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03-28 시행 2022-03-28 일부개정

별표

별지별표 서식

종 별품 목 별규 격수수료(원)
가구류거실용 탁자120cm 이하(소)2,000
가구류거실용 탁자120cm 이상(대)4,000
가구류거 울1㎡ 이하2,000
가구류거 울1㎡ 초과3,000
가구류교자상(밥상)1㎡ 이하2,000
가구류교자상(밥상)1㎡ 초과3,000
가구류라텍스 매트, 메모리폼 매트1인용5,000
가구류라텍스 매트, 메모리폼 매트2인용8,000
가구류접이식 라텍스 매트3,000
가구류문갑(TV다이)모든규격3,000
가구류전자레인지 선반개당2,000
가구류문 짝소(창 문)3,000
가구류문 짝대(현관문)5,000
가구류비키니옷장모든규격3,000
가구류쌀 통다용도3,000
가구류쌀 통일 반2,000
가구류서랍장가로 90cm(3자) 5단 이하5,000
가구류서랍장가로 90cm(3자) 5단 초과7,000
가구류소 파1인용3,000
가구류소 파2인용4,000
가구류소 파3인용5,000
가구류소 파4인용 이상8,000
가구류소 파응접탁자3,000
가구류소파용 스툴2~4인용2,000
가구류시 계벽걸이형3,000
가구류시 계스텐드형5,000
가구류신발장1㎡ 이하2,000
가구류신발장1㎡ 초과3,000
가구류식 탁일반식탁 4인용 이하3,000
가구류식 탁일반식탁 4인용 초과4,000
가구류식 탁대리석식탁 4인용 이하10,000
가구류식 탁대리석식탁 4인용 초과15,000
가구류싱크대개수대․찬장(개당)4,000
가구류싱크대가스렌지 받침(개당)2,000
가구류싱크대가스렌지 후드/배기후드(개당)2,000
가구류액 자1㎡ 이하2,000
가구류액 자1㎡ 초과3,000
가구류의 자1인용2,000
가구류의 자2인용 이상5,000
가구류의 자바퀴 달린 의자(대형)5,000
가구류의 자바퀴 달린 의자(일반)3,000
가구류장식장가로 90cm(3자) 이하(개당)7,000
가구류장식장가로 90cm(3자) 초과(개당)10,000
종 별품 목 별규 격수수료(원)
가구류장 롱가로90cm(3자) 이하(개당)7,000
가구류장 롱가로120cm(4자) 이하(개당)10,000
가구류장 롱가로120cm(4자) 초과(개당)15,000
가구류책 장가로90cm(3자) 이하(개당)7,000
가구류책 장가로90cm(3자) 초과(개당)10,000
가구류책꽂이1㎡ 이하2,000
가구류책꽂이1㎡ 초과3,000
가구류책 상세트(편수책상+책꽂이)6,000
가구류책 상독서실 책상6,000
가구류책 상양수(양쪽서랍) *유리별도5,000
가구류책 상편수(한쪽서랍) *유리별도4,000
가구류책 상서랍없음 *유리별도3,000
가구류침 대아기침대 세트5,000
가구류침 대아기침대 매트리스3,000
가구류침 대아기침대 틀2,000
가구류침 대1인용침대 세트(매트리스+침대틀)10,000
가구류침 대1인용침대 매트리스5,000
가구류침 대1인용침대 침대틀5,000
가구류침 대2인용침대 세트(매트리스+침대틀)15,000
가구류침 대2인용침대 매트리스8,000
가구류침 대2인용침대 침대틀7,000
가구류침 대1인용 돌침대 세트20,000
가구류침 대2인용 돌침대 세트30,000
가구류침 대2층 침대15,000
가구류탁자(회의용)10인용 미만5,000
가구류탁자(회의용)10인용 이상9,000
가구류캐비닛중소형(가로90cm×세로120cm)이하3,000
가구류캐비닛대 형(가로90cm×세로120cm)초과5,000
가구류화장대모든규격 *거울별도3,000
가구류피아노디지털4,000
가구류피아노오르간5,000
가구류피아노업라이트10,000
가구류피아노그랜드15,000
가구류기타 등 소형악기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가스(전자)렌지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게임기중소형(높이 1m 이하)4,000
전기 (전자) 제품게임기대 형(높이 1m 초과)8,000
전기 (전자) 제품가습기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공기청정기99㎡ 이하3,000
전기 (전자) 제품공기청정기99㎡ 초과5,000
전기 (전자) 제품냉난방기기 *실외기 별도66㎡ 이하3,000
전기 (전자) 제품냉난방기기 *실외기 별도66㎡ 초과~264㎡ 이하5,000
전기 (전자) 제품냉난방기기 *실외기 별도264㎡ 초과8,000
전기 (전자) 제품냉온수기(정수기)중소형(높이 1m 이하)3,000
전기 (전자) 제품냉온수기(정수기)대 형(높이 1m 초과)4,000
종 별품 목 별규 격수수료(원)
전기 (전자) 제품냉장고 (냉동고)300ℓ이하4,000
전기 (전자) 제품냉장고 (냉동고)300ℓ초과~500ℓ 이하6,000
전기 (전자) 제품냉장고 (냉동고)500ℓ초과~1,000ℓ 이하8,000
전기 (전자) 제품냉장고 (냉동고)1,000ℓ초과12,000
전기 (전자) 제품냉장고 (냉동고)김치냉장고(160ℓ 이하)4,000
전기 (전자) 제품냉장고 (냉동고)김치냉장고(160ℓ 초과)6,000
전기 (전자) 제품믹서기(녹즙기)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다리미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전기(압력)밥솥모든규격3,000
전기 (전자) 제품에어프라이어개당3,000
전기 (전자) 제품복사기모든규격6,000
전기 (전자) 제품비디오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선풍기중소형(최소높이 1m 이하)3,000
전기 (전자) 제품선풍기대 형(최소높이 1m 초과)4,000
전기 (전자) 제품세탁기중소형(9kg 이하)4,000
전기 (전자) 제품세탁기중소형(9kg 초과)6,000
전기 (전자) 제품식기세척(건조)기4인용 이하3,000
전기 (전자) 제품식기세척(건조)기4인용 초과4,000
전기 (전자) 제품안마의자모든규격10,000
전기 (전자) 제품오디오(전축)본체4,000
전기 (전자) 제품오디오(전축)스피커(모든규격)/개당3,000
전기 (전자) 제품오디오(전축)장식장(모든규격)4,000
전기 (전자) 제품오디오(전축)소형오디오세트(모든규격)3,000
전기 (전자) 제품오븐렌지모든규격4,000
전기 (전자) 제품자동판매기중소형(높이 1m 이하)5,000
전기 (전자) 제품자동판매기대 형(높이 1m 초과)15,000
전기 (전자) 제품전기장판(담요)일반장판, 담요(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전기장판(담요)옥매트,자석요,온수매트(모든규격)4,000
전기 (전자) 제품전화기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청소기모든규격4,000
전기 (전자) 제품카세트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전기스토브(커피메이커)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조명기구(스탠드)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탈수기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텔레비전42인치 미만3,000
전기 (전자) 제품텔레비전42인치 이상5,000
전기 (전자) 제품컴퓨터본체2,000
전기 (전자) 제품컴퓨터모니터2,000
전기 (전자) 제품컴퓨터노트북2,000
전기 (전자) 제품컴퓨터키보드2,000
전기 (전자) 제품컴퓨터스피커(개당)1,000
전기 (전자) 제품컴퓨터프린터(복합기)2,000
종 별품 목 별규 격수수료(원)
전기 (전자) 제품팩스모든규격2,000
전기 (전자) 제품헤어드라이어개당2,000
생활 용품가방류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금고높이 1m 이하7,000
생활 용품금고높이 1m 초과12,000
생활 용품다리미판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돗자리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병풍(블라인드,커튼)모든규격3,000
생활 용품보온덮개5m당2,000
생활 용품빨래건조대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쓰레기통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아이스박스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옷걸이(행거)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운동기구(인라인)스케이트(켤레당)2,000
생활 용품운동기구스테퍼3,000
생활 용품운동기구런닝머신,사이클5,000
생활 용품유모차(보행기)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유아용 카시트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유아용 폴더매트모든규격2,000
생활 용품침구류(이불)여름용 이불1,000
생활 용품침구류(이불)겨울용 이불2,000
생활 용품자전거아동용(두발) 및 성인용3,000
생활 용품자전거아동용(세발)2,000
생활 용품장난감류5kg 이하2,000
생활 용품장난감류5kg 초과3,000
생활 용품장난감 자동차개당3,000
생활 용품재봉틀모든규격4,000
생활 용품카펫200cm×400cm 이하4,000
생활 용품카펫200cm×400cm 초과6,000
생활 용품파라솔모든규격3,000
생활 용품휠체어모든규격2,000
기타 품목간판80cm×120cm이하(입간판)3,000
기타 품목간판80cm×300cm이하(돌출간판)5,000
기타 품목간판80cm×300cm초과8,000
기타 품목고무통70cm×80cm이하2,000
기타 품목고무통90cm×100cm이하3,000
기타 품목고무통90cm×100cm초과4,000
기타 품목마네킹반신용2,000
기타 품목마네킹전신용5,000
기타 품목방충망소(창문)2,000
기타 품목방충망대(문)3,000
기타 품목변기양변기, 소변기(성인용)10,000
기타 품목변기좌변기, 소변기(어린이용)5,000
종 별품목별규격수수료(원)
기타 품목보일러높이 1m이하3,000
기타 품목보일러높이 1m초과5,000
기타 품목보일러기름통2,000
기타 품목비데모든규격4,000
기타 품목샌드위치패널2m×2m 이하3,000
기타 품목샌드위치패널2m×2m 초과5,000
기타 품목세면대모든규격3,000
기타 품목수족관(어항)1㎡ 이하3,000
기타 품목수족관(어항)1㎡ 초과5,000
기타 품목욕조모든규격4,000
기타 품목유리1㎡당2,000
기타 품목장판류1㎡당2,000
기타 품목파레트(나무, 플라스틱, 기타)개당4,000
기타 품목파티션폭 100cm 미만3,000
기타 품목파티션폭 100cm 초과4,000
기타 품목폐타이어모든규격3,000
기타 품목폐소화기모든규격3,000
기타 품목호스10m당(지름 30mm 이하)2,000
기타 품목호스10m당(지름 30mm 초과)4,000
기타 품목화환모든규격3,000
기타 품목항아리류(화분)중소형(높이 50cm 이하)2,000
기타 품목항아리류(화분)대 형(높이 50cm 초과)3,000
기타 품목이동식화장실1인용30,000
기타 품목자동차범퍼개당5,000
기타 품목자동차시트소파1인용 준용3,000
기타 품목사무용칸막이1㎡당2,000
기타 품목화환개당3,000
기타 품목골프가방3,000
기타 품목텐트4인용 이하3,000
기타 품목텐트5인용 이상4,000
구 분품명 및 배출방법수 수 료
소량 공사장 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폐기물 ⇨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폐기물처리업체에 운반하여 처리∙10ℓ마대 : 1,000원 ∙20ℓ마대 : 2,000원 ∙50ℓ마대 : 5,000원 (단, 폐기물처리업체 위탁처리 제외)
잡쓰레기○ 흙․유리조각 및 조류․개․고양이 등 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 ⇨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10ℓ마대 : 1,000원 ∙20ℓ마대 : 2,000원 ∙50ℓ마대 : 5,000원
도배지․장판 ․카펫○ 고분자물질이 포함된 합성지(合成紙)로써 재활용이 어려운 도배지 ⇨ 끈으로 묶은 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 ○ 2성분(二成分)이상의 고분자 물질로 된 영업장, 가정용 장판 또는 카펫 등으로써 재활용이 어려운 것 ⇨ 끈으로 단단히 묶은 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10ℓ마대 : 1,000원 ∙20ℓ마대 : 2,000원 ∙50ℓ마대 : 5,000원
폐목재, 나뭇가지 등○ 아파트, 공사장 기타 조경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목재 및 나뭇가지 등 ⇨ 끈으로 단단히 묶은 후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마대에 담아서 배출∙10ℓ마대 : 1,000원 ∙20ℓ마대 : 2,000원 ∙50ℓ마대 : 5,000원
섬유류, 폐의류, 현수막, 천막 등○ 양주 권 자원회수시설 특성 상 반입이 어려운 섬유류, 폐의류, 현수막, 천막 등 ⇨ 섬유류종량제봉투에 배출∙50ℓ 섬유류 종량제봉투 : 1,500원
영수증(배출자 보관용)
가. 일천원권(녹색)
나. 이천원권(자주색)
다. 오천원권(오랜지색)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 류·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 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 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 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 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종량제봉투에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 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 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 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불연성 종량제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털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불연성마대에 배출)
라. 금속캔·음료·주류 캔, 식료품 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PET병 (나머지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 류·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 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 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 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 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 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대형폐기물처리 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 형, 랩 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 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공업용 랩(스트레치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등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장판, 돗자리 등은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 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은 대형폐기물 처리,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대형폐기물 처리 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
자. 의류 류·의류, 신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섬유류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차. 전지류·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 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 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배출
카. 형광등·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고철류·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 공동 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 차광 비닐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다.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라.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 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마. 자동차부품· 폐 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바. 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 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구 분지정판매소 판매가격지정판매소 이익금지정판매소 이익금주 민 구입가격
구 분지정판매소 판매가격금액비율주 민 구입가격
1ℓ2828%30
3ℓ8378%90
5ℓ138128%150
10ℓ276248%300
20ℓ552488%600
50ℓ1,3801208%1,500
75ℓ2,0701808%2,250
50ℓ(섬유류종량제)1,3801208%1,500
10ℓ(불연성마대)920808%1,000
20ℓ(불연성마대)1,8401608%2,000
50ℓ(불연성마대)4,6004008%5,000
구 분지정판매소 판매가격지정판매소 이익금지정판매소 이익금주 민 구입가격
구 분지정판매소 판매가격금액비율주 민 구입가격
1,000원권920808%1,000
2,000원권1,8401608%2,000
5,000원권4,6004008%5,000
대 상부과기준수 수 료비 고
RFID 개별계량 종량제 시행 공동주택㎏당92원부과: 매월20일 징수: 매월말일
납부필증 방식 시행 공동주택120ℓ당11,040원부과: 매월20일 징수: 매월말일
구 분납부필증의 규격(㎝) (가로 X 세로)색 상비 고
공동주택 배출 음식물류폐기물용15 × 11흰 색-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 바코드 등 불법제작․유통방지 표시
구 분용량 (ℓ)규 격(cm) (가로×세로)규 격(cm) (가로×세로)색상호칭 및 두께(㎜)호칭 및 두께(㎜)
구 분용량 (ℓ)끈 달린 봉투W형 봉투색상저밀도고밀도
생활 폐기물용 (가연성용) - PE재질322×39.522×39.5백 색0.0250.025
생활 폐기물용 (가연성용) - PE재질526×46.526×46.5백 색0.0300.025
생활 폐기물용 (가연성용) - PE재질1033×5033×56.5엷은 녹색0.0300.025
생활 폐기물용 (가연성용) - PE재질2045×6342×69.5엷은 녹색0.0350.030
생활 폐기물용 (가연성용) - PE재질5056×8556×91.5백색0.0450.040
생활 폐기물용 (가연성용) - PE재질7565×9965×103.5백색0.0500.045
섬유류종량제용 - PE재질5056×8556×91.5분홍색0.0450.040
생활 폐기물용 (불연성용) -PP포대1033×56.5백색밀도(올/ 5cm) : 경․위사 20(+/-2)섬도: 경․위사 1000 데니아 (+/- 10%)
생활 폐기물용 (불연성용) -PP포대2042×69.5백색밀도(올/ 5cm) : 경․위사 20(+/-2)섬도: 경․위사 1000 데니아 (+/- 10%)
생활 폐기물용 (불연성용) -PP포대5056×91.5백색밀도(올/ 5cm) : 경․위사 20(+/-2)섬도: 경․위사 1000 데니아 (+/- 10%)
재 사 용1036×53.536×53.5엷은 녹색0.025
재 사 용2045×65.345×65.3엷은 녹색0.030
음식물 전용115×29.5엷은 황색0.025
음식물 전용322×39.522×39.5엷은 황색0.0300.025
음식물 전용526×46.526×46.5엷은 황색0.0300.025
음식물 전용1033×56.533×56.5엷은 황색0.0300.025
음식물 전용2042×69.542×69.5엷은 황색0.0350.030
(일 반 용)(재 사 용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QR코드 양주시 마크 생활폐기물용( ℓ) - 가 연 성 - 1. 재활용품은 품목별로 분리하여 별도 배출하여 주십시오. 2.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내 집(점포) 앞에 배출하여 주십시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분리배출하지 않고 혼합 배출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배출요령 다국어 표기 - 양 주 시 장 공급처 : 양주도시공사 (담당부서 전화번호) 수거 및 배출문의 : 청소행정과 (8082-690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QR코드 양주시 마크 재사용 종량제봉투( ℓ) “쇼핑할때는 장바구니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로” -인포그래픽- 1. 이 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제작된 봉투입니다. 2. 이 봉투는 생활폐기물(타는 쓰레기)만 배출이 가능합니다. 3. 양주시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출요령 다국어 표기 - 양 주 시 장 공급처 : 양주도시공사 (담당부서 전화번호) 수거 및 배출문의 : 청소행정과 (8082-6901~3)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 표시
구분세부품목
유리 및 자기류유백색병, 깨진 유리, 도자기, 토기류, 사기그릇, 꽃병, 어항 등
소량 공사장 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소량폐기물(토사, 폐타일, 석재 등)
폐목재, 나뭇가지, 기타목재, 나뭇가지, 재활용이 어려운 도배지, 장판, 카펫, 기타(타지 않는 소재) 등
구 분포 상 금 (품)
1.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신고시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4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 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고 시4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4. 개인이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하는 행위 신고 시1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5.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는 행위 신고 시2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6.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전 장비를 이용 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1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7.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신고 시20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포상품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처리기간처리기간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취소 신고 (제21조제5항 관련)15일15일
납부필증번호납부필증번호신고자 계좌번호신고자 계좌번호
신 고 일 자신 고 일 자신 고 자신 고 자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주 소주 소취소(변경)사유취소(변경)사유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폐기물명규격수량기납부수수료환불신청액환불신청액비고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원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원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원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원
취 소 내 역취 소 내 역합 계원
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양주시장 귀하양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취소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양주시장 귀하
유의사항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전자지불제도로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대금 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①신고인②성 명②성 명③생년월일
①신고인④연락처④연락처
①신고인⑤주 소⑤주 소
⑥위반자⑦성 명⑦성 명⑧성 별
⑥위반자⑨연락처⑨연락처
⑥위반자⑩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⑩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⑩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⑩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⑩그 밖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차량번호, 색상, 차종 등)
⑥위반자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언 제언 제
어디서어디서
행위 내용행위 내용
그 밖의 참고사항그 밖의 참고사항
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양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⑪입증 자료□위반사진, □ 위반영상, □기타자료 ( )□위반사진, □ 위반영상, □기타자료 ( )□위반사진, □ 위반영상, □기타자료 ( )□위반사진, □ 위반영상, □기타자료 ( )□위반사진, □ 위반영상, □기타자료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0. 11. 1, 2018. 12. 28, 2020. 12. 28., 2022. 3. 28.>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대형폐기물

2.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단) 위 각 품목 중 폐기물 배출량이 1톤 이상이 되어 방문수거를 요청할 경우 10kg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위 각 품목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크기, 용량, 부피, 무게 등을 감안하여 가장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별표 2]〈개정 2008. 7. 16, 2010. 11. 1. 2015. 11. 9. 2022. 3. 28.〉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모형 및 규격(제16조3항 관련)

주) 위 영수증은 납부필증 앞 뒷면으로 인쇄한다.

 
주) 위 영수증은 납부필증 앞 뒷면으로 인쇄한다.

주) 위 영수증은 납부필증 앞 뒷면으로 인쇄한다.

1. 납부필증 모형 및 규격
2. 색상체계

[별표 3]〈개정 2008. 6. 9, 2020. 12. 28, 2022. 3. 28.〉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6조제5항 관련)
1.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및 배출요령

2. 그밖에 재활용가능 폐기물

[별표 4]〈개정 2006. 5. 22, 2010. 11. 1, 2012. 4. 9. 2015. 11. 9., 2018. 12. 28., 2020. 12. 28., 2022. 3. 28.〉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제18조제1항 관련)
1.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가격
 (단위 : 원)

 ※지정판매소 판매이윤: 8%
2. 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 판매가격

 (단위 : 원)
 ※지정판매소 판매이윤: 8%
3.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 개별계량장비 미설치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4.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규

〔별표 5〕 〈개정 2010. 11. 1., 2013. 6. 3. 2015. 11. 9, 2020. 12. 28., 2022. 3. 28.〉
규격봉투의 용량․규격․색상 및 두께(제19조제2항 관련)

[별표 6]〈개정 2008. 7. 16, 2010. 11. 1., 2022. 3. 28.〉
규격봉투의 제작사양(제20조제4항 관련) 

[별표 6의 2] 삭제 <2022. 3. 28.>
[별표 7] 삭제 <2022. 3. 28.> 
[별표 8] <신설 2013. 6. 3.> <개정 2022. 3. 28.>
신고 포상금품 지급대상 및 기준 (제27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 6. 3.>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13. 6. 3.> <개정 2022. 3. 28.>

(작성요령)
1.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자는 포상금품 수령을 위해 성명, 연락처, (행정)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신고자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보호인에게 지급 될 수 있습니다.
3. 위반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차량번호 등)와
 위반장소(예:00육교, 00빌딩 등)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4. 그 밖에 참고사항에는 폐기물의 종류, 수량,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품 지급 제외대상)
1. 폐기물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4. 수사․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5.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28.>1.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및 건축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9, 2015.1.30.〉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9〉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 개별계량 및 품명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이에 준하는 폐기물로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4. “전자지불제도”라 함은 네트워크상의 지급 수단을 이용하여 상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금 지급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0. 11. 1〉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제3조(폐기물 관리구역)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 관리구역의 범위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경계가 도로, 하천, 공원, 고가차도, 교량,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4조(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과 사업자에 대한 홍보계도를 통해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제6조(청결유지 조치)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기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30.>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경우3. 토지·건물에서 폐기물을 무단소각 하는 경우 및 연소 잔재물 등을 방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유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①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제8조

제8조 삭제 <2020. 12. 28.>

제9조

제9조 삭제 <2015.11.9.>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1.30.>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제11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해당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제1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거·운반이 쉽도록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③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그 밖의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종류별 분리 보관 방법을 정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분리 보관 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4. 9.>⑤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⑦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그 밖의 폐기물로 또는 가연성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2. 4. 9.>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의 보관 장소(시설을 포함한다)를 해당 토지 또는 건물 안에 설치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30.>② 공중용 보관시설의 구조, 규격, 형태, 설치장소 및 설치간격 등은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및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중용 보관시설의 생활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중용 보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공중용 쓰레기 보관용기를 설치한 자가 제4항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사업 그 밖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필요할 때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등)

제13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등)① 시장은 기존에 완공된 공동주택이나 새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아파트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청소차량 진입이 쉬운 곳에 다음과 같이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9. 2015.11.9, 2020. 12. 28., 2022.3.28.>1. 가연성생활폐기물: 50~100세대당 내부용적 1,100리터 이상의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1개 이상2. 재활용가능폐기물: 50~100세대당 재활용품 보관용기(또는 분리수거대) 9종(종이류, 캔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투명페트병류, 비닐류, 스티로폼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상을 1조로 설치3. 음식물류폐기물: 50~100세대당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을 위한 RFID기반 개별 개량장비(비가림시설 포함) 1개 설치 및 120리터 수거용기 3개 비치② 제1항의 규정은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전용 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제곱미터 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③ 쓰레기자동집하시설(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되는 지역 또는 건축물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대신 투입구를 설치한다. <개정 2018. 12. 28.>④ 시장은 기존 설치된 RFID기반 개별 개량 장비를 교체를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9.>⑤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하여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5.11.9.>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② 생활폐기물은 정기적으로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과 폐기물의 발생량이 적은 지역 등에 대해서는 수거의 효율성과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수거장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일 및 수거지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다.⑤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제15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6. 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6.9, 2015.11.9, 2020. 12. 28.>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 해지로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경우 <신설 2015.11.9.>2. 부도ㆍ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로 긴급히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경우 <신설 2015.11.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설 2015.11.9, 개정 2020. 12. 28.>③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구역(특정 건물,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량2. 계약기간3. 계약금액4. 수집·운반차량의 적재량 및 형식별 대수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대행 계약시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30.>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대행실적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평가된 경우에는 1회 2년을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5.11.9.>⑥ 제1항에 따른 계약자는 관계 법령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⑦ 시장은 법 제14조제8항제6호 및 대행료를 허위ㆍ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 받거나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9.>⑧ 시장은 제7항의 사유로 대행계약이 해지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계약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9.>

제15조의2(대행료 지급 및 정산)

제15조의2(대행료 지급 및 정산)①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성,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월 10일한 지급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기타 수집ㆍ운반ㆍ처리 등 청소대행 여건 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12. 28.>③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2.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3.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9.]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제15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주간작업 예외가. 가로변 동물 사체 방치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여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나. 그 밖에 주간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해 지시한 작업2. 3인1조 작업 예외가. 자동상차장치 부착 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나. 가로청소,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다.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줄 우려 등이 있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3.28.]

제16조(폐기물의 배출방법)

제16조(폐기물의 배출방법)① 생활폐기물은 시에서 제작, 공급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별 처리 수수료에 해당하는 납부필증(스티커)을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 후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지불제도로 배출 수수료를 납부한 후 납부필증을 출력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 11. 1〉③ 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스티커)은 1천원권, 2천원권, 5천원권의 3종으로 구분하며 종류별 색상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④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일반마대에 담은 후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3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수거용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여러 종류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⑥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배출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폐기물은 평일에는 일몰 후(오후8시)부터 다음날 일출 전(오전 6시)까지 야간을 이용하여 배출하되, 토·일요일(토요일 오전 6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및 공휴일(휴일전날 오전 6시부터 휴일이 끝나는 날 오후 8시까지)에는 배출할 수 없다. 다만, 쓰레기 집하장(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포함한다)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지역 및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

제1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7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6. 9〉

제18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다만, 연탄재 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8. 6. 9, 2012. 4. 9, 2015.1.3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수수료자립도, 봉투제작비 및 판매이익 등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9조(규격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봉투(가연성, 불연성)ㆍ재사용봉투, 섬유류종량제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전용봉투로 구분한다.〈개정 2010. 11. 1., 2022.3.28.〉② 생활폐기물용봉투(가연성)ㆍ재사용봉투에는 연탄재ㆍ재활용가능폐기물 및 대형폐기물과 타지않는 폐기물, 섬유류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하는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만을 담아야 한다. <신설 2022.3.28.>③ 생활폐기물용봉투(불연성)에는 유리조각, 화분, 도자기 등 타지않는 폐기물만 담아야 한다. <신설 2022.3.28.>④ 섬유류종량제봉투에는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이불 등 침구류, 폐현수막, 폐천막, 폐섬유 등)을 담아야 한다. <신설 2022.3.28.>⑤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만을 담아야 한다. <신설 2022.3.28.>⑥ 규격봉투의 재질 및 규격은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서 정한 단체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15.1.30, 2020. 12. 28., 2022.3.28.>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등)

제20조(규격봉투의 제작 등)① 규격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봉투전면에는 양주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양주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한다.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유통 및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수량, 크기, 인쇄상태, 겉모양, 색상, 묶는 선 표시,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후 납품량 30만 매당 무작위로 1매 이상을 추출하여 시험기관에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봉투의 재질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규격봉투를 시료로 채취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20. 12. 28.>④ 규격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6(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는 별표 7)과 같이 하되, 절취형봉투 W형 또는 끈·지퍼·접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봉투의 이미지 제고 및 제작원가 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시 상업광고 등을 유치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상업광고 등의 유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3.>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21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규격봉투(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인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삭제 <2022.3.28.>② 시장은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일시적으로 폐기물 수거용 봉투를 별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 11. 1., 2022.3.28〉③ 시장은 규격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때 규격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법인, 단체로 하여금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3.28.>④ 인터넷을 통한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 수거하는 날부터 2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배출신고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대금결제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불한다.〈신설 2010. 11. 1. 2013. 6. 3. 2015.1.30., 2022.3.28.〉⑤ 이사 후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가구당 최대 20장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증표식을 배부 받아 전입 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야한다. <신설 2015.11.9., 개정 2017. 4. 3., 2018. 11.26., 2022.3.28.>

제21조의2(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

제21조의2(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 및 공급·판매)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판매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규격, 판매가격 등은 별표 4와 같다.②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 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공급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협조를 받아 일괄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9.]

제22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제22조(규격봉투 판매소 지정)① 시장은 지역주민이 규격봉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격봉투판매소(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1. 판매인 지정신청서(판매인 변경시에는 변경신청서)2. 사업자등록증3. 점포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4.삭제〈2010. 11. 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판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관련 공부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판매인 지정 적합여부를 조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판매인으로 지정한다.④ 판매인 준수사항, 판매인 지정취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

제23조(공공지역 등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인근 상점, 별도의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규격봉투 판매인을 지정하고 이용자들이 규격봉투를 쉽게 구입·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봉투는 낱개판매를 원칙으로 한다.1. 공원「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과 이에 준하는 지역을 포함한다)2. 유원지(「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유원지와 그 밖에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행락지를 포함한다)3. 관광지(「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4.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가,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행락객의 접근이 쉽고 차량통행이 가능한 장소에 대형쓰레기통 또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하고 적정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에 청소비가 포함된 공공지역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입장료 징수시 무료로 규격봉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자체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공급하거나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의하여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개정 2015.11.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적용대상자 중 의료급여대상자〈신설 2010. 11. 1〉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계층〈신설 2010. 11. 1〉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신설 2010. 11. 1〉②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자녀를 출산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지를 시로 출생신고를 하면 출생아 1인당 1회 1,000리터(20리터/50매) 일반용 규격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제26조(명예환경감시원 임명 <개정 2008.06.09>)

제26조(명예환경감시원 임명 <개정 2008.06.09>)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솔선수범하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계도·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8. 6. 9〉②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6. 9〉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2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설 2013. 6. 13.>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는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상품권 등(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30.>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행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2. 1인당 포상금 지급 총액은 월 4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3.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 같은 행위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 건이 접수된 경우,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지급③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8조(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28조(신고방법 및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신설 2013. 6. 13.>① 신고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자, 위반행위 내용 등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또는 영상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자료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제29조(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13.> <개정 2015.1.30.>1.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조사 또는 조치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신고자의 보호)

제30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3.>

제31조(행위위탁)

제31조(행위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군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수수료 및 제반사항을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3. 2015.1.30.>

제32조(시행규칙)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30.]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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