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2-05-15 시행 2012-05-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사 진 (3.5×4.5cm)성 명성 명
사 진 (3.5×4.5cm)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남 ‧ 여 )
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직업 또는 직위
주소 및 연락처자 택주 소
주소 및 연락처자 택전 화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주 소
주소 및 연락처사무실전 화
학 력 및 주 요 경 력
공적내용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서

 ※ 공적내용 및 사유는 6하원칙에 따라 서술식으로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추천인〕 직위(직급) 성명 
오산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주소) (직위 또는 직업, 성명) 귀하께서 우리 시의 발전에 기여하신 업적을 기리고, 우리 시와 맺은 인연을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하여 시민의 뜻을 모아 명예시민증서(패)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오산시장 ⃝ ⃝ ⃝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

사 진 (3.5×4.5cm)사 진 (3.5×4.5cm)성 명
사 진 (3.5×4.5cm)사 진 (3.5×4.5cm)생 년 월 일( 남 ‧ 여 )
사 진 (3.5×4.5cm)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
수여연월일수여연월일
주 소주 소
연 락 처연 락 처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공적개요 및 사유공적개요 및 사유
취 소연 원 일
취 소사 유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
(제 호)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

사 진 (3.5×4.5cm)사 진 (3.5×4.5cm)성 명
사 진 (3.5×4.5cm)사 진 (3.5×4.5cm)생 년 월 일( 남 ‧ 여 )
사 진 (3.5×4.5cm)사 진 (3.5×4.5cm)국 적(출생지)
사 진 (3.5×4.5cm)사 진 (3.5×4.5cm)직업 또는 직위
수여연월일수여연월일
주 소주 소
연 락 처연 락 처
학력 및 경력학력 및 경력
공적개요 및 사유공적개요 및 사유
취 소연 원 일
취 소사 유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자 관리카드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주민에 대하여 오산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추천한다.1. 시장2. 각 기관장 및 관계기관 단체장②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필요할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자의 예우)

제5조(수여자의 예우)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 시정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5. 시정홍보 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제6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

제6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2.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시민증과 기록유지)

제7조(명예시민증과 기록유지)①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패로 수여할 수 있다.② 업무담당 부서장은 명예시민증서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영구보존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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