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3-13 시행 2024-03-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부과대상근거법령과태료과태료과태료
부과대상근거법령1차2차3차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2.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100200300
3.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3. 13.>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제2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제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4조(기록ㆍ관리)

제4조(기록ㆍ관리) 양평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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