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기준

축종소,말,양,사슴젖소닭,오리,메추리,돼지,개
거리220미터350미터2,000미터
2. 일부 제한구역전부 제한구역부터 아래 표의 축종별 거리 내의 구역
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적용단위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적용단위
단독주택단독주택호공동주택아파트세대
단독주택다중주택실공동주택연립주택세대
단독주택다가구주택세대공동주택다세대주택세대
단독주택공관호공동주택기숙사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 세부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주거밀집지역”에서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상시 주거하는 주택만 산정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와 연접한 관리목적의 주택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 
 2. 주거밀집지역의 가구 수 적용단위
 

 3. “거리”는 전부 제한구역부터 배출시설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별표 2]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

구분제한내용
1. 전부 제한구역배출시설 신축·증축·개축
2. 일부 제한구역배출시설 신축 (다만, 기존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존 배출시설에서 반경 100미터 이내에 배출시설을 신축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배출시설을 이축(移築)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이 경우 전부 제한구역부터 배출시설까지 거리는 전부 제한구역부터 기존 배출시설까지 거리보다 멀어지도록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제3조제2항 관련)

비고
 1. “신축·증축·개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2. “기존 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배출시설,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운영 중인 축사를 말한다.
 3.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안개분무, 바이오커튼, 가림막, 차폐목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저장조는 반드시 밀폐하여야 한다.
 4. 축종의 변경은 축종별 거리가 같거나 짧은 축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별표 3]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배출시설단위가축분뇨의 수집‧운반비 수수료가축분뇨의 수집‧운반비 수수료가축분뇨의 수집‧운반비 수수료가축분뇨의 수집‧운반비 수수료가축분뇨의 수집‧운반비 수수료가축분뇨의 수집‧운반비 수수료
배출시설단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허가대상1리터(ℓ)당9.6원9.9원10.2원10.5원10.8원11.1원
신고대상 이하1리터(ℓ)당9.6원9.9원10.2원10.5원10.8원11.1원
배출시설단위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배출시설단위2025년2026년2027년2028년2029년2030년
허가대상1리터(ℓ)당9원9.3원9.5원9.8원10.1원10.4원
신고대상 이하1리터(ℓ)당6원6.2원6.3원6.5원6.7원6.9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2. 3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제5조 관련)
 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비 수수료

 2.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 배출시설의 구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를 적용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
수거량수거량ℓℓℓ
구 분구 분계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총 액총 액
영수액영수액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검인
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
수거량수거량ℓℓℓℓ
구 분구 분계수집·운반 수수료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총 액총 액
영수액영수액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를 반입 신고합니다. 20 . . . 신고자 인
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양평군수 귀하검인검인
수 집 처주소
수 집 처성명
수거량수거량ℓℓℓℓ
구 분구 분계수집·운반 수수료수집·운반 수수료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총 액총 액
영수액영수액
수 거 일 시수 거 일 시
차 량 번 호차 량 번 호
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상기와 같이 가축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영수함. 20 . . . 영수자 인
검인검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가축분뇨 반입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일련번호연월일반 입 업체명수거량 (ℓ)반 입 처 (수 집 처)반 입 처 (수 집 처)차량번호결 재결 재결 재
일련번호연월일반 입 업체명수거량 (ℓ)반 입 처 (수 집 처)반 입 처 (수 집 처)차량번호담당자팀장부서장
일련번호연월일반 입 업체명수거량 (ℓ)성명주소차량번호담당자팀장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가축분뇨 반입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 및 방목지를 말한다.4.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공처리시설”이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6.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7. “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 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주택이 5가구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 거리는 주택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의 외벽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고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한다. 배출시설 설치 제한내용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제한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ㆍ고시된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⑤ 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변경 또는 해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제4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등)

제6조(공공처리시설 운영 등)①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제7조(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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