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11-25 시행 2013-1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
갑 지월 909,000원 이하월 818,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 12. 29〉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고,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 급지의 구분
 ◦ 갑지 :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ㆍ구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등 급 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3. 11. 25〉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조제2호 관련)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별표 3] 삭제〈2003. 12. 29〉

[별표 4] 장려수당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현장 근무자에 한함)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월 2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05. 3. 15〉
장려수당지급구분표(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2. 2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3. 11. 2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전문개정 2011. 2. 21]

제3조

제3조 삭제〈2003. 12. 29〉

제4조(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라목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신설 94. 3. 12, 개정 2000. 12. 23, 2011. 2. 21〉

제5조(준용규정)

제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1. 2. 2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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