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1-07-09 시행 2021-07-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 2) 국제결혼증명1통 1통2,400 3,300
2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증명 3) (식품ㆍ공중위생)영업허가 (휴ㆍ폐업)사실증명 4)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 5) 공장등록대장 등본1통 1통 1통 1통 1건1,000 1,000 1,600 1,600 1,000
3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대장 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2) 공부열람 ○ 기본료 ○ 초과료 3) 인ㆍ허가등록지정등의 대장열람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통 1통 시간당 10분당 1건 1필지700원 700원 600원 150원 600원 800원
4도시계획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3)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4) 환지 예정지 분할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6)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7) 체비지 분할신청 8)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7,000 1,100 1,000 1,500 1,500 1,500 1,500 1,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
6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원천징수 공제증명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 1통 1통2,300 2,300 2,300
7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1통1,500
8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1,000
9그 밖의 제증명 1)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 공동주택 가격확인서1통 1주택 1주택1,000 800 8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일반행정관계 2)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신청 3)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서1건 1건5,500 3,500
2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가. 양식어업·정치망어업 나. 공동어업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 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4)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5)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6) 비료수입업 신고신청 7) 낚시어선업법 신고 8) 내수면어업 신고 9)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 9,000 7,500 5,000 5,000 30,000 20,000 2,500 1,000 3,000
3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5)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3,500 20,000 10,000 10,000 2,000
4건설ㆍ도시관계 1)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1건 1건 척당4,000 6,500 6,5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5) 통행료(도선료) 징수허가 신청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ㆍ명의) 변경 허가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 8)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신청 9)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0) 토지사용(체비지) 승낙 11)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5)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 등록 신청 16)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 17)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소하천공사의 허가 18)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9)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20) 폐천부지 교환신청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500 6,500 6,500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5/1,000 6,500 3,500 3,600 3,500 4,000 4,000 4,000 1,000 (칼라 발급 의 경우에 는 1,500) 2,000 2,000 1,000 1,000 1,000 1,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보건ㆍ사회관계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 필증 재교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6)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7)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8) 의료유사업자(접골사ㆍ침사ㆍ구사) 개설 신고 9) 의료유사업자(접골사ㆍ침사ㆍ구사)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0)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1)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장소이전) 1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3)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5)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6) 위생처리업 신고 17)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8) 위생용품 제조업 가. 세척제 제조업 신고 나.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다.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라.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9)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영업허가 (신고) 수수료에 준함 20) 삭제〈2015. 6. 1〉 21) A형 간염 항체검사 22) 풍진 항체검사 23) 풍진 감염여부검사 24) 의료법인 부대사업신고·변경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000 100,000 40,000 40,000 20,000 40,000 20,000 40,000 20,000 4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6,000 13,000 16,000 13,000 16,000 13,000 11,310 16,760 16,440 10,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6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관계 1) 공연장업 가. 공연장업 등록 신청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2) 게임산업 등록신청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및 신고 마.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3) 게임산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가.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신청 나.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신청 4) 영화 및 비디오업 가. 영화업 신고 나. 영화업 변경신고 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라.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마.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사.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차.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 5,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5,000 10,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65) 음악산업 가.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라.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마.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음악 \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6) 체육시설업 신고 7)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8) 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ㆍ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ㆍ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나. 일반유원시설업 ㆍ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 허가) 신청 ㆍ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다. 기타유원시설업 ㆍ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은 제외한다) 신고 ㆍ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은 제외한다) 신고 사항 변경신고 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5,000 20,000 20,000 20,000 10,000 4,000 30,000 10,000 60,000 30,000 50,000 15,000 30,000 15,000 10,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7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ㆍ공인중개사 ㆍ법인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3) 분사무소 설치신고 4)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30,000 800 10,000 800 800
8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 신고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6,000 1,500 1,500 1,500 1,500
9환경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 1건10,000 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 7. 9〉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과 관련)
(증명) (단위 : 원)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단위 : 원)

[별표 2] 삭제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증명 2) 국제결혼증명1통 1통2,400 3,300
2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2) 공장등록증명 3) (식품ㆍ공중위생)영업허가 (휴ㆍ폐업)사실증명 4) 의료기관 약국(휴ㆍ폐업)사실증명 5) 공장등록대장 등본1통 1통 1통 1통 1건1,000 1,000 1,600 1,600 1,000
3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공부의 등ㆍ초본 교부대장 문서 ○ 토지도면 ○ 건물도면 2) 공부열람 ○ 기본료 ○ 초과료 3) 인ㆍ허가등록지정등의 대장열람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통 1통 시간당 10분당 1건 1필지700원 700원 600원 150원 600원 800원
4도시계획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선 측량 2) 도로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도면의 등본 교부 3)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4) 환지 예정지 분할 5)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6)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7) 체비지 분할신청 8) 토지대금 완납증명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필지 1건7,000 1,100 1,000 1,500 1,500 1,500 1,500 1,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통800인터넷 발급의 경우 무료
6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2) 원천징수 공제증명 3)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 1통 1통2,300 2,300 2,300
7자동차등에 관한 증명 1)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1통1,500
8주택에 관한 증명 1)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1,000
9그 밖의 제증명 1) 기타 시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 개별주택 가격확인서 ○ 공동주택 가격확인서1통 1주택 1주택1,000 800 8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1일반행정관계 2)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신청 3) 그 밖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서1건 1건5,500 3,500
2농수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2) 내수면어업 면허신청 가. 양식어업·정치망어업 나. 공동어업 3)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 채취어업·낭장망어업·각망어업) 4)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5) 비료생산업 등록신청 6) 비료수입업 신고신청 7) 낚시어선업법 신고 8) 내수면어업 신고 9) 내수면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500 9,000 7,500 5,000 5,000 30,000 20,000 2,500 1,000 3,000
3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2)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3)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5)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 신청1건 1건 1건 1건 1건3,500 20,000 10,000 10,000 2,000
4건설ㆍ도시관계 1)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2)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1건 1건 척당4,000 6,500 6,5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4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5) 통행료(도선료) 징수허가 신청 6)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ㆍ명의) 변경 허가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점용 허가 8)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 신청 9)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0) 토지사용(체비지) 승낙 11)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2)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5)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 및 이전 등록 신청 16) 건설기계저당권 설정등록의 변경 또는 말소신청 17)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소하천공사의 허가 18)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19)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 20) 폐천부지 교환신청척당 척당 척당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필지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500 6,500 6,500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5/1,000 6,500 3,500 3,600 3,500 4,000 4,000 4,000 1,000 (칼라 발급 의 경우에 는 1,500) 2,000 2,000 1,000 1,000 1,000 1,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5보건ㆍ사회관계 1)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 필증 재교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허가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4) 의료기관 및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원) 5)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 6)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 신청 7) 부속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8) 의료유사업자(접골사ㆍ침사ㆍ구사) 개설 신고 9) 의료유사업자(접골사ㆍ침사ㆍ구사)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10)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11) 안마시술소 개설 신고사항 변경 신고(장소이전) 12)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3)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14)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5)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16) 위생처리업 신고 17)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8) 위생용품 제조업 가. 세척제 제조업 신고 나. 세척제 제조업 변경신고 다.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라.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9)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영업허가 (신고) 수수료에 준함 20) 삭제〈2015. 6. 1〉 21) A형 간염 항체검사 22) 풍진 항체검사 23) 풍진 감염여부검사 24) 의료법인 부대사업신고·변경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6,000 100,000 40,000 40,000 20,000 40,000 20,000 40,000 20,000 40,000 2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6,000 13,000 16,000 13,000 16,000 13,000 11,310 16,760 16,440 10,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6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관계 1) 공연장업 가. 공연장업 등록 신청 나.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2) 게임산업 등록신청 가.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및 신고 마.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바.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3) 게임산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가.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신청 나.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허가·등록· 신고사항 변경신청 4) 영화 및 비디오업 가. 영화업 신고 나. 영화업 변경신고 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라.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마.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사. 비디오물제작배급업 신고 아.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자.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차.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10,000 5,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5,000 5,000 20,000 10,000 5,000 20,000 10,000 20,000 20,000 20,000 5,000 10,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65) 음악산업 가.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나.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라.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마.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바.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음반·음악 \영상물 배급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신고 사.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6) 체육시설업 신고 7)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8) 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ㆍ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ㆍ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나. 일반유원시설업 ㆍ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영업 허가) 신청 ㆍ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 신청(변경신고) 다. 기타유원시설업 ㆍ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은 제외한다) 신고 ㆍ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은 제외한다) 신고 사항 변경신고 9)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5,000 20,000 20,000 20,000 10,000 4,000 30,000 10,000 60,000 30,000 50,000 15,000 30,000 15,000 10,000
연번구 분기 준요 액비 고
7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ㆍ공인중개사 ㆍ법인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3) 분사무소 설치신고 4)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5)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 1건 1건 1건 1건 1건20,000 30,000 800 10,000 800 800
8화물자동차운수사업관계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ㆍ변경) 신고 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 5) 임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 1건 1건 1건 1건6,000 1,500 1,500 1,500 1,500
9환경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2)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1건 1건10,000 5,000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정 1989년 1월 1일 조례 제 49호
개정 1989년 2월 4일 조례 제 110호
개정 1989년 4월 18일 조례 제 122호
개정 1989년 7월 7일 조례 제 142호
개정 1990년 2월 10일 조례 제 178호
개정 1990년 10월 31일 조례 제 202호
개정 1991년 1월 8일 조례 제 228호
개정 1992년 12월 22일 조례 제 305호
개정 1994년 4월 30일 조례 제 344호
개정 1996년 1월 17일 조례 제 414호
개정 1997년 1월 15일 조례 제 449호
개정 1998년 4월 20일 조례 제 493호
개정 1999년 10월 1일 조례 제 557호
개정 2000년 1월 14일 조례 제 579호
개정 2000년 11월 4일 조례 제 614호
개정 2001년 7월 21일 조례 제 671호
개정 2002년 9월 26일 조례 제 725호
개정 2003년 7월 28일 조례 제 746호
개정 2003년 12월 11일 조례 제 763호
개정 2004년 6월 18일 조례 제 784호
개정 2004년 7월 23일 조례 제 792호
개정 2005년 4월 25일 조례 제 829호
개정 2005년 7월 28일 조례 제 841호
개정 2006년 10월 9일 조례 제 902호
개정 2008년 6월 13일 조례 제 976호
개정 2009년 12월 28일 조례 제1069호
개정 2011년 1월 10일 조례 제1125호
일부개정 2012년 6월 22일 조례 제1227호
일부개정 2013년 2월 17일 조례 제1270호
일부개정 2013년 11월 25일 조례 제1330호
일부개정 2014년 10월 1일 조례 제1369호
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400호
일부개정 2017년 9월 26일 조례 제1599호
일부개정 2019년 7월 19일 조례 제173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년 12월 20일 조례 제1769호
일부개정 2020년 12월 11일 조례 제1864호
일부개정 2021년 7월 9일 조례 제1922호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추 2)
(추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6. 1〉
 ② 삭제〈2000. 1. 14〉
 ③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를 따른다.〈신설 2001. 7. 21, 개정 2008. 6. 13, 2012. 6. 22, 2015. 6. 1〉(추 2)
(추 2)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 1. 10, 2012. 6. 22〉
 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오산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6. 22, 2014. 10. 1]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 19, 2020. 12. 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하는 증명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로 신청하는 제증명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 6. 1〉
 [전문개정 2011. 1. 10]
제7조의2(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1. 2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수입증지조례에 의한 오산시 수입증지가 발행된 때까지는 종전 화성군수입증지에 오산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1989. 2. 4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4. 18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7. 7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 2. 10 조례 제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1990. 10. 3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1. 8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12. 22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4. 30 조례 제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1. 17 조례 제414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1. 15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4. 20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0. 1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 1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11. 4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1 조례 제671호〉
이 조례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9. 26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7. 28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1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6. 18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 23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4. 25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7. 28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10. 9 조례 제9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8. 6. 13 조례 제9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09. 12. 28 조례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칙〈2011. 1. 10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6. 22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2. 17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1. 25 조례 제1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오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별표 3을 삭제한다.
부칙〈2014. 10. 1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6. 1 조례 제1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제증명 등 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 9. 26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19 조례 제173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20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11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21. 7. 9〉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제3조제1항과 관련)
(증명) (단위 : 원)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 (단위 : 원)

[별표 2] 삭제〈2000. 1. 14〉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15㎝

[별표 4] 삭제〈2015. 6. 1〉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임1.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수수료감면사실확인고무인
15㎝

[별표 4] 삭제

[별표 4] 삭제〈2015. 6.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22〉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

제3조(요율)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 6. 1〉② 삭제〈2000. 1. 14〉③ 정보공개에 필요한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를 따른다.〈신설 2001. 7. 21, 개정 2008. 6. 13, 2012. 6. 22, 2015. 6. 1〉

제4조(기준)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다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 1. 10, 2012. 6. 22〉② 다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2. 6. 22〉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오산시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수입증지 대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다.[전문개정 2012. 6. 22]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 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 6. 22, 2014. 10. 1]

제7조(수수료의 면제)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7. 19, 2020. 12. 1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한 제증명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 하는 증명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1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제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등의 발급기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로 신청하는 제증명등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발급수수료를 면제한다.〈신설 2015. 6. 1〉[전문개정 2011. 1. 10]

제7조의2(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

제7조의2(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감면)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11. 25]

제8조(규칙)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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