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 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1. 7.)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제2조(감사청구 연서주민 수)

제2조(감사청구 연서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2021. 12. 27.> [전문개정 2010. 1. 7.] [제목개정 2020. 5. 13.]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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