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ㆍ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5-23 시행 2014-05-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중분류 55. 숙박 및 음식점업>55229달리 분류하지 않은
551숙박업주점업
5510숙박업
55101호텔업5523다과점업
55102여관업55231제과점업
55103하숙업55232다방업
55104회원제숙박시설운영55239달리 분류되지 않은
55109달리 분류되지 않은다과점업
숙박업
<중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중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552음식점업<중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중분류 63. 여행알선 및 운수 관련 서비스업>
5521식당업6302보관 및 창고업
55211한식점업63021보통창고업
55212중국음식점업63022냉장창고업
55213일본음식점업63023위험물품보관업
55214서양음식점업63024농산물창고업
55215음식출장조달업63029달리 분류하지 않은
55216자급식음식점업보관 및 창고업
55217간이체인음식점
55219달리 분류되지 않은<중분류 70. 부동산업><중분류 70. 부동산업>
식당업7011부동산임대업
70111주거용건물임대업
5522주점업70112비주거용건물임대업
55221일반유흥주점업70119달리 분류되지 않은
55222무도유흥주점업부동산 임대업
55224한국식유흥주점업
55225외국인전용유흥음식업
분류번호업 종분류번호업 종
930기타서비스업
9301세탁업
93011산업용품세탁업
93012가정용품세탁업
93013세탁물공급업
9302이용 및 미용업
93021이용업
93022미용업
9303장의사 및 묘지관리업
93031장의사 및 관련서비스업
93032묘지관리업
9309달리 분류되지 않은
서비스업
93091예식장업
93092욕탕업
93093결혼상담업
93094수화물보관업
93095점술업
93096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93099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위임업종 세부내역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당해업소의 년간매출액과 태 료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2억원초과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당해업소의 년간매출액과 태 료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 8,000만원이하 ⋅8,000만원초과 ~ 1억원이하 ⋅1억원초과 ~ 1억5천만원이하 ⋅1억5천만원초과 ~ 2억원이하 ⋅2억원초과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5조 관련)
가. 보고⋅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허위의 보고⋅자료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산정기준:처분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사업, 휴업등으로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년간매출금액을 산정하여 적용.

[별표 3]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7.5 ㎝1㎝물가지도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7.5 ㎝4㎝(사 진)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7.5 ㎝0.75㎝공무원증 번호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7.5 ㎝0.75㎝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7.5 ㎝1㎝(소속 기관명)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4.9㎝4.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11조 관련)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현행 공무원증규칙에 의한다.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철인은 발급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고자료

수신 연천군수 참조 지역경제과장. . .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품 목전년말가격현재가격변 동 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수 입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지 출 액(천원)
항목별금 액세부내역항목별금 액세부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1. 12. 23〉
보 고 자 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독촉장

보 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보 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당초제출기한
보 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연천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연천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연천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연천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연천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연천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거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기한 경과후에도 제출치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까지 연천군청 산업경제과에 제출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제출치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5. 23〉
보 고(자료제출)독 촉 장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

일련 번호검사 일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일련 번호검사 일시사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주 (생년월일)소재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사자 (직⋅성명)입회자 (직⋅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 5. 23〉
검 사 기 록 부(양식)

[별지 제4호서식] 의견제출서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①예정된 처분의 제목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②당사자②당사자성 명(명칭)
②당사자②당사자주 소
③의 견③의 견③의 견
④기 타④기 타④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 천 군 수 귀하
비 고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구술의견제출서

①예정된 처분의 제목①예정된 처분의 제목①예정된 처분의 제목
②의견제출 일시(장소)②의견제출 일시(장소)②의견제출 일시(장소)
③당사자③당사자성 명(명칭)
③당사자③당사자주 소
④진 술 요 지④진 술 요 지④진 술 요 지
⑤의 견 제 출 인⑤의 견 제 출 인⑤의 견 제 출 인주 소(전화: )
⑤의 견 제 출 인⑤의 견 제 출 인⑤의 견 제 출 인성 명
⑥기 타⑥기 타⑥기 타증거자료(첨부여부)등증거자료(첨부여부)등
년 월 일 기록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년 월 일 기록자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비 고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과 태 료 처 분성 명생 년 월 일
과 태 료 처 분주 소전 화 번 호
위반장소상 호업 종
위반장소소 재 지
위반사항위 반 법 조 항위 반 내 용
위반사항산출근거
과태료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4. 5. 23〉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문서번호: 시행년월일...
수신:
제 목: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
 귀하께서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정을 아래와 같이 위반하였기 별지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오니 년 월 일까지 관내 금융기관,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과태료납부고지서 1부.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 과태료납부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납부기한납부기한
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오니 군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연 천 군 수 연 천 군 수 연 천 군 수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과 태 료 금 액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과 태 료 금 액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
세입과목
납 부 의 무 자성명성명
납 부 의 무 자주소주소
과 태 료 금 액
납부기한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수납날자도장수납날자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납부 통지서

과 태 료 납 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수납은행 보관용)

영 수 증
(납부자용)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납부의무자주 소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
위반사항
과태료금액당초납부기일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 5. 23〉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통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과태료납부 통지서번호고지금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제 호:
주 소:
성 명: 귀하

◦취소(변경)사유
 년 월 일
연 천 군 수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분내역부과기관부과기관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분내역고지받은 일 자고지받은 일 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내역과 태 료 처분사유과 태 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연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 5. 2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과 태 료 처 분 에 대한이의 제 기 자주 소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과태료납부 통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부과관청이의제기일자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과태료에 처한사유
과 태 료 처분 및 불복내역본인불복 사 유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연 천 군 수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연 천 군 수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연 천 군 수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연 천 군 수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연 천 군 수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끝. 연 천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4. 5. 23〉

[별지 제12호서식] 과태료부과징수대장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통지일독촉장 납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 액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처분통지일독촉장 납부일당초독촉금 액성명주 소과태료 납부일이의제기일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징 수 대 장

[별지 제13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공무원 증번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과 장계 장공무원 증번호발 급 년월일소속 및 직 위직 급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일 시 회 수반 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4. 5. 23〉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법 제16조,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2. 23〉

제2조(대상업종)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제5호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1. 12. 23〉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업소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매점매석, 담합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군수는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보고ㆍ자료 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 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제5조(과태료부과)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

제6조(의견제출)

제6조(의견제출)① 군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진술의 요지와 의견제출인을 기록하여야 하며, 출석하여 구술로 진술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등)

제7조(과태료 처분통지등)①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② 과태료의 납기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제8조(이의신청)① 법 제29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1. 12. 23〉② 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 부과권자가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제9조(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한다.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

제10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군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1조(보칙)

제11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피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 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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