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공설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의왕시 장사시설 운영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2. 일반회계 전입금3. 의왕시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 사용료 등 수입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 유지·확장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2. 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 및 그 부대경비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비용과 기금조성을 위한 전출금4. 그 밖에 장사시설 유지·운영에 필요하다고 의왕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자금의 운용)

제4조(자금의 운용)①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출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재정법제1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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