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9-30 시행 2019-09-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

↑ \\\\\\\\\\\\7.5㎝ \\\\\\\\\\\\\\\\\↓↑ 1㎝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의 왕 시 장(직인)
↑ \\\\\\\\\\\\7.5㎝ \\\\\\\\\\\\\\\\\↓↑ 4㎝ ↓( 사 진 )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의 왕 시 장(직인)
↑ \\\\\\\\\\\\7.5㎝ \\\\\\\\\\\\\\\\\↓↑ 0.75㎝ ↓공무원증번호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의 왕 시 장(직인)
↑ \\\\\\\\\\\\7.5㎝ \\\\\\\\\\\\\\\\\↓↑ 0.75㎝ ↓성명소 속 직 급 성 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임을 증명함. . . . 의 왕 시 장(직인)
↑ \\\\\\\\\\\\7.5㎝ \\\\\\\\\\\\\\\\\↓↑ 1㎝ ↓의왕시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0.3㎝→←------ 4.9㎝ -------→←------ 4.9㎝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 규격 및 기재사항(제7조 관련)

○ 색상, 표시 및 글자의 크기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 지질은 인쇄용지 190g/㎡로 한다.
○ PㆍVㆍ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
○ 철인은 발급 기관명을 각인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고자료

품 목전년말가격현재가격변동율변동일자비 고
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수 입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지 출 액 (천원)
항 목 별금 액세부내역항 목 별금 액세부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고 자 료(제4조제1호나목 관련)
수 신 : 의왕시장 20 . . .
참 조 : 발신업소(단체)명
 대 표 자
 전화번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에 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가격변동내역

□ 가격변동사유
□ 원가계산서 자료(전월 개월분)

※ 임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반자료 사본 첨부
□ 기타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서식] 보고(자료제출) 독촉장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보고(자료제출) 대 상 자주 소
관련문서번호당초제출기한
보고(자료제출) 요 구 내 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 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의왕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 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의왕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 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의왕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 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의왕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 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의왕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 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의왕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자료제출)하도록 통보 하였으나 기한 경과 후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본 독촉장을 송부하오니 년 월 일 까지 의왕시청 00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의 왕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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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보 고 (자료제출) 독 촉 장(제4조제1호다목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검사기록부

일련 번호검사 일시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검 사 대 상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 성명)입 회 자 (직, 성명)
일련 번호검사 일시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사 업 주사 업 주소재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 성명)입 회 자 (직, 성명)
일련 번호검사 일시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소재지주요검사 지도내용검 사 자 (직, 성명)입 회 자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검 사 기 록 부(제4조제2호다목 관련)

[별지 제4호서식] 확인서

시 설 명(업소명)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생 년 월 일성별
대 표 자 주 소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확 인 서(제6조 관련)

 본인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의왕시장의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명령을 다음과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다 음
1. 
 
 
 
 
2.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의 왕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

결 재결 재공무원증 번호발급 년월일소속 및 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일시 회수반환사 진
과 장담 당공무원증 번호발급 년월일소속 및 직위직급성 명생년월일신규· 재발급회수여부재발급 사 유일시 회수반환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대장(제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기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의왕시장에게 재 위임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업종)

제2조(대상 업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 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 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한다.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다시 인상한 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 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ㆍ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 이행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정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 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제5조(과태료 부과)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6조(확인서 징구)

제6조(확인서 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ㆍ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

제7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1의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8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제8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경기도사무위임규칙제1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제1조
  •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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