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업인과 관련된 조사, 분석, 시험연구, 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실증시험포(자동화하우스, 유전자원포, 과수시험포, 순화온실)2. 농작물병해충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3. 쌀품질분석실4. 유용미생물연구실5. 친환경실천학습장(교육장, 여주쌀전시관, 원예치료실, 꽃가루은행)6. 친환경축산관리실7. 환경농업분석실8. 농기계정보화실9. 생활기술교육관10. 가공상품화연구실11. 화상회의실12. 농업자료실13. 영농교육훈련시설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와 같다. 단,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개발센터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 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규칙)
제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