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9]

연번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수 료비 고
1가방여행용(캐리어)여행용(캐리어)여행용(캐리어)대 형3,000
1가방여행용(캐리어)여행용(캐리어)여행용(캐리어)중 형2,000
1가방여행용(캐리어)여행용(캐리어)여행용(캐리어)소 형1,000
1가방골프용, 낚시용골프용, 낚시용골프용, 낚시용골프용, 낚시용3,000
2가스(오븐)레인지높이 또는 폭 1m이상높이 또는 폭 1m이상높이 또는 폭 1m이상높이 또는 폭 1m이상4,000
3가스대(선반)1쪽(폭 60cm 이하 )1쪽(폭 60cm 이하 )1쪽(폭 60cm 이하 )1쪽(폭 60cm 이하 )2,000
4간판0.6m x 1.8m 이상0.6m x 1.8m 이상0.6m x 1.8m 이상0.6m x 1.8m 이상7,000
4간판0.6m x 1.8m 미만0.6m x 1.8m 미만0.6m x 1.8m 미만0.6m x 1.8m 미만4,000
4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입간판2,000
5개수대1쪽1쪽1쪽1쪽3,000
6개집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7거울1㎡ 이상1㎡ 이상1㎡ 이상1㎡ 이상3,000
7거울1㎡ 미만1㎡ 미만1㎡ 미만1㎡ 미만1,000
8건조대(빨래)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9게시판(칠판)높이 또는 너비 2m이상, 스탠드포함높이 또는 너비 2m이상, 스탠드포함높이 또는 너비 2m이상, 스탠드포함높이 또는 너비 2m이상, 스탠드포함4,000
9게시판(칠판)높이 또는 너비1m이상높이 또는 너비1m이상높이 또는 너비1m이상높이 또는 너비1m이상2,000
9게시판(칠판)높이 또는 너비1m미만높이 또는 너비1m미만높이 또는 너비1m미만높이 또는 너비1m미만1,000
10고무통지름 100cm 이상지름 100cm 이상지름 100cm 이상지름 100cm 이상5,000
10고무통지름 50cm 이상지름 50cm 이상지름 50cm 이상지름 50cm 이상3,000
10고무통지름 50cm 미만지름 50cm 미만지름 50cm 미만지름 50cm 미만2,000
11공기청정기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5,000
12교자상대형(4인 이상)대형(4인 이상)대형(4인 이상)대형(4인 이상)2,000
12교자상소형(4인 미만)소형(4인 미만)소형(4인 미만)소형(4인 미만)1,000
13금고높이 또는 너비 100cm 이상높이 또는 너비 100cm 이상높이 또는 너비 100cm 이상높이 또는 너비 100cm 이상7,000
13금고높이 또는 너비 50cm 이상높이 또는 너비 50cm 이상높이 또는 너비 50cm 이상높이 또는 너비 50cm 이상6,000
13금고높이 또는 너비 50cm 미만높이 또는 너비 50cm 미만높이 또는 너비 50cm 미만높이 또는 너비 50cm 미만5,000
14깨진 유리, 항아리kg당kg당kg당kg당1,000
15난로대 형대 형대 형대 형5,000
15난로소 형소 형소 형소 형2,000
16냉장고500리터 이상500리터 이상500리터 이상500리터 이상8,000
16냉장고300리터 이상300리터 이상300리터 이상300리터 이상6,000
16냉장고300리터 미만300리터 미만300리터 미만300리터 미만4,000
연번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수 료비 고
17다리미판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18도마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19돗자리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20마네킹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4,000
20마네킹높이 1m미만높이 1m미만높이 1m미만높이 1m미만3,000
21문갑일반 규격일반 규격일반 규격일반 규격3,000
21문갑대리석높이 또는 폭 2m이상높이 또는 폭 2m이상높이 또는 폭 2m이상16,000
21문갑대리석높이 또는 폭 1.5m~2m높이 또는 폭 1.5m~2m높이 또는 폭 1.5m~2m12,000
21문갑대리석높이 또는 폭 1.5m미만높이 또는 폭 1.5m미만높이 또는 폭 1.5m미만6,000
22문짝철재, 유리철재, 유리철재, 유리철재, 유리4,000
22문짝목 재목 재목 재목 재3,000
23물탱크저수조톤 당톤 당톤 당톤 당5,000
24바비큐 그릴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25방석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26방충망대형(출입문)대형(출입문)대형(출입문)대형(출입문)3,000
26방충망소형(창 문)소형(창 문)소형(창 문)소형(창 문)2,000
27배기후드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28버티컬, 블라인드2폭 이상2폭 이상2폭 이상2폭 이상3,000
28버티컬, 블라인드1폭 미만1폭 미만1폭 미만1폭 미만2,000
29베개1인용1인용1인용1인용1,000
30시계대형(1m 이상)대형(1m 이상)대형(1m 이상)대형(1m 이상)5,000
30시계중형(50cm 이상)중형(50cm 이상)중형(50cm 이상)중형(50cm 이상)3,000
30시계소형(50cm 미만)소형(50cm 미만)소형(50cm 미만)소형(50cm 미만)1,000
31변기양변기양변기양변기양변기5,000
32병풍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33보일러30평 이상30평 이상30평 이상30평 이상5,000
33보일러30평 미만30평 미만30평 미만30평 미만3,000
34유류통톤 당톤 당톤 당톤 당5,000
35복사기(복합기)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15,000
36보행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37비키니옷장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38빙수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39서랍장4단 이상4단 이상4단 이상4단 이상4,000
39서랍장4단 미만4단 미만4단 미만4단 미만2,000
연번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수 료비 고
40세단기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5,000
41세면대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42세탁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43소파돌소파돌소파돌소파돌소파15,000
43소파6인용 이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8,000
43소파3인용 이상3인용 이상3인용 이상3인용 이상5,000
43소파2인용2인용2인용2인용3,000
43소파1인용1인용1인용1인용2,000
44소화기대형(20kg 이상)대형(20kg 이상)대형(20kg 이상)대형(20kg 이상)7,000
44소화기소 형소 형소 형소 형2,000
45쇼케이스높이 또는 너비 1m이상높이 또는 너비 1m이상높이 또는 너비 1m이상높이 또는 너비 1m이상8,000
46수도호스10m당10m당10m당10m당2,000
47수족관1㎡ 이상1㎡ 이상1㎡ 이상1㎡ 이상5,000
47수족관1㎡ 미만1㎡ 미만1㎡ 미만1㎡ 미만3,000
48수족관 받침대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49스키, 보드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50스타일러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5,000
51스탠드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2,000
52식기(세척)건조기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4,000
53식기건조대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54식탁일반일반6인용 이상6인용 이상5,000
54식탁일반일반6인용 미만6인용 미만3,000
54식탁대리석대리석6인용 이상6인용 이상16,000
54식탁대리석대리석6인용 미만6인용 미만11,000
55신발장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56쌀통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57쓰레기통사무실용, 옥외용사무실용, 옥외용사무실용, 옥외용사무실용, 옥외용2,000
57쓰레기통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1,000
58씽크대1쪽1쪽1쪽1쪽3,000
59아이스박스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60안마기 (종아리용등)높이 또는 너비 1m이상높이 또는 너비 1m이상높이 또는 너비 1m이상높이 또는 너비 1m이상5,000
61안마의자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0
62액자1㎡ 이상1㎡ 이상1㎡ 이상1㎡ 이상3,000
62액자1㎡ 미만1㎡ 미만1㎡ 미만1㎡ 미만1,000
63앰프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4,000
연번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수 료비 고
64에어컨, 온풍기264㎡ 이상264㎡ 이상264㎡ 이상264㎡ 이상8,000
64에어컨, 온풍기66㎡ 이상66㎡ 이상66㎡ 이상66㎡ 이상5,000
64에어컨, 온풍기66㎡ 미만66㎡ 미만66㎡ 미만66㎡ 미만3,000
65에어컨실외기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5,000
66오디오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5,000
67오디오장(받침대)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68오락기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10,000
69오르간(풍금)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4,000
70옥매트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5,000
71온수기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5,000
72옷걸이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73와인셀러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3,000
74욕조일반(모든 규격)일반(모든 규격)일반(모든 규격)일반(모든 규격)5,000
74욕조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2,000
75우산개 당개 당개 당개 당1,000
76유리1㎡당1㎡당1㎡당1㎡당2,000
77유모차1인용1인용1인용1인용2,000
77유모차2인용 이상2인용 이상2인용 이상2인용 이상4,000
78유아매트폭 2m 이상폭 2m 이상폭 2m 이상폭 2m 이상3,000
78유아매트폭 2m 미만폭 2m 미만폭 2m 미만폭 2m 미만2,000
79유아용목마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80유아용변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000
81의자3인용 이상3인용 이상3인용 이상3인용 이상5,000
81의자2인용2인용2인용2인용3,000
81의자1인용1인용1인용1인용2,000
82이불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솜이불(장당)2,000
82이불홑이불(장당)홑이불(장당)홑이불(장당)홑이불(장당)1,000
83이젤휴대용 또는 높이 1m 미만휴대용 또는 높이 1m 미만휴대용 또는 높이 1m 미만휴대용 또는 높이 1m 미만1,000
83이젤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높이 1m 이상2,000
84인라인스케이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85자동판매기중형(영업용)중형(영업용)중형(영업용)중형(영업용)12,000
85자동판매기소형(사무실용/1m 이상)소형(사무실용/1m 이상)소형(사무실용/1m 이상)소형(사무실용/1m 이상)4,000
86자전거어른용어른용어른용어른용4,000
86자전거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2,000
연번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수 료비 고
87장난감대 형대 형대 형대 형5,000
87장난감소형(묶음 단위 20리터기준)소형(묶음 단위 20리터기준)소형(묶음 단위 20리터기준)소형(묶음 단위 20리터기준)1,000
88장롱쪽 120cm 이상(1쪽당)쪽 120cm 이상(1쪽당)쪽 120cm 이상(1쪽당)쪽 120cm 이상(1쪽당)15,000
88장롱쪽 120cm 미만(1쪽당)쪽 120cm 미만(1쪽당)쪽 120cm 미만(1쪽당)쪽 120cm 미만(1쪽당)10,000
89장식장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6,000
89장식장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4,000
90장판3㎡당3㎡당3㎡당3㎡당1,000
91재봉틀모든 규격(거치대 제외)모든 규격(거치대 제외)모든 규격(거치대 제외)모든 규격(거치대 제외)2,000
92전기담요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93전기장판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94정수기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4,000
95제습기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높이1m이상4,000
96조명기구(형광등 제거 후)(형광등 제거 후)(형광등 제거 후)(형광등 제거 후)2,000
97주니어장양 문양 문양 문양 문10,000
97주니어장한쪽문한쪽문한쪽문한쪽문5,000
98죽부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99차광막2㎡당2㎡당2㎡당2㎡당1,000
100찬장대형(4단이상)대형(4단이상)대형(4단이상)대형(4단이상)4,000
100찬장소형(4단미만)소형(4단미만)소형(4단미만)소형(4단미만)2,000
101창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102책상양수(대형)양수(대형)양수(대형)양수(대형)7,000
102책상편수(소형)편수(소형)편수(소형)편수(소형)4,000
103책장1m 이상1m 이상1m 이상1m 이상4,000
103책장1m 미만1m 미만1m 미만1m 미만2,000
104천막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모든규격6,000
105청소기대형(업소용)대형(업소용)대형(업소용)대형(업소용)3,000
106체중계대 형대 형대 형대 형3,000
106체중계소 형소 형소 형소 형1,000
107침대일 반 (매트리스+프레임)일 반 (매트리스+프레임)일 반 (매트리스+프레임)싱 글10,000
107침대일 반 (매트리스+프레임)일 반 (매트리스+프레임)일 반 (매트리스+프레임)더블, 퀸 사이즈15,000
107침대매트리스매트리스매트리스싱 글5,000
107침대매트리스매트리스매트리스더블, 퀸 사이즈8,000
107침대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 2층 침대16,000
107침대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유아용 침대4,000
107침대돌침대돌침대돌침대2인용30,000
107침대돌침대돌침대돌침대1인용21,000
연번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수 료비 고
108카시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109카페트1㎡ 이상1㎡ 이상1㎡ 이상1㎡ 이상4,000
109카페트1㎡ 미만1㎡ 미만1㎡ 미만1㎡ 미만2,000
110캐비닛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111캣타워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112커튼 봉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113컴퓨터책상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114콘솔박스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115쿠션1인용1인용1인용1인용1,000
116킥보드전동, 성인용전동, 성인용전동, 성인용전동, 성인용3,000
116킥보드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어린이용2,000
117타이어대형(휠 20인치이상)대형(휠 20인치이상)대형(휠 20인치이상)대형(휠 20인치이상)5,000
117타이어중형(휠 16~19인치)중형(휠 16~19인치)중형(휠 16~19인치)중형(휠 16~19인치)4,000
117타이어소형(휠 15인치 이하)소형(휠 15인치 이하)소형(휠 15인치 이하)소형(휠 15인치 이하)3,000
118타자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119탁구대, 당구대가정용가정용가정용가정용11,000
120탁자12인용 이상12인용 이상12인용 이상12인용 이상7,000
120탁자6인용 이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6인용 이상6,000
120탁자6인용 미만6인용 미만6인용 미만6인용 미만4,000
120탁자협 탁협 탁협 탁협 탁2,000
121탈수기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높이 1m이상3,000
122텐트거실형거실형거실형모든 규격10,000
122텐트일반용일반용일반용4인용 이상5,000
122텐트일반용일반용일반용3인용 이하3,000
123텔레비전받침대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길이 1m 이상3,000
123텔레비전받침대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길이 1m 미만2,000
124파라솔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125파렛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4,000
126파일캐비닛4단 이상4단 이상4단 이상4단 이상3,000
126파일캐비닛3단 이하3단 이하3단 이하3단 이하2,000
127파티션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128페인트통30L 이상30L 이상30L 이상30L 이상2,000
128페인트통30L 미만30L 미만30L 미만30L 미만1,000
129평상1.5mX1.5m 이상1.5mX1.5m 이상1.5mX1.5m 이상1.5mX1.5m 이상7,000
129평상1.5mX1.5m 미만1.5mX1.5m 미만1.5mX1.5m 미만1.5mX1.5m 미만6,000
130피아노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15,000
131헬스기구런닝머신, 싸이클런닝머신, 싸이클런닝머신, 싸이클런닝머신, 싸이클7,000
연번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수 수 료비 고
132화분대 형대 형대 형대 형2,000
132화분소 형소 형소 형소 형1,000
133화장대폭 120cm 이상폭 120cm 이상폭 120cm 이상폭 120cm 이상4,000
133화장대폭 120cm 미만폭 120cm 미만폭 120cm 미만폭 120cm 미만3,000
134화환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135환풍기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2,000
136휠체어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137TV높이 또는 너비 1m이상높이 또는 너비 1m이상높이 또는 너비 1m이상높이 또는 너비 1m이상5,000
138TV.오디오케이스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모든 규격3,000
139가정배출소량폐기물20kg당20kg당20kg당20kg당2,000
140기 타 (소형 가전제품)커피머신, 스피커, 팩스, 가습기,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비데, VTR/DVD, 전화기, 족욕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형 가전제품커피머신, 스피커, 팩스, 가습기,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비데, VTR/DVD, 전화기, 족욕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형 가전제품커피머신, 스피커, 팩스, 가습기,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비데, VTR/DVD, 전화기, 족욕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형 가전제품커피머신, 스피커, 팩스, 가습기,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비데, VTR/DVD, 전화기, 족욕기, 헤어드라이기, 전기히터,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형 가전제품▶1m 미만 무상수거   ▶1m 이상 2,000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골판지류· 골판지상자 등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
2. 골판지 외 종이류· 신문지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2. 골판지 외 종이류· 책자, 노트, 전단지 등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한 후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컵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기타 종이류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3.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 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4.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4. 금속캔·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 용기 등)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7.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
8.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 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 포장재 ※ 비해당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9.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폐건전지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
10.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폐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분리 배출
11. 소형가전제품· 높이 1m미만의 가전제품류(오디오 세트, 공기청정기, 정수기, 가스오븐렌지 등) · 가습기, 카세트라디오, 다리미, 선풍기, 탈수기, 청소기, 헤어드라이기, 전기밥솥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소형 가전제품최대한 원형을 보전하여 배출 전선 등은 묶어 운반이 용이하도록 배출
행 위과 태 료보 상 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만원1만5천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0만원6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20만원6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전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0만원15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100만원3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100만원3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0만원21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100만원3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50만원15만원
쓰레기 담는부분10㎝
5㎝상업광고 게재란상업광고 게재란5㎝
10㎝
규격별공 급 가 격 (시→판매인)소비자가격 (1매당/원)
3ℓ91100
5ℓ128140
10ℓ231260
20ℓ440480
30ℓ657720
50ℓ1,0971,200
75ℓ1,8202,000
규격별공 급 가 격 (시→판매인)소비자가격 (1매당/원)
1ℓ3640
2ℓ7380
3ℓ118130
5ℓ200220
10ℓ400440
20ℓ810880
규격별공 급 가 격 (시 → 판매인)소비자가격 (1매당/원)
1,000원권9101,000
2,000원권1,8202,000
5,000원권4,5505,000
10,000원권9,10010,000
=봉투판매금액+재활용품․대형폐기물 처리 등 수익
=쓰레기 총 처리비용
=봉투 판매금액수익
=실제 주민배출 쓰레기 실처리 비용
폐기물 종류부과 기준부과 금액규격(가로×세로)두께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20ℓ1,500원/장42cm×68cm0.05cm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50ℓ2,000원/장55cm×90cm0.0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0. 9. 28〉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2조제4호 관련)

비고 1. 위 표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위 표에 열거된 품목이라도 해당품목의 일반적인 크기나 무게에 비해 2배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별표 2]〈개정 2021. 7. 9〉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배출요령(제2조제6호 관련)

[별표 3]〈개정 2020. 9. 28〉
쓰레기 불법배출 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제9조의2 관련)

[별표 4]
쓰레기봉투 광고문안 규격(제16조제6항 관련)
▣ 쓰레기봉투 뒷면

[별표 5]〈개정 2020. 9. 28〉
오산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가격표
 ▣ 생활쓰레기용 규격봉투

 ▣ 음식물용 규격봉투

 ▣ 대형폐기물 스티커

[별표 6]〈개정 2016. 12. 26〉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제17조제2항 관련)

주: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지지름의 1/10만큼 뛰어서 중심맞춤으로 표시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지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영어 표기: Garbage bags sales store
 5. 중국어 표기: 垃圾袋销售处
[별표 7]〈개정 2009. 3. 16〉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규 격 : 내부지름 : 8.7cm
외부지름 : 11cm
○글 씨 : 검정색
○바 탕 : 하얀색
○원둘레색상 :
1,000원권 : 노란색, 5,000원권 : 청색
2,000원권 : 주황색, 10,000원권 : 빨강색
[별표 8]
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8조제2항 관련)

주. 1)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압롤카, 밀폐식 압축용기 등 현대적인 위생장비를 사용할 경우의 수거․운반비용과 침출수처리시설․가스포집시설 등이 설치된 위생매립지 및 위생소각장에서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최종처리비용을 합하여 산정함.
 
 2)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3) 주민부담율
 

 
 4)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단가를 말함
 
 5) 판매이익은 복권판매 이익과 같이 9%를 적용,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주민부담율 목표치(종전 봉투수수료 자립도)×0.09로 산정함
[별표 9]〈개정 2025. 11. 20〉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제18조제1항제5호 관련)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수수료 및 P⋅P마대 규격

[별지 제1호~제3호서식]

1①일련 번호②관할 시ㆍ군ㆍ구청②관할 시ㆍ군ㆍ구청
운반자③상 호④허가번호
운반자⑤소 재 지(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운반자⑥차량 번호⑦운반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운반자⑧운반 장소
운반자⑨폐기물종류⑩위 탁 량⑩위 탁 량kgkg
처리자⑪상 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⑫허가(신고)번호
처리자⑬시설소재지(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처리자⑭시 설 명⑮반입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처리자처리 방법반 입 량kgkgkg
확 인운 반 자운 반 자운 반 자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처 리 업 소
확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직 위: 성 명: (인)
일 련 번 호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반 입 내 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처리업소 운반ㆍ인계 내역보관량 (kg)비 고
일 련 번 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반입량 (kg)반입량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 종운반ㆍ인계량 (kg)운반ㆍ인계량 (kg)보관량 (kg)비 고
일 련 번 호반입 일자배출자배출 장소수 집 운 반 업소명수집 운반 차량 번호폐기물 종 류당일 (kg)누계 (kg)운반자 확 인인계서 번 호운반 일자처 리 업소명처 리 업 소 소재지업 종당일 (kg)누계 (kg)보관량 (kg)비 고
일 련 번 호배출자배출자배출자배출자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수집ㆍ운반 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처리내역비 고
일 련 번 호성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 류발생량 (kg)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 (kg)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 (kg)처리자 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23. 7. 17〉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ㆍ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공사장생활폐기물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ㆍ군ㆍ구청: 관할 시ㆍ군ㆍ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 일자: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 장소: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확인: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 7. 1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ㆍ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23. 7. 1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3. 16, 2016. 9. 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9〉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2. “사업장폐기물” 이란「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3.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5. “건설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따라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로 공작물의 제거 및 토목·건축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8조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09. 3. 1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개정 2009. 3. 16, 2016. 9. 29〉② 이 조례는 오산시 전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②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책무)

제5조(청결유지책무)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에서 소각하는 행위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제6조(청결유지 이행)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청결유지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제7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오산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3. 16]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묶는 선 아래까지만 담아 묶은 후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보관용기에 배출한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봉투로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 및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청소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내 집 또는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④ 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처리비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⑤ 대형폐기물은 별표 1에 따른 “대형폐기물처리비 납부필증” 스티커 또는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배출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류하여 제19조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별표 1에 정한 수수료기준액 만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별표 9에서 정한 마대를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제8조의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2023. 7. 17〉⑦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별표 2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배출할 수 있으나, 배출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한다.⑧ 생활폐기물의 배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 12. 26〉1. 하절기: 20:00 ∼ 다음날 05:002. 동절기: 19:00 ∼ 다음날 05:00[제목개정 2009. 3. 16]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

제8조의2(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①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위탁하여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②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로 수집ㆍ운반하게 할 수 있다.③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ㆍ배출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분리ㆍ배출한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⑤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7. 17]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수거 지연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생활폐기물 배출자 등과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미이행자 등에 대해서는 법 제68조와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③ 삭제〈2016. 12. 26〉④ 삭제〈2016. 12. 26〉

제9조의2(신고포상금)

제9조의2(신고포상금)① 시장은 별표 3에서 정한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쓰레기 불법배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된 불법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한 위반행위가 먼저 신고되어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있거나 공무원 등에 먼저 단속된 경우2. 위반행위가 공무원ㆍ경찰ㆍ환경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신고한 경우3.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6. 그 밖에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본조신설 2016. 12. 26]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1.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도로, 공원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2.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설치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시장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도시미관 또는 행정상 제거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철거나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조치할 수 있다.4.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자와 관리자는 보관용기를 수시점검하여 파손 또는 오손된 용기는 즉시 교체하거나 보수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5. 도로변에 이동식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제11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①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분리ㆍ보관 할 때에는 쓰레기봉투,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그 밖의 폐기물로 나누어 분리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8〉②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2020. 9. 28〉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쓰레기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④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공동이익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⑤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집ㆍ운반 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시장, 공동주택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 및 민간수거업체는 환경부에서 정한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8〉

제12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등)

제12조(생활폐기물의 보관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시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고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50∼60가구당 쓰레기통 및 재활용품 분리보관용기 1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② 공동주택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제2호와 같으며,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자는 보관시설(보관용기)을 해당 토지나 건물 안에 지붕과 전기설비를 갖추어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6〉③ 보관시설(보관용기)의 관리자는 정기적으로 내부ㆍ외부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6〉④ 보관시설의 설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 12. 26〉[제목개정 2016. 12. 26]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폐기물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ㆍ노선ㆍ지역,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④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12. 26〉1. 대행구역(특정건물ㆍ노선ㆍ지역, 사업장)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2. 대행기간, 대행금액3.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계약서4. 처리대상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종류, 규격 및 수량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6. 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7.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할 대행금액은 지역여건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거리, 인력, 장비, 물량 등을 참작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금액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원가계산서를 근거로 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⑥ 삭제〈2016. 12. 26〉⑦ 대행자는 관계법령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6〉⑧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 구역, 세대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16. 12. 26〉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방법 등)

제13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 정산방법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지급한 대행료 중 인건비에 대하여는 실비로 정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근로계약서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대행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로자의 임금 등을 거짓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2. 26]

제14조(폐기물의 처리업 허가)

제14조(폐기물의 처리업 허가)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운반능력 또는 폐기물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사항의 인정기준은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장치형시설”을 설치한 경우로 한다.〈신설 2016. 4. 18〉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음식물용, 재사용용, 공공용으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음식물용 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사용용 봉투는 봉투판매소나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회용 봉투 대용으로 판매하며 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②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6〉1. 일반 생활쓰레기용 봉투: 분홍색2. 음식물용 봉투: 황색3. 재사용용 봉투: 연그린색4. 일반 쓰레기용 공공용 봉투: 엷은 청색5. 재활용품 수거용 공공용 봉투: 투명한 색(무색)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100분의 30 이상 섞은 재질로 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두께·물성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3. 16]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서 봉투전면에 오산시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사용법 등 최소한의 내용만 간결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양면인쇄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분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⑥ 시장은 쓰레기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쓰레기봉투 뒷면의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4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과 외국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어와 중국어 등이 병행 표기된 별표 6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음식물쓰레기는 제외)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2. 대형폐기물 및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7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필증의 구입가격으로 한다.3. 인터넷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할 경우에는 오산시에서 지정한 전자지불제도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5.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8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9조(판매소 지정)

제19조(판매소 지정)①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판매소를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통·반장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으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④ 판매소의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①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 요율표를 판매소안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12. 26〉③ 판매자는 시장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1. 시장이 지정한 판매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매입하는 경우2. 시장이 지정한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④ 판매자는 시장으로부터 쓰레기봉투에 대한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신설 2016. 12. 26〉

제21조(판매소 지정 취소)

제21조(판매소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2016. 12. 26〉1. 제17조제1항 별표 5의 판매가격을 위반한 경우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3. 제2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5.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지시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② 판매소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6. 12. 26〉1. 판매소 지정서2.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등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제22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①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제23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6〉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제24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수수료의 감면)

제25조(수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제1호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쓰레기봉투 등의 폐기처분)

제26조 제26조2(쓰레기봉투 등의 폐기처분)①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은 파손ㆍ훼손 등의 사유로 판매가 불가능한 쓰레기봉투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오산시에 폐기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오산시는 폐기처분 의뢰받은 쓰레기봉투에 대하여 분쇄처리한다.[본조신설 2016. 12. 26]

제27조(행정위탁)

제27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규칙)

제2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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