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12-12 시행 2023-12-12 제정

별표

[별표] 단위사무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

단위사무세부사무명전결권자전결권자의장결재
단위사무세부사무명팀장사무 과장의장결재
1.출장명령 및 복명처리가. 사무과장○
나. 수석전문위원○
다. 팀장 및 전문위원○
라. 6급(무보직) 및 7급 이하 직원○
2.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조퇴, 외출 등에 관한 사항가. 사무과장○
2.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조퇴, 외출 등에 관한 사항나. 수석전문위원 및 6급 이하 직원○
3. 시간외 근무 명령가. 시간외 근무 명령○
나. 시간외 근무 확인○
4. 교육에 관한 사항4. 교육에 관한 사항○
5.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계획 수립5. 의회사무과 주요 업무계획 수립○
6. 예산ㆍ회계가. 예산 편성자료 제출 및 예산 배정 요구○
나.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
다.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라. 예산집행 품의○
마. 봉급, 여비, 공공요금, 제세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지출○
바.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
사.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보관○
7. 공무원 임용 등 인사가. 임용 및 채용 계획○
나. 직원 승진 및 징계 등 인사관리○
다. 직원 인사교류, 파견 및 전·출입 동의○
라. 직원 채용절차 이행, 인사발령 통보○
마. 직원 휴·복직 임용○
바. 시보해제○
사. 대우공무원 선발, 호봉승급 및 획정○
아. 인사통계, 인사기록관리, 설문조사○
자. 공무원증 발급○
차. 신원조회 의뢰○
카. 경력증명서 등 재증명○
8. 인사위원회가.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나. 인사위원회 운영사무 의뢰○
9. 근무평정가. 근무평정 추진계획 수립○
나. 근무평정 추진 절차 이행○
10.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10.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11. 성과상여금가.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수립○
나. 성과상여금 지급 절차 이행○
12. 인사·복무 일반에 관한사항가. 기본계획 수립○
나. 계획추진 및 기타 경미한 사항○
13. 의원에 관한사항가.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
나. 의원등록○
다.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
라. 재산신고 접수 및 통지○
마. 국내·외 연수 교육계획 수립○
바. 공무국외출장 관련 운영사항○
14. 포상14. 포상○
15. 공인관리가. 공인 신조○
나. 공인 관리(폐기, 재교부 등)○
16. 보안가. 자체 보안 점검 진단 등○
나. 비밀문서 관리○
17. 보존기록물 정리 및 관리17. 보존기록물 정리 및 관리○
18. 차량관리가. 차량유지관리○
나. 차량운행일지○
19.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가. 의회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나. 의회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입안·공포○
다. 주요업무 및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라. 의장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마. 의원간담회 운영○
바.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중 중대한 사항○
사.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
아.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중 중대한 사항○
자.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중 경미한 사항○
차. 국내·외 도시교류○
카.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20. 의사에 관한 사항가.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나. 의회소집요구서 접수○
다. 본회의 및 임시회 소집 운영○
라. 본회의장 의사진행○
마. 본회의장 의석배정○
바. 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
사. 의회소집 및 집회공고 관련사항○
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자.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차. 시정질문 접수○
카. 시정질문 집행부 송부○
타. 질문서 및 질문요지서 송부○
파. 의정백서 발간○
하. 결산검사위원 위촉○
21. 의안에 관한 사항가. 의안 접수 및 배부○
나. 의안 관리(보존, 이송 등)○
다.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라. 의원발의조례안 입법예고○
22. 진정서 등 일반민원 처리가.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
나. 민원검토 및 조사(타기관 이송, 집행기관의 의견조회 등)○
다. 처리결과 통지○
라. 처리결과 관리○
23. 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
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다. 회의록 자구의 바로잡음 허가○
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24. 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경호요청○
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다. 참관 허가○
라. 방청권 발행교부○
25. 의원 청가가. 청가 허가○
26. 의정홍보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수립○
나. 의정홍보 및 광고○
다.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
라. 의정 소식지 제작○
마.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바.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사. 의회 활동사진 촬영 및 자료관리○
아. 어린이 모의의회 운영 등○
27.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가. 기본계획 수립○
나. 연구단체 운영, 결과보고○
다.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라. 연구단체 운영 일반사항○
28. 청원에 관한 사항가. 접수○
나. 검토 및 보완요구○
다. 처리결과통지(이송)○
라. 철회 승인 및 반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단위사무 결재 및 전결 처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 업무 능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오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오산시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등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발의안 작성사.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자. 국제 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추진나. 의회 예산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바.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② 오산시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 제59조 및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의장의 사고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대상 사무)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ㆍ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담당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히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제7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8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및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제9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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