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05-14 시행 2018-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 분전문의일반의
월 수당 지급액월 909,000원월 818,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5. 10. 6〉
일반직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의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전문의를 제외한 일반의로 한다.

[별표 2]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연수별5급6급
5 년 이 상월 1,312,000원 이하월 973,000원 이하
4 년 이 상월 1,306,000원 이하월 967,000원 이하
3 년 이 상월 1,300,000원 이하월 961,000원 이하
2 년 이 상월 1,295,000원 이하월 956,000원 이하
2 년 미 만월 1,289,000원 이하월 95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5. 10. 6〉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삭제

〔별표 3〕삭제〈2014. 5. 2〉

[별표 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월 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7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70,000원
③ 하수·폐수처리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27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18. 5. 14〉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별표 5] 일직숙직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일직숙직
평일, 휴일 (대체공휴일 포함)60,000원60,000원
재택당직20,000원15,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17. 12. 11〉
일직·숙직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재택당직비는 3시간 이상 대기근무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서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5. 10. 6, 2017. 12. 11〉〔전문개정 2005. 10. 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6. 11, 2014. 5. 2, 2015. 10. 6〉1. 일반직의사 : 별표 1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3. 보건진료공무원(별정직 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수당규정 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3. 6. 11, 2014. 5. 2, 2015. 10. 6, 2018. 5. 14〉

제4조(일직ㆍ숙직수당)

제4조(일직ㆍ숙직수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과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당직 근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일직ㆍ숙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 5. 2, 2015. 10. 6〉〔제목개정 2015. 10. 6〕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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