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내 용근거법령과 태 료과 태 료과 태 료
위 반 내 용근거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1호50100200
2.「지역보건법」 제29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제2호100200300
3.「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6001,2002,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3. 9. 27.>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일과 그 처분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의왕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9.27.>

제4조(부과·징수절차)

제4조(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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