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스티커) 신청․공급 확인서
 (단위 : 매, 원)

<별지 제13호 서식>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불대장

일자적요공급기관제작량(입고)제작량(입고)공급량(출고)공급량(출고)잔 량잔 량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요공급기관계규격별계규격별계규격별비고기안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수불대장
[단위 : 매]

 주) 1. 적요 란은 입고, 출고를 구분하여 기재한다.
 2. 규격별 란은 규격봉투 용량(3ℓ, 5ℓ, 10ℓ, 20ℓ, 50ℓ, 75ℓ, 100ℓ)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별지 제14호 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 수불대장

일자적요제 작 량제 작 량제 작 량제 작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공 급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비고결 재결 재결 재
일자적요계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계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계1천원권2천원권5천원권비고기안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 수불대장
[단위 : 매]

<별지 제15호 서식>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무상공급 관리대장

공급일자구분성명주소공급량수령일자수령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무상공급 관리대장
[ 읍면동]

<별지 제16호 서식>명예환경감시원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직 업 (직 위)전화번호(자택) (직장) (휴대폰)
주 소 (전자우편)우편번호 : (전자우편 : @ )우편번호 : (전자우편 : @ )우편번호 : (전자우편 : @ )
학 력
경 력
1. 위 본인은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평소 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주민계도․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모든 임무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붙임 :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평소 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주민계도․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모든 임무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붙임 :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평소 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주민계도․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모든 임무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붙임 :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1. 위 본인은 지역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평소 실천을 생활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신고 및 주민계도․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모든 임무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 붙임 : 사진 2매,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추천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양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4. 6. 30.>

<별지 제17호 서식>명 예 환 경 감 시 원 증

등록번호 제 호사 진 (3×5)
성 명사 진 (3×5)
생년월일사 진 (3×5)
주 소사 진 (3×5)
위 사람은 양주시 명예환경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위 사람은 양주시 명예환경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위 사람은 양주시 명예환경감시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양 주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4. 6. 30.>
 (앞면)

 (뒷면)

 ※ 제작사양
 1. 가 로 : 85㎜
 2. 세 로 : 55㎜
 3. 바 탕 색 : 하늘색(색조견표C40)
 4. 글자모양 : 굴림체(글자크기 : 제목 10, 내용 7)
 5. 인쇄용지 : (특급) 120g/㎡

<별지 제18호 서식>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 일자주 소성 명생년월일연락처재발급일자 및 사유회수일자 및 사유결 재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급 일자주 소성 명생년월일연락처재발급일자 및 사유회수일자 및 사유기안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4. 6. 30.>
명예환경감시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폐기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중용 보관시설)

제2조(공중용 보관시설)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쓰레기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승인조건으로 하고, 그 밖의 공공장소는 해당 관리부서에서 적정하게 설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용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설치신청서에 용기의 제작사양과 설계도, 실물사진, 설치위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설치 5일전까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한 자는 설치된 공중용 보관용기를 유지관리계획서에 따라 수시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 도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용기를 설치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철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대행계약단가)

제3조(대행계약단가)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계약단가의 산정은 국가에서 인가한 연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산정한 원가계산서에 의한다. 다만, 청소구역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계약단가에 물가증감 요인 등을 반영하여 시장이 직접 산정할 수 있다.

제4조(상업광고 유치 등)

제4조(상업광고 유치 등)① 조례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상업광고의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심사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통보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의하여 광고게재 순서를 결정한다.③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규격봉투의 종류, 광고규격, 광고문안 및 광고수수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광고주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광고게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광고주가 부담한다.④ 규격봉투에 게재하는 광고는 미풍양속과 공익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격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1.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2.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3.청소년의 보호·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4.내국인용 카지노·복권 등의 광고물 중 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것5.표절, 비방, 허위 또는 과장하는 것6.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⑤ 시장은 상업광고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성이 있는 개인 또는 업체로 하여금 광고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5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규격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증, 점포소재지 약도,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련공부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판매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규격봉투 판매소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또는 영업의 승계)

제6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또는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점포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2.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서②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2.규격봉투 판매인 지정(변경)신청서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표를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은 규격봉투가 품절되지 아니하도록 종류별, 용량별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유사품 또는 불법으로 유출된 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판매인은 판매소 위치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 영업의 양도양수 또는 판매인 지정서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일이내에 판매인 지정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④ 판매인은 규격봉투 판매를 고의로 기피하거나 주민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구매자가 낱장으로 구매를 원할 경우에는 낱장으로 판매하고 이사 등의 이유로 잔량을 반품할 경우 판매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판매점에서 최대 10장 또는 1묶음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ROWJD 2015.11.9.>⑤ 판매인은 그 밖에 규격봉투의 판매 등에 관한 관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인 지정취소 또는 철회)

제8조(판매인 지정취소 또는 철회)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판매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규격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3.판매인이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판매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4.판매인이 규격봉투 판매인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별지 제6호서식)5.그 밖에 주민불편 초래 또는 규격봉투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② 시장은 판매인이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제9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판매인에게 서면, 컴퓨터 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판매인 지정 취소 또는 철회대상자(이하 "처분 대상자"라고 한다)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제출을 하여야 한다.③ 처분 대상자가 처분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구술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④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 중 처분 대상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시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관계장부의 확인 등)

제10조(관계장부의 확인 등) 시장은 효율적인 판매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판매인에 대하여 당해 판매소 업무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열람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은 판매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규격봉투 판매대행)

제11조(규격봉투 판매대행) 시장은 조례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봉투(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판매를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판매대행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계약기간2.규격봉투 판매권한 부여3.규격봉투의 신청 및 공급4.규격봉투 구입대금의 납부5.위탁판매인(시장과 규격봉투 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무6.계약의 취소7.계약의 변경,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8.규격봉투 판매가격 및 위탁수수료9.기타 판매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규격봉투 관리 등)

제12조(규격봉투 관리 등)① 위탁판매인이 규격봉투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의 공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규격봉투의 수불상황을 별지 제13호서식(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은 별지 제14호서식, 무상공급대상자에 대한 수불상황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자격 등)

제1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자격 등)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환경미화원2.청소대행업체 임직원3.환경오염 우심지역 거주자로서 감시활동에 여력이 있는 자4.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전현직 리·통장 및 반장6.새마을단체 기타 사회(봉사)단체 임직원7.그 밖에 투철한 시민의식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환경감시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는 때에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한다.④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명예환경감시원 해촉)

제14조(명예환경감시원 해촉)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2.신체·정신적인 장애로 환경감시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4.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본인이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6.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경우

제15조(명예환경감시원의 주요임무)

제15조(명예환경감시원의 주요임무) 명예환경감시원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1.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계도2.폐기물 배출방법 위반행위 지도 및 신고3.수질, 대기,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4.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5.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항

제16조(명예환경감시원증)

제16조(명예환경감시원증)①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환경감시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명예환경감시원은 항상 환경감시원증을 지녀야 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계도·감시 등의 직무를 행할 때에는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임명된 자가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환경감시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환경감시원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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