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여주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
제2조(통합방위태세의 확립)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하여 군부대의 장 및 경찰서장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지역 통합방위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제3조(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4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 :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마.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용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 설정ㆍ대피 명령ㆍ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관한 사항5. 「민방위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시 민방위협의회 심의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여주시의회 의장2.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또는 지청장이 지명하는 검사3. 여주경찰서장4. 육군 제3901부대2대대장5. 국군 제701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6. 국가정보원 여주지역 통합방위협의회 관계자7.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8. 여주교도소장9. 여주소방서장10. 여주시 재향군인회장11.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제2항제11호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2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의 결격사유, 해촉, 수당 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업무 및 민방위업무담당 부서의 장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나. 협의회 정기 및 임시회의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주민신고 업무 수행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ㆍ조정2. 심리전담당 간사 : 홍보담당 부서의 장가. 주민의 안보의식 고취나. 지역 내 홍보활동 등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회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제7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한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여주시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여주시 민방위협의회
제8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여주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제7조에 따라 통합 운영되는 협의회를 포함한다) 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2.18.]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② 각 지원본부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주요 훈련 및 필요(협의회에서 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에 운영한다.③ 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구성인원 및 분야별 지원반을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1. 시(市) 지원본부가.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나. 상황실 :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의 활동을 조정ㆍ통제한다.다. 분야별 지원반 :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 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의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마. 지원본부의 구성과 기능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2. 읍ㆍ면ㆍ동 지원본부가. 본부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된다.나. 상황실 : 실장과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다. 분야별 지원반 :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ㆍ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하며 전시 정부기능업무(주민통제, 배급, 민방위대 통제 등)를 병행하고, 각 지원반은 특성 및 인력을 고려하여 임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지원본부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관련이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④ 각 지원본부장의 요청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 실장·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8.>⑤ 그 밖에 각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본부의 사무)
제12조(지원본부의 사무)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3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제13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③ 합동상황실은 각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휘ㆍ통신 및 협조의 용이성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부대나 시(市) 경찰관서 중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설치한다.④ 합동상황실은 시(市)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⑤ 합동상황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상황 파악 유지 및 지원반 활동 지휘ㆍ조정ㆍ통제2. 신속ㆍ정확한 경보발령 및 전파3. 군ㆍ경 작전상황 종합 분석ㆍ판단, 건의 및 조치4.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대책 수립ㆍ시행 및 조정ㆍ통제5. 주민신고업무 관장⑥ 그 밖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경계태세 발령 시 협조관계)
제14조(경계태세 발령 시 협조관계) 경계태세 발령 시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각 지원본부를 통하여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한다.
제1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제15조(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시장은 시(市)의 작전 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조하여 시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
제16조(통제구역 설정)
제16조(통제구역 설정)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출입을 금지ㆍ제한하거나 그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대피 명령의 발령)
제17조(대피 명령의 발령)① 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법 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대피 명령의 방법ㆍ절차 등은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제1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18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4조제2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 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立木)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라. 그 밖의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 순찰 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
제19조(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제19조(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의 지원) 시장은 통합방위를 위한 작전 및 훈련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및 지원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준용하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 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 시 「여주시 통합방위지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