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16-11-14 시행 2016-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1호서식][제6조관련]
(외국인용:해당 국가 언어로 표기가능)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국 적
성 명
생년월일
 대한민국 경기도 의왕시장은 귀하께서 우리시에 베풀어 주신 온정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경기도 의왕시 명예시민의 영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경 기 도 의 왕 시 장 ◦ ◦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
In appreciation of your friendship shown to our city, and in order to commemorate it. I have the privilege of extending, on behalf of the citizens of Uiwang, our gratitude and conferring the title of Honorary Citizen upon
(수여받는 자 영문이름)
(시장사인)
(시장 영문이름)
Mayor
(영어표기식 날짜)

[별지 제2호서식]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용)
제 호
명 예 시 민 증 서
주 소
성 명
 귀하께서는 평소 의왕시 화합과 발전을 위해 참된 봉사와 노력으로 시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셨기에, 그 업적을 높이 평가하여 의왕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 ◦ ◦

[별지 제3호서식] 수여대장

연번국적주소 또는 소속직업 또는 직위성명생년 월일공적개요수 여수 여비고
연번국적주소 또는 소속직업 또는 직위성명생년 월일공적개요일시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의왕시명예시민증서(이하 "증서"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서 수여)

제2조(증서 수여) 시장은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 추천권자)

제3조(명예시민 추천권자) 명예시민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8.1>1. 의회의원 또는 10인 이상의 의왕시민2. 시장 및 동장3. 각급 기관 단체장

제4조(예우)

제4조(예우)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의왕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 관람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1.14.] [제목개정 2016.11.14.]

제5조(증서의 취소)

제5조(증서의 취소) 시장은 조례에 따라 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뜻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7.8.1>

제6조(증서 서식과 서류보존)

제6조(증서 서식과 서류보존)① 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은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8.1>② 이 조례에 따라 증서를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한다. <개정 2007.8.1>③ 증서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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