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3-09-23 시행 2013-09-23 제정

별표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시설명규모주요장비
○ 새기술실증 시험포
-자동화하우스1,000㎡자동개폐시설, 온풍난방기, 양액재배시설, 펠릿보일러, 병해충방제기 등
-유전자원포1,650㎡쌀, 고구마
-과수시험포160㎡과수신품종
-순화온실100㎡입체베드, 관수시설, 차광시설, 보온시설, 기름보일러, 펠릿보일러 등
○ 농작물병해충기본 예찰실66㎡실체현미경, 광학현미경, 농업기상관측시설 등
- 식량작물 예찰포2,000㎡유아등, 곤충포충망, 포자채집기 등
○ 쌀품질분석실66㎡성분분석기, 미립판별기, 식미측정기, 수분측정기, 현미도정기, 백미도정기, 백도계, 신선도측정기, 분쇄기, 원심분리기,이미지분석장치, Real-Time PCR
○ 유용미생물연구실550㎡대용량배양기, 초저온냉동고, 진탕배양기 등 21종
○ 친환경실천학습장6,000㎡
-교육장122㎡기본교육시설 등
-여주쌀전시관100㎡수라상, 고서, 토기류, 옛농기구, 벼표본, 쌀전시, 비료 등
-원예치료실100㎡범부채 등
-꽃가루은행33㎡개약기, 화분정선기, 약정선기, 약채취기 등
○ 친환경축산관리실80㎡전자현미경, 크린벤치, 실험작업대, 임신진단기, 건열멸균기,우유점도측정기, 혈액분리기. 전산장비, 초자류및시약 등
○환경농업분석실200㎡원자흡광분광광도계, ICP, 질소분석기, 비색계, PH후드정밀저울, 전기로, 진탕기, 증류수제조기, 초자류 등
○농기계정보화실660㎡기종별농기구, 이동식리프트시스템, 대형◦중형◦소형 농기계수리정비장비 일체
○생활기술교육관260㎡조리실 : 씽크대, 벽찬장, 냉장고, 오븐기 등
○생활기술교육관260㎡예절실 : 병풍, 보료, 다례도구, 예절의복, VTR, TV 등
○생활기술교육관260㎡다목적교육장 : 재봉틀, 오버록, 책상, 의자 등
○가공상품 연구실280㎡제분장치, 세척기, 살균장치, 충진밀봉기, 오븐기 등 농산물가공에 필요한 장비
○ 화상회의실100㎡원격화상송출및수신장비일체, 교육용노트북 등
○ 농업자료실100㎡농업관련서적1,000권, 독서대20석이상, 도서검색용PC, 교육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영농교육 훈련시설500㎡교육에 필요한 책상의자, 강의에 필요한 방송장비, 시청각기자재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제정 2013. 9.23 조례 제2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새기술실증시험포(자동화하우스, 유전자원포, 과수시험포, 순화온실)
 2.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3. 쌀품질분석실
 4. 유용미생물연구실
 5. 친환경실천학습장(교육장, 여주쌀전시관, 원예치료실, 꽃가루은행)
 6. 친환경축산관리실
 7. 환경농업분석실
 8. 농기계정보화실
 9. 생활기술교육관
 10. 가공상품화연구실
 11. 화상회의실
 12. 농업자료실
 13. 영농교육훈련시설
 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와 같다. 단,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개발센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3. 9.23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지역농업개발센터 표준시설 기준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실증시험포(자동화하우스, 유전자원포, 과수시험포, 순화온실)2.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3. 쌀품질분석실4. 유용미생물연구실5. 친환경실천학습장(교육장, 여주쌀전시관, 원예치료실, 꽃가루은행)6. 친환경축산관리실7. 환경농업분석실8. 농기계정보화실9. 생활기술교육관10. 가공상품화연구실11. 화상회의실12. 농업자료실13. 영농교육훈련시설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와 같다. 단,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개발센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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