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1-09-16 시행 2021-09-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구분기준수수료액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1통1,000원
2) 국제결혼증명1통3,000원
2.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신고 및 등록필1통1,000원
2) 분배농지상환완료1통1,000원
3) 시설보유증명1통2,500원
4) 식품, 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1통2,000원
3.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1) 미 분배 농지1통8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대장 문서
․토지도면(초과 1면당 100원)1매800원
․건물도면(초과 1면당 100원)1매800원
3) 공부열람
기본료시간당500원
초과료10분당100원
4) 인·허가등록 지정 등의 대장 열람1건600원
4.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공사, 용역, 물품공급실적) 증명1통1,500원
2) 하자보증금 납세(예치) 증명1통1,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1통1,5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 보증금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1,000원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도로 구축선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1필지6,000원
2) 도로구축선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1필지1,000원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1필지1,000원
4) 환지 예정지 분할1필지1,500원
5)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1필지1,500원
6) 표준주택 설계도면1건7,000원
7) 환지예정지 설계도면1필지900원
8) 체비지 분할 신청1필지1,500원
9) 토지대금 완납 증명1통1,000원
구분기준수수료액
6. 일반행정 등 관계
1)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건1,600원
2) 정보공개 수수료별표 3과 같음
7. 건설도시 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소변경허가1건5,000원
2)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1건3,500원
3) 공(시)영 주택(증, 개축) 승인1건3,000원
4) 도시계획 사업 허가1건5,500원
5) 체비지 명의 변경1건3,000원
6) 토지사용(체비지) 승낙1건3,000원
7) 체비지 확인(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1건2,700원
8) 체비지 소유자 확인1건1,200원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 행위허가 신청1건4,000원
8. 환경재난 관계
1)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척당6,5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척당6,5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척당6,500원
·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척당6,500원
장치한 배
2)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1건4,000원
9. 보건사회 관계
·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폐업 사실증명1통2,000원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30,000원
·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1건20,000원
·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재교부1건2,000원
. 그 밖의 제증명 등 원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인허가 신청,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으로 타 법령에 수수료 요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민원사무 처리규정」에서 정한 것1건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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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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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21. 9. 16〉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별표 2] 수수료감면사실확인 고무인

1.5㎝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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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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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0. 12. 30〉
수수료감면사실확인 고무인

[별표 3] 정보공개청구관련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연천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3]〈신설 2018. 5.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신청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21. 9. 16〉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1. 9. 16〉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 6. 5, 2020. 11. 11〉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5, 2021. 9. 16〉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6. 5〉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나루터가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 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연천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국민체육진흥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12. 6. 5, 개정 2013. 1. 10〉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증명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3]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3, 2018. 5. 2, 2019. 8. 6, 2021. 9. 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면 대장 등의 공부열람표4. 리·반장의 공부열람표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가 면제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 표시란에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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