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점용료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점용료점용료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850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1,250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24,100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200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400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850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1,250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1,650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2,050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3,100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5,200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7,250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300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600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1,250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1,850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2,500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3,100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4,600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7,750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10,85010,850
건축물건축물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건축물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진입로ㆍ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집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점용료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점용료점용료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150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150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20,700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9,900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17,250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50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150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41,400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20,70020,700
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20,700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150150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4.16.>

[별표 2] 삭제

[별표 2] 삭제 <2016.3.7.>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번호위반행위적용법조부과기준과태료 상한금액
1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시행령 제105조1)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 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200만원
2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 에 일시 적치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시행령 제105조1) 점용면적이 1㎡ 이하인 경우 : 5만원 2) 점용면적이 1㎡ 넘는 경우 : 1)의 금액에 1㎡를 넘는 1㎡마다 5만원을 더한 금액1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 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의왕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조립식 경량구조, 컨테이너 또는 천막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하는 임시축조 시설물3.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본조신설 2025.3.17.][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3.17..]

제3조(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4.16., 2025.3.17.>[제목개정 2025.3.17.][제2조에서 이동 <2025.3.17.>][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3.17.>]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3.17.>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7.>③ 제1항에 따른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7.>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허가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④ 제1항 후단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⑤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4.16., 2025.3.17.>[제3조에서 이동 <2025.3.17.>][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3.17.>]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연간 납부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4.16., 2025.3.17.>[제4조에서 이동 <2025.3.17.>][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17.>]

제6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6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거나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 및 독촉은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6., 2025.3.17.>[제5조에서 이동 <2025.3.17.>][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17.>]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의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4.16., 2025.3.17.>② 법 제97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4.16., 2025.3.17.>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돌려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3.17.>[제6조에서 이동 <2025.3.17.>][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17.>]

제8조(점용료의 조정)

제8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3.7., 2025.3.17.>[제7조에서 이동 <2025.3.17.>][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7.>]

제9조(점용료의 감면)

제9조(점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7., 2016.11.14., 2018.4.16., 2025.3.17.>1. 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3.7., 2025.3.17.>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 따라 감면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별표 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4.16., 2025.3.17.>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 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④ 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3.17.>][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17.>]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제9조에서 이동 <2025.3.17.>][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17.>]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 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5.3.17.>][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17.>]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6.>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개정 2025.3.17.>[제11조에서 이동 <2025.3.17.>]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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