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2-09-30 시행 2022-09-30 일부개정

별표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병 지월 1,091,000원 이하월 1,010,000원 이하
근무 연수별 등급별가급나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지급대상지급액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월 25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월 500,000원
지급대상지급액
1. 시체 화장 업무와 묘지 ․ 봉안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200,000원
2.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3. 하수․폐수와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제정 2013.09.23. 조례 제40호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여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
 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
 ② 영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9.30.>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 시체화장업무와 묘지 ․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일부개정 2022.9.30.>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일부개정 2022.9.30.>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 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신설 2022.9.30.>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별표 4] <신설 2022.9.30.>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별표 5] <일부개정 2022.9.30., 별표 3에서 이동>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여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② 영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9.30.>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 시체화장업무와 묘지 ·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