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2-08 시행 2024-02-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대행의료업무면허번호전문의 자격번호비 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공모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사항 등 공모심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부터 공모심사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하고 이용하게 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접수 제한, 업무대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가 없을 경우 접수 제한, 업무대행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 1부.
 (의사 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제2쪽)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양 평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서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업무대행 의료인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간에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이 계약 서식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제1조(대행업무) 이 계약에 의하여 대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제2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근무시간 등) ① “계약상대자”의 근무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과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업무대행경비를 “계약상대자”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경비 지급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제5조(의무) ①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조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지를 원하는 날의 60일 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의 장소)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양평군 보건소 내에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대행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서의 해석) 이 계약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개인정보 등의 누설금지)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 및 비밀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발주처” 양 평 군 수 (인)
 “계약상대자”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주 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 모집 및 신청)

제2조(업무대행자 모집 및 신청)①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의 내용 및 자격 등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고문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의료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양평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1부2. 면허,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서류(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각 1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

제3조(업무대행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업무대행을 신청한 의료인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지역보건의료사업 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업무대행자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선정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업무대행 계약)

제4조(업무대행 계약)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각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군수와 업무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장을 간인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

제5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업무대행경비는 업무대행자가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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