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원인자 부담금 납부 확인서

업체명(성명)사용량(톤/일)부담금액(원)비 고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비율(%)납부금액
1사업승인 (착공전)협약일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50%이상
2협약일부터 150일 이내 ( 년 월 일) (단, 용수공급개시 이전)50%이하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비율(%)납부금액
1사업승인 (착공전)협약일부터 30일 이내 ( 년 월 일)40%이상
2협약일부터 150일 이내 ( 년 월 일)30%이상
3협약일부터 210일 이내 ( 년 월 일) (단, 용수공급개시 이전)30%이하
분납수부과시기납 부 기 한비율(%)납부금액
1개발계획 승인 (착공전)협약일부터 60일 이내 ( 년 월 일)50%이상
2협약일부터 300일 이내 ( 년 월 일) (단, 용수공급개시 이전)5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9. 30〉
원인자 부담금 납부 협약서
(제6조제6항 관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송․배수시설 분담금 및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원인을 제공한 “을”이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시행 원칙)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의 투자) “갑”은 원인자부담금 납부 이전에 상수도 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미리 투자하거나 동 부담금 납부 이후 적정시기에 동 사업비를 투자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① “을”이 부담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 및 산출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송ㆍ배수시설 분담금

※ 산출기준
 원인자 부담금(원) = 단위사업비(총사업비/용수량) × 수요량(협의물량)
2. 배수관로 등 부담금
가. 배수관로 노선은 ○○부터 ○○까지이며 자재의 관경은 ○○mm, 관종은 ○○관으로 시공한다(급수공사 승인 신청시 주변여건 변경으로 노선 및 관경․관종이 변경될 수 있다).
나. 상수도 시설 확장공사(관로공사 등)는 “을”이 사업비를 부담 시행하되 관로 확장공사에 대한 실시 설계시 “갑”과 반드시 사전협의(관로노선, 자재, 규격등) 후 “갑”에게 급수공사 시행신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 또는 “갑”에게 위탁 시공할 수 있으며, 위탁 시공시 “갑”은 사업비가 납부된 날부터 12개월 후에 착공할 수 있다(다만, 사업비는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송․배수시설 분담금을 오산시에 현금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1.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기타시설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3.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이와 유사한 대단위 사업

 ③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수도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제 또는 해지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그간의 이자수입 포함)은 반환한다.
제5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지구 급수공급 개시일까지로 한다.
제6조(재산권처리 및 운영관리) “을”이 납부한 송ㆍ배수시설 분담금의 반환 등은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며 배수관로 등 부담금의 위탁공사비는 사업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정산처리하고, “을”이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이 사업으로 시행한 각종 상수도 시설물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오산시 자산으로 귀속처리 하며, “갑”이 운영 및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9. 9. 30〉
제7조(용수의 공급 및 조정)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이 체결된 시설 또는 사업(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용수공급은 시설용량 증설사업이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되고 용수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존 급수 수용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협약된 시설 등의 용수 공급이 현 시설로 가능할 경우 증설 사업완료 전이라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협약해제 및 해지) 이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국가시책 및 시 방침상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3. 기타 사정으로 “갑”과 “을” 합의에 의한 경우.
제9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 변경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이 협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협약서 상의 이견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 발생시에는 “을”은 재산정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해석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다만, “갑”의 부과계획 변경사항은 사업의 시설보강, 물가변동에 의한 E/S, 설계변경 등 기타 변경이 부득이한 사항일 경우를 말한다).
 ③ 본 협약서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갑”과 “을”이 협약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협약체결 전이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사업실시계획에 의하여 오산시가 행한 행위는 협약체결과 동시에 협약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200 . . .
“갑” : 오산시 성호대로 141번지 (오산동 915번지)
 오산시장 (인)
“을”
주소 :
상호 :
성명 :

[별지 제2호서식] 원인자(손괴)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원 인 자 (손괴) 확 인 서
(제6조제3항제1호 관련)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전 화 :
 상기 당회사는 본 공사장 내에서 공사중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시켰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공사비 및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 누수위치 :
○ 누수발생시간 :
○ 단수시간 : 부터 ~ 까지( 시간 분)
○ 누수구경 : ㎜
○ 파손상태 :
○ 누수원인 :
○ 연 락 처 :
년 월 일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오 산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납 입 고 지 서영 수 증영 수 필 통 지 서
제 호년도(세목)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 호년도(세목)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제 호년도(세목)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항세항목항세항목항세항(목)
금액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오산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오 산 시 장 (인)금액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오산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오 산 시 장 (인)금액 ₩ 위의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오산시 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오 산 시 장 (인)금액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오 산 시 금 고 (인) 오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금액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오 산 시 금 고 (인) 오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금액 ₩ 위의 금액을 납부하였기 영수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오 산 시 금 고 (인) 오산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귀하금액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오 산 시 금 고 (인) 귀하금액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오 산 시 금 고 (인) 귀하금액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 주소 성명 오 산 시 금 고 (인) 귀하
◉안 내◉ ․본 고지서의 납부액은 귀사(하)의 사업(공사)에 의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입니다. ㆍ납부기한내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ㆍ굴착공사 시행시 상수도 시설물 보호에 유념하시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합시다. ※ 상수도 고장신고 : 031)370-3466ㆍ본 고지서의 금액은 공무원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ㆍ본 고지서 내용에 관한 문의 전화: 031)370-6389, 370-6390 (원인자부담금 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
(제8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손괴)부담금 징수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원인자(손괴)부담금 징수 처리대장
(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지원경비)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시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 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2. 수도공사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통지하여야 한다.1. 손괴 및 누수내용의 확인가.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원인자(손괴)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나.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다.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2.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가. 납부금액나. 납부기한다. 납부장소라. 납부자마.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공사 착공 전으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개정 2021. 11. 5〉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의하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5〉⑦ 원인자부담금의 적용단가는 협약 시 최종 고시된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1. 11. 5〉

제7조(공사시행)

제7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인자(손괴)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오산시 수도급수 조례」및「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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