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5-29 시행 2020-05-29 제정

별표

여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구분개별조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각 호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징금 등)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 대형 승용택시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 차량 충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대형 승합택시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 차량 충당연한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21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사업자는 제외함 ◦ 대형 승용택시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 차량 충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 대형 승합택시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고, - 차량 충당연한 3년 이내인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구분개별조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각 호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징금 등)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 충당 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경력 포함 3년 이상 사업경력자 ◦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제21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당해 처분으로 행정소송 중인 사업자는 제외함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2,800CC 이상이고, 차량 충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구분개별조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사업자 ◦ 면허전환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의 각 호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하여 행정처분(경고, 자격정지, 자격취소, 과징금 등)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업자 ◦ 제작·인증된 배기량이 1,900CC 이상이고, 차량 충당연한 1년 이내인 승용자동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여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 2020. 5. 29 규칙 제22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20. 05. 29 규칙 제2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2조제2항 관련)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 고급형은 택시부제 미적용하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강사가 진행하는 16 시간 이상의 택시서비스 교육을 매년 이수하여야 함.
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면허 전환]

※ 공통조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신청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에 따른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할 것
택시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단, 여주시의 인가를 받아 중형택시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 가능)
해당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함.
관계법령이 정한 보험 및 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함.
운행요금 및 요금체계는 여주시가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신고한 요금을 적용함.(단,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최소 5,000원 이상으로 사업계획 변경 시, 신고한 요금 적용)
요금체계(대절·미터기·구간 요금 등)는 차량 내 여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며,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을 설치한 경우에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에도 게시하여야 함.
요금체계는 예약 시 전화, 모바일 앱(App), 웹(Web)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여객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함.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가 가능한 호출서비스 단체에 가입하고 호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함.
운행개시 전까지 무선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행 기록전산장치 및 영수증발행기·카드결제기를 설치해야 하며, 현금결제도 가능하여야 함.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음(단, 승객이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고령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여주시에 제출하여야 함.
대형(승합)/고급형 택시는 완전 예약제로 운영할 것(배회영업 금지, 택시승차장 이용 금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등에 따라 사업구역이 시·군 단위로 변경될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여주시로 신고하여야 하고 그때부터 사업구역은 여주시로함.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운행질서 등을 문란하게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됨. 
17. 위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르고,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요령을 준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제3조(세부사항)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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