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비위의 유형, 정도, 적용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품위유지○ 음주운전
-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탈세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공개사과
9. 회의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신설 2024. 9. 24〉

[별지 제1호서식] 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연천군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거 구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거 구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 직 내 용기관ㆍ단체명기관ㆍ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간기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분 야분 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 여부영리성 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 수령액 (연간)보수 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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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1. 12. 31〉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지 역 구
성 명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
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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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1. 12. 31〉

[별지 제3호서식] 연천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본인,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명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ㆍ비속, 배우자직계존ㆍ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연천군의회의원 (인) 연천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1. 12. 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윤리강령)

제2조(윤리강령)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4.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지며, 연천군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5.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6. 행정사무감사·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10.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겸직신고)

제4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에게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의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천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관련 영리행위의 범위)

제5조(직무관련 영리행위의 범위) 제44조제5항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의 범위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중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연천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 등 금지)

제7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임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 12. 31〉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8조(징계 등)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9. 24〉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3. 의장의 사직권고를 거부한 때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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