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 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여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3.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일부개정 2022.9.30.>② 영 별표 9 제2호 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2.9.30.>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 시체화장업무와 묘지 ·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일부개정 2022.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